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및 같은 동에 속하고 위치, 층고, 주변환경 등의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및 같은 동에 속하고 위치, 층고, 주변환경 등의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은 2층에 위치하고 남측으로 2층 높이의 비상도로가 외부로 통하도록 공개되어 있어 차량, 보행자의 상시 통행으로 소음이 크고 실내가 외부에서 보여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야 하는 등 5층의 비교대상주택에 비해 사생활 침해가 크고, 남측 2층 높이의 비상도로 뒤쪽으로 4층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이 항상 햇빛과 경관을 막아 쟁점매매사례주택에 비해 일조권 및 조망권에 불리하나, 쟁점매매사례주택은 2층 높이의 도로와 콘크리트 옹벽의 피해가 없어 쟁점주택과 차이가 있다.
(2) 쟁점주택은 2001년 분양 당시에도 장기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였고, 5층 이상의 세대분양가보다 OOO∼OOO원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쟁점주택과 달리 2층 높이 도로 및 4층 높이의 옹벽 관련 피해가 없는 9층의 경우 2017년 쟁점주택과 같은 면적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을 비교해 보면 6월에 거래된 2층 거래금액은 OOO원, 7월에 거래된 9층의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동일시기 2층과 9층의 실거래가 격차가 28%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때 2층 높이의 도로와 옹벽의 피해가 없는 5층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중간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로 보는 것이고,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쟁점주택과 쟁점매매사례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및 같은 동에 속하는 이상 위치, 층ㆍ고, 주변환경 등에 따른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