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4.1.27. CCC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CCC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40%), FFFㆍAAAㆍBBB가 각 4,000주씩을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나 이 중 AAAㆍBBB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CCC이다. (나) 그 후 쟁점법인은 2005.7.29. 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CCC가 12,000주(40%), FFFㆍAAAㆍBBB가 각 6,000주씩을 소유[AAAㆍBBB 명의의 총 주식 12,000주(쟁점주식)은 여전히 CCC의 소유이다]하게 되었고 CCC는 2016.9.28.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쟁점명의신탁)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배당가능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식인수증, 건설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주식인수증, 건설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만으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