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7047 선고일 2023.06.05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9.28. AAA 및 BBB로부터 AAA 주식회사(대표이사가 CCC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2,000주(청구인들 각자의 취득주식 수는 6,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2022.10.24.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CCC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 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13. 청구인 DDD에게 2016.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2.12.6. 청구인 EEE에게 2016.9.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은 2004.1.27.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총 20,000주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CCC 8,000주, FFF 4,000주, BBB 4,000주, AAA 4,000주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CCC의 개인사업체인 OOO를 포괄양수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설립당시 주주가 필요하여 지인인 AAA와 그의 배우자인 BBB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인바 실제로는 CCC가 쟁점주식을 AAA 및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 후 AAA 및 BBB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CCC에게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CC는 특수관계자인 자신에게 쟁점주식이 환원할 경우 부담할 세금이 크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비특수관계자를 물색하던 중 쟁점법인의 감사인 GGG에게 부탁하여 GGG의 배우자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CCC나 GGG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바 없으며 CCC의 부탁에 따라 GGG가 독단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인감도장을 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즉 청구인들은 GGG의 부탁에 따라 의심없이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이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CCC는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적용대상도 아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장래에 조세의 경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비록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사소한 경우에는 추정번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인감도장만 건네주었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대법원 1990.10.10. 선고 290누5023 판결 외 다수,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GGG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줄 때 청구인들은 자신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청구인들이 2016.10.17. 쟁점주식의 양도인 BBB의 OOO 계좌(100200357) 및 AAA의 OOO 계좌(10025468)로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볼 때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보유기간 중 이익배당이 없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명의자가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그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할 책임을 지며(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두5351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배당가능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쟁점법인이 이익잉여금 배당 시 배당소득 합산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조세회피가 충분히 예견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4.1.27. CCC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CCC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40%), FFFㆍAAAㆍBBB가 각 4,000주씩을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나 이 중 AAAㆍBBB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CCC이다. (나) 그 후 쟁점법인은 2005.7.29. 균등유상증자를 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CCC가 12,000주(40%), FFFㆍAAAㆍBBB가 각 6,000주씩을 소유[AAAㆍBBB 명의의 총 주식 12,000주(쟁점주식)은 여전히 CCC의 소유이다]하게 되었고 CCC는 2016.9.28.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쟁점명의신탁)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배당가능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식인수증, 건설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추세로 볼 때 고율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존재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주식인수증, 건설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등)만으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