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7040 선고일 2024-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배분 관련 엑셀자료는 이 건 과세처분 대상인 2015사업연도가 아니라 2020사업연도에 수행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바,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용역 공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1서57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경 설립되어 투자이민을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 리저널센터 및 투자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영주권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등 해외이주 희망자에게 이민 알선 전문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22.∼2021.3.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대표이사 A와 그 배우자 B가 캐나다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해외 리저널센터로부터 중개용역의 대가로서 2015사업연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1∼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매출누락 금액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9.29. 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및 2017∼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조심 2021서5790).
  •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후, 2022.12.5. 청구법인에게 다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청구법인의 익금인 동시에 손금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없다. (가) B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로, 청구법인이 2002년 설립되기 이전인 1984년부터 OOO라는 이민회사의 해외컨설팅 파트너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해외 리저널센터로부터 직접 본인 몫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 B는 1998년 당시 OOO의 직원이었던 A와 결혼하였고, A가 청구법인을 설립 이후에는 여러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OOO, OOO, OOO 등의 해외 리저널센터와 접촉하여 최초로 청구법인의 현재 사업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대등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 리지널센터를 상대로 직접 업무를 조율하고 새로운 해외사업을 개척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B는 해외 이민업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현재까지 37년간 해외이주 컨설팅 파트너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B는 청구법인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종속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문’ 등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이민을 받는 수민국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B는 다른 사람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부터 사업을 전개하였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양 국가의 이민법과 관련한 문제를 하나씩 해소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B의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투자이민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었다. (다) 쟁점금액은 B가 청구법인을 위해 해외컨설턴트로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수수료다.

1. 청구법인은 B가 해외 컨설턴트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수수료로 수입금액 중 약 10%를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해외 리저널센터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중 일부를 B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해외 리저널센터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B에게 지급한 금액이 바로 쟁점금액이다.

2. B는 청구법인과 같은 이민알선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해외컨설턴트이다. 이민 관련 사업에서는 국내 고객의 유치 외에 현지 업체와 관련한 업무도 수행해야 하는데, 현지와 국내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해외컨설턴트의 존재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 컨설턴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익금)으로 보면서도 지급수수료(손금)로 인정하지 않는 조사청의 의견에 의하면, 이렇듯 B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위해 해외컨설턴트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이는 이민업계에서의 B의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또한 처분청은 제출된 이메일만으로는 B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십년간 다양한 국가의 이민 사업을 런칭한 B의 이력, 잡지사와의 인터뷰(OOO, 2013년 9월경), 신문기사(OOO, 2010.2.12.), 리저널센터 대표와의 사진, 기념행사 축사 영상 및 해외 리저널센터 대표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B가 해외 이민과 관련하여 해외 리저널센터들의 사업파트너로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한편, 과거 해외 리저널센터를 국내 이민업체에 알선하는 내국법인 OOO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OOO가 B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문제가 된 바 있었는데, OOO는 2018년 1월 국세청에 ‘Referral Agreement(의뢰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B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가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라고 소명하였고, 실제로 해당 Referral Agreement에는 OOO가 B를 Agent로 지명하고 이민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B가 2018년 당시에도 컨설턴트로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조사청은 이제 와서 특별한 근거도 없이 B의 역할과 당시 수수료로 인정했던 금액을 포함한 용역 의 대가를 부정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 즉, 수수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 전부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해외 리저널센터가 청구법인이 아닌 B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과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받은 후 B에게 다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과세 소득금액 계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개최된 2022.2.16.자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여러 가지 제출된 증빙자료를 볼 때 B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있어 보이는데, 처분청은 B가 해외 컨설턴트로서 용역을 수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금액 전부가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는 B가 해외 컨설턴트로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금액 전부가 그 용역에 대가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 전부 부인한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와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 내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즉, 처분청도 B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상 원칙적으로 쟁점금액 전액이 수수료로서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령 그 중 일부를 부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정당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측면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국고주의적이고도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B가 과거 OOO와 업무를 수행하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은 해외 리저널센터가 작성한 확인서들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실제로 B에게 지출되어 손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 컨설턴트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B가 해외 이민 업계에서 차지하는 지위, 그간의 경력 및 다른 국내 컨설턴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5∼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B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서 결코 과다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국내 컨설턴트들에게 각자가 직접 처리한 사안의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의 30%를, 총괄 매니저급 컨설턴트에게는 순매출액의 5%를 지급하고 있고, B와 같은 해외 컨설턴트에게는 아래 <표1>과 같이 순매출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다(청구법인의 매출인식 시기와 수수료 지급 시기 간 시차로, 수수료율이 정확히 10%가 되지는 않으나 기간을 길게 산정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10%에 수렴한다). 청구법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이러한 수수료를 정기적ㆍ규칙적으로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컨설턴트들 간 오랜 신뢰로 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표1> 2010∼2019년 기간 동안의 B에게 지급한 평균 수수료율 (단위: 백만원, %) 신고매출(㉠) 수수료 금액(㉡) 합계(㉢) 수수료율(=㉡/㉢) OOO OOO OOO OOO B에게 지급된 수수료율이 10%라는 것은 A가 작성한 투자 이민자별 수수료를 정리한 엑셀파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파일에 의하면, 국내 컨설턴트에게 매출금액의 30%를, 국내 매니저급 컨설턴트에게는 매출금액의 5%를, B는 매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머지 50%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이 된다). 참고로 해당 파일의 속성을 보면 최초 작성일자가 2020.6.25.임이 확인되는데, 이 시기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이전이므로 세무조사를 의식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국내 컨설턴트에 대한 수수료율은 청구법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설령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동명의의 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가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 중 1/2은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쟁점금액 전부를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소득처분을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쟁점금액 전부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그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게 소득처분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쟁점금액이 B와 A의 공동명의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고, 이 건과 같이 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금액 전체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공동계좌의 관리권한은 공동계좌주 각자에게 제한 없이 인정되므로 A가 공동계좌인 쟁점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B도 쟁점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쟁점금액 전부가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공동명의의 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가 준합유 또는 준공유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 2004.10.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공동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은 그 계좌주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서울행정법원 2013.1.4. 선고 2012구합18677 판결), 이에 의하면 이 건 쟁점금액의 경우에도 그 중 1/2만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한 이 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민알선용역을 수행하고 수취한 대가이지, B 개인의 사업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가) B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서 수행한 활동은 B가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 배우자 B가 해외 리저널센터로부터 고객 알선료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청구법인 명의로 이민알선 용역을 수행하고 수취한 대가이지, B 개인이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해외 리저널센터와 작성한 계약서 및 A가 고객 알선료인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해외 리저널센터에 보낸 인보이스에 의하면, 고객 알선용역에 대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과 B 사이에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특히,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인보이스에는 ‘청구법인의 이민 알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명시한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때 송금을 요청한 계좌는 대부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이고, 쟁점계좌는 일부에 불과하다.

3. 쟁점금액이 B의 별도 사업소득을 구성하려면 B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근거로 그 대가를 수취할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인보이스를 작성ㆍ송부함으로써 그 대가를 수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서ㆍ인보이스 및 대가 산정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B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B의 이메일 내역 중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주로 해외 리저널센터의 신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알림이거나 해외 현지의 이민 관련 자료를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과 공유하는 내용 등으로, B가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설령 B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일부 기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거액의 쟁점금액이 B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2019년은 미국의 “투자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의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투자이민자 수요가 급증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성장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 지급된 금액은 없다. 청구주장대로 B와 청구법인이 이민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자 관계에 있었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2. A는 청구법인이 B와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을 하였고, 매년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B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출액 간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고, 2014년과 2019년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혀 없다. 특히 조사청은 A에게 2019년경 입금금액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A는 ‘바빠서 그렇다’고 진술하면서도 해당 세무조사 종결일까지도 대가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B를 정상적인 사업자 또는 고용관계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표2>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쟁점계좌 입금액의 비교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신고매출액(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쟁점계좌 입금액(②) OOO OOO OOO

• OOO OOO OOO OOO

• OOO 비율 (=②/①) 10.5 16.1 14.9

• 25.6 15.9 21.6 8.9

• 11.3 (다) ‘쟁점금액은 B가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대가이므로 그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해당 금액의 산출근거를 포함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이 사업활동에서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한 금원의 규모 및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출 증빙자료가 갖추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B 간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역 이외에 어떠한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B의 이메일을 보면, B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청구법인에 도움을 준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용역 공급의 대가로 거액의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B는 2014년까지 국내에 생활터전을 둔 거주자이므로, B가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소득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2010년 귀속분으로서 사업소득 OOO원을 신고한 것 이외에 달리 국내에 소득을 신고한 내역은 없고, 캐나다에 신고한 소득 또한 소액의 연금소득 외에는 없는바, B의 사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A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실질귀속자가 AㆍB 또는 제3자 중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법령상 그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가 되는 것이므로, B가 쟁점계좌의 공동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중 1/2을 B의 귀속으로 보아 명의자별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해외 개인 계좌인 쟁점계좌로 수취한 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1. A와 B는 1998년 혼인한 후 2014년까지 A 명의의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재 자택에서 자녀 강문정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2019년 이혼하였다.

2. 쟁점금액은 A가 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기간(1998년∼2019년)에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A를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또한 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OOO원 상당의 비교적 적은 급여를 수령하였다. A와 청구법인 소속 컨설턴트(이사)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그리고 쟁점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3> 쟁점금액과 A 및 청구법인 소속 이사들의 급여 비교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쟁점금액 OOO OOO OOO

• OOO OOO OOO OOO

• OOO 이사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사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사③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A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그 출금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로 B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1. 조사청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요청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확인되나, 그 출금내역은 일부가 현금인출기(CASH)에서 출금되었고 계좌이체(REMITTANCE)로 출금된 경우에도 상대방 계좌번호나 성명이 가려져 있는바,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움으로써 귀속자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에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B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매출금액의 10%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엑셀파일 이미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이미지는 2020년 6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5년에 입금된 쟁점금액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이미지대로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이므로, 명의자별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21서5790, 2022.9.29.)에 따라 당초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4>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구 분 당 초 경 정 수입금액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총부담세액 OOO OOO 기납부세액

• OOO 차감고지세액

•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해외투자이민을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 리저널센터 및 투자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영주권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해외이주자 모집ㆍ알선ㆍ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청구법인의 서비스용역 제공 및 자금흐름

1. 청구법인은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에 소개된 리저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하면서, 해외 리저널센터는 미국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미국투자이민 OO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미국 내 펀드매니저와 같은 개념이다)로, 미국 이민국과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공공성격의 기관으로서 미국 이민국에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고, 이민국이 리저널센터의 등록현황 및 징계ㆍ취소 여부를 주기적으로 공지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이민을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 리저널센터 및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영주권 신청절차를 안내하며,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OOO원을 수취한다.

3. 고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해외 리저널센터를 소개받은 후, 리저널센터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USD OOO)과 행정비용(USD OOO)을 직접 지급한다.

4. 고객의 투자 프로젝트가 2년 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약정된 투자기간이 끝나면 투자원금과 행정비용 중 일부를 회수한다.

5. 청구법인은 고객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외 리저널센터로부터 고객이 해외 리저널센터에 지급한 행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개용역의 대가로 수취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B가 1984년 6월경 국내 최초로 캐나다 이민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국내 최초로 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투자 이민 이주사업 및 남아프리카공화국ㆍ중앙아메리카 에콰도르ㆍ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개발 이주사업을 시작하였고, 2002년 9월경 청구법인에 합류한 이후에도 2003년 7월경에는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 개발 이주사업을,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국내 최초로 싱가포르 OOO이민 사업 및 영국OOO 이민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B 주요이력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B의 활동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잡지ㆍ신문기사, 블로그 및 각종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B가 2015년경 LA소송, 고객 원금회수 등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을 포함하여 2011∼2018년 기간 동안의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리저널센터의 경우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청구법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리저널센터인 OOOㆍOOOㆍOOO의 각 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B가 과거 OOO와 업무하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받아왔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각 확인서 중 B의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각 리저널센터 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 중 수수료 관련 부분 OOO … As OOO would help us build the business in Korea, OOO agreed to directly pay a fee of 10% of the performance-based earnings of Club Emigration Inc.(2002∼present) and Nammi Emigration Corp.(1996∼2001) as these companies mainly benefited from the assistance of OOO. … OOO … Under the agreement with the Club Emigration Inc. for the business services of OOO, who played an intermediate role, we contract to pay 10% of the Club Emigration fee directly to OOO and designee. OOO … We have agreed to Club Immigration Co., Ltd. for the business services of Mr. OOO, who acted as an intermediary. Therefore, we are aware that OOO is paid 10%, so we have agreed to pay 10% of the payment for club emigration fee directly to OOO, who lives in Vancouver.

5. 청구법인은 과거 해외 리저널센터 중 하나인 내국법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의 경우 중개수수료임을 소명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는 Referral Agreement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A가 2020.2.5. 실시된 “OOO”라는 투자이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투자 이민자별로 각 컨설턴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서도 B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10% 상당액이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New York Immigration Fund에게 청구법인이 고객 OOO에게 한 이주 서비스에 대한 금액 $OOO를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객 알선료 인보이스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이 2017.6.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a flat commission)로 $OOO와 2%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신 수정 계약서(the latest revised agreement)에 대하여 서명한 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이메일과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OOO와 청구법인 간 계약서(the Agent Agreement)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B가 해외 컨설턴트로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해외 리저널센터들이 B에게 직접 지급하게 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누락한 소득금액은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계좌는 A와 B의 공동명의 계좌이므로, 쟁점금액 중 1/2 상당액은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B가 청구법인과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따른 10% 상당의 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B 몫의 수수료로 쟁점금액이 산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견적서ㆍ계산근거 등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배분 관련 엑셀자료는 이 건 과세처분 대상인 2015사업연도가 아니라 2020사업연도에 수행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바,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B에게 용역 공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쟁점①), 한편, 쟁점금액의 명확한 출금 내지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 공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하는지 여부, 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는바 이 경우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렇다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②)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불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