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요하는데, 쟁점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부동산은 각 호별(세대별)로 취사시설, 싱크대, 세탁기, 에어컨, 책상,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으로 3개층을 초과하며, 쟁점부동산 4층은 2017.3.21. 건축, 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주용도 란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있으며, 1·2·3층과 동일하게 독립되어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바, 그 임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임대현황 내역 ㅇㅇㅇ 쟁점부동산은 층수는 4개층으로 3개층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다가구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실제로는 4개층 건물의 공동주택(원룸)에 해당하고, 호별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기준이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물의 실제 현황과 용도에 의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에 다중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OOO청장이 허가한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내용 등을 검토·보정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에도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2017년도 매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2017년 1월∼12월 매출·매입내역 ㅇㅇㅇ 청구인이 2018.2.2. 제출한 2017년 과세기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해당 신고내역에 대한 과·면세 판단을 위해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실사하였고, 그 결과 해당 부분은 과세자료처리보고서상에 ‘OOO 해당 건물은 공부상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검토되어 현지 확인한 바, 지하 3호수, 1층 3호수, 2층 4호수, 3층 4호수, 4층 2호수, 총 16세대의 욕실과 취사시설이 갖추어진 원룸형(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 주택으로 검토되며,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정상 반영하였으므로 활용처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국민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국민주택의 최종소비자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으로 부가가치세는 그 성격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임을 감안할 때,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최종소비자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당거래의 실질을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사례를 살펴보면, 다중주택이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따라 각 가구마다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된 원룸주택으로 다가구주택과 차이점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08서2262, 2009.2.1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사시설 등을 허가·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에서 원상복구 시정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의 과세 및 면세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관할 관청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주택에 대한 시정요구가 발생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 및 추가적인 시설확보를 통하여 적법하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거래 발생일 현재 사안의 현황을 간과한 처분이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쟁점부동산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현장확인 이후 시점의 납부불성실가산세(20,152,027원)는 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현황신고확인에 대한소득세법규정)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도 모두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법적안정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현장확인은 부과징수절차의 일환으로서 앞서 살펴 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그 범위와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이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하며, 이 건의 현장확인은 소득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바,소득세법제79조에서는 사업장 현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조사·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위임하고 있다. (나) (현장확인에 대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법적성질)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해당 조사ㆍ확인이 현장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범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건 현장확인 절차는 국세청 훈령인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이르러 현장확인의 정의, 계획 및 범위, 현장확인 후 후속조치 등에 대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1조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현장확인에 대한 수인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고, 담당조사관의 질문조사권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현장확인에 대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에서 보듯이 현장확인에 대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장확인에 대한 절차와 범위, 후속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법적공백상태를 보충하여 해당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구성한다 할 수 있다. (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의 공적 견해표명)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조는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사무처리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세 행정사무가 공통의 처리절차를 통해 공평, 공통적으로 진행된다고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게 되는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 전단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모두 공통적으로 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식적인 문서로 처분청의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의 전단과 후단은 결국 과세와 비과세의 판단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이 건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라 가정한다면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의 현장확인규정에 대응하는 규정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154호(2016.6.21.)] 제5조를 적용받게 되고, 해당규정에서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와 동일하게 현장확인 이후 과세예고통지나 현장확인결과통지를 해야 하며 후단에서 생략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나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그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과세예고통지나 현장확인결과통지를 하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단의 현장확인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대등하게 과세관청의 비과세의사표시를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지하여 신뢰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극적 사무행정의 부당성) 청구인은 이 건 현장확인 후 담당조사관으로부터 구두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소득세사무처리규정 8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나 현장확인결과통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규정 후단 생략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상기 공식적인 문서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현장확인은 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장확인일인 2018.7.12.로부터 1600여일이 지난 이후에 이르러 과세예고통지서(미납세액 OOO 미등록가산세 OOO 무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를 받았다. 단순히 그 통지를 생략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는 처분청의 답변(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32쪽 ‘불인정 부분’ 참조)은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해도 현장확인 이후에도 청구인은 과세 또는 비과세가 결정되지 아니한 유보상태로 남겨지게 되어 예측가능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며,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과세관청 행정편의가 아닌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과 현장확인에 대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이 일반적인 훈령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보충하는 법적효력을 나타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행정관청의 공식적인 문서통지를 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 행정사무처리로 처분청의 공적견해표명을 부인하면서 납세자가 장기간 예측하지 못한 재산권 피해를 보게 되어 상당히 부당하다 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현장확인 안내(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를 보면 “현장확인은 납세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가 아니라” 명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과 현장확인으로 인한 납세자의 영업상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최소화하여야 하고, 현장확인이 세무조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영역으로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 등에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상 이루어지는 현장확인은 결코 가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례(국심 1995중0975, 1996.3.15.)에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후 당초 확인되지 아니한 새로운 과세요건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등의 상황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한 후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당초결정시 알 수 있었던 사유인 쟁점토지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다시 과세한 것은 당초 표명한 공적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에서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일 이전시점에 쟁점부동산 거래는 완료되었고, 사업자등록은 폐업된 상태로 현장확인일(2018년 7월) 이후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은 시점(2022년 11월) 사이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어 새로운 과세요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6호에서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3호에서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고 하였는바, 현장확인은 간접확인 이후 실행되는 것으로서 간접확인으로 부적합하여 보충적으로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건 현장확인시점에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과·면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현장확인결과를 공식적인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나 “과세하지 않음”을 구두로만 전달받고 공식적인 문서 등은 생략한 상황에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지한 경우와 대등한 관계에서 처분청의 비과세의사표시로써 이를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지함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이러한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구성하는 소득세법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장확인의 결과를 신뢰한 데 있어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신뢰는 보호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현장확인일 이후시점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 <표3> 참조)에는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한국세기본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표3> 납부고지서상 납부불성실가산세 상세 ㅇㅇㅇ (바) (추가 항변내역) 처분청은 가산세 감면 관련 심판청구 사건의 일반적인 기각사유 등을 열거할 뿐,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 관련 특별한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제79조에서는 사업장현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해당규정이 현장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이는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현장확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범위나 절차, 후속조치 등의 규정이소득세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서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1) 쟁점부동산은 다중주택에 해당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쟁점에 실질과세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공평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주택법및건축법에도 반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조특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국세청의 국세청 예규 및 법원 판례 및 심판례도 일관되게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허가시점 및 양도 후 현재까지 공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각 호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각각 임대한 사실이 있어,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및 승인시부터 적법하게 공동주택(원룸)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공평과세원칙에 바람직하지 하니하
①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다중주택이고, 연면적 합계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678-09-*)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 중 주택분(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표4>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8.2.2. 2017년 과세기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7년 과세기간 사업장현황신고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6.8.3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옥탑포함) 규모의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17.1.2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8.17.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OOO청장이 교부한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건설업/주택신축판매, 2016.9.10. 개업)을 교부받았는바,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CCC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전 소유자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 이 2016.9.10.을 개업일로 하여 등록한 면세사업자등록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마)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요 기재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총 연면적은 239.48㎡, 주용도는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 2017.1.24.이고, 건축물현황에는 지하1층 용도가 공동취사장, 지상1층∼지상3층 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 지상4층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며, 변동사항에는 2017.3.21. 지상4층 9.36㎡ 증축(옥탑계단실)으로 지상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7.5.15.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명칭이 부동산(다중주택)매매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건축물 대장상 지하 B102호와 401호는 미등록 건축물이며, 지하1층 공동취사장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고, 각 층 룸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호별 취사시설 사진과 건측 인허가 평면도를 제시하였다. (아)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면세사업자등록번호 수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자) 처분청 현지확인 담당자가 2018.7.12.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 의하면, ‘OOO 해당 건물은 공부상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검토되어 현지 확인한바, 지하 3호수, 1층 3호수, 2층 4호수, 3층 4호수, 4층 2호수 총 16세대의 욕실과, 취사시설이 갖추어진 원룸형(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 주택으로 검토되며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정상 반영하였으므로 활용처리하고자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괄호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이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85㎡)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취사시설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호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러한 불법 구조변경 사실만으로 조세감면 사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다중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 B102호와 401호가 미등록 건축물이며, 지하1층 공동취사장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고, 각 층 룸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구조변경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쟁점부동산이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은 공동주택(원룸)이 아닌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각 호별 면적이 아닌 건물 1동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1.1.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적견해를 회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는 과세관청 내부의 문서로 그러한 내용에 부가가치세 과·면세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장확인 시점 이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⑫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16.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5) 주택법(2017.8.9.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2018.1.16.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10.17.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주차장】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14) 소득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263호(2018.7.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 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 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현장확인 관리) ①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와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4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장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반드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장소가 원거리로 그 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⑤ 다른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현장확인 후 조치사항) ①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5호 서식)또는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이 별도 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납세자의 세적 등에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거나, 세적담담과장(사업장관할 소득세담당과장, 부가가치세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 등 세적관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또는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현장확인 대상자의 선정)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 또는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은 영 제1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장현황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등에 따라 서면으로 결정한다.
(15)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154호(2016.6.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 한
- 다. 제5조(출장관리)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당초 출장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업무진행사항과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가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사업장 등이 원거리로 그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내부업무에 복귀한 후 서면으로 현장확인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현장확인 결과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나『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장에 따른 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그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
⑥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출장증 발급 및 결과통지 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