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인 2020.1.1.∼2024.12.31.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7024 선고일 2023.05.3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은 한시적인 일몰 규정으로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의 의미를 “위 기간 중에 직장에 재직 중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롭게 취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1.1. 현재 직장에 재직 중에 있어 위 규정의 취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건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2022.9.1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2.8.부터 ㈜AAA에 재직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현재까지 근속 중이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AAA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확인되므로 2020.1.1. 이후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업요건에 부합함에도 처분청은 2020.1.1. 이후 ‘신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은 2020.1.1.부터 2024.12.31. 기간 중에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것이 요건이며 취업일이 2020.1.1. 이전인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인 2020.1.1.∼2024.12.31.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9.12.31]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본조신설 2019.12.31]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본조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 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본조신설 2019.12.31]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2.29>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본조신설 2019.12.31]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 받을 것 [본조신설 2020.2.11]

② 법 제99조의10 제9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99조의10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본조신설 2020.2.11]

③ 법 제99조의10 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2.1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2011.10.13. OOO에서 “BBB”라는 상호로 제조 임가공 사업을 시작하여 2014.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AAA에서 2014.12.8.부터 심판청구일(2023.2.13.) 현재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급여내역을 보면, ㈜AAA에서 2022년 연간 급여 OOO원, 상여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9.12.3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의 신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1년 및 2022년에 적용기한을 1년씩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AAA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의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은 한시적인 일몰 규정으로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의 의미를 “위 기간 중에 직장에 재직 중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롭게 취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1.1. 현재 직장에 재직 중에 있어 위 규정의 취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른 청구인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