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본조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 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본조신설 2019.12.31]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2.29>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본조신설 2019.12.31]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 받을 것 [본조신설 2020.2.11]
② 법 제99조의10 제9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99조의10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본조신설 2020.2.11]
③ 법 제99조의10 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2.1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2011.10.13. OOO에서 “BBB”라는 상호로 제조 임가공 사업을 시작하여 2014.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AAA에서 2014.12.8.부터 심판청구일(2023.2.13.) 현재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급여내역을 보면, ㈜AAA에서 2022년 연간 급여 OOO원, 상여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9.12.3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의 신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1년 및 2022년에 적용기한을 1년씩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AAA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1항 제2호 나목의 취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의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은 한시적인 일몰 규정으로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의 의미를 “위 기간 중에 직장에 재직 중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롭게 취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1.1. 현재 직장에 재직 중에 있어 위 규정의 취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른 청구인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