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1.1.25.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5년 제2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1.1.25.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0. 설립하여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4~2015년경 OOO등 신축사업을 위해 OOO등 신탁회사 5곳과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사업의 매출․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25.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202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1.12.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조심 2021서5109)을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9. 1.). (나) 즉, 과세관청 역시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관계의 주체가 되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수탁자는 단지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를 보호하고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계약을 승계하는 것일 뿐, 실제로 부동산신탁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여전히 위탁자이며, 신탁계약에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탁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위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다. (3) 신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결국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의 결과로 수탁자에게 매출세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수탁자와 위탁자 모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결국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신탁계약 이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대원칙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근간이 훼손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려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해결될 사안이다. (4)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목적사업인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수탁자는 단순히 분양 및 관리·운용 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뿐이며, 건설업 등이 수탁자 본인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의 사업”이란 자기 계산에 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의미하는 “자기명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자기의 계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손익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나)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양 및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로 받을 뿐이다. 즉, 수탁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손익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건설업 등이 수탁자 본인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매출구조, 사업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매출세액 환급에 관한 심판청구 전후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사업 관련성 유무에 관하여 지출목적,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수행이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15년 매출액은 전부 분양수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재화 등도 전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설업 등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도급공사와 설계용역, 감리용역 등에 따른 매입세액 역시 당연히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비록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이전된 이후에 신탁재산을 공급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자는 수탁자이지만 부동산 신탁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시행사인 위탁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할 당사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도급공사 등의 계약상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인 위탁자라 봄이 타당하다. (마)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② 세금계산서 미수령·부실 기재분,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영업외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⑥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⑧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동 규정이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 규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열거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한 매출세액 환급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다. (5)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별개의 규정이며, 신탁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을 고려할 때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자 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대응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에서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른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라 사업에 관련된 재화ㆍ용역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에 관련된 사용이라면 직접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 즉, 수익ㆍ비용을 대응시켜 손익을 계산하는 회계와는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대응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나) 위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았다하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무조건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탁 관련 매출세액이 환급되면 그에 대응되는 신탁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사업양도자가 받되, 사업 양도 이후 양도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은 사업양수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자와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탁계약의 경우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위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수탁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위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별개의 규정이라는 점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①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 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 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 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