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의 실질 경영주인 AAA과 근로자 BBB은 사업주와 손님의 관계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 BBB은 2016년부터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2015년경 BBB이 친형의 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계좌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BBB의 요청에 따라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유보하게된 것이나, 쟁점부외인건비는 실질적인 영업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AAA의 실질사업자 여부에 대해 당초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1.2.16. 기각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세금을 줄이고자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한 주체에 대한 재판결과가 종료되지 않았기에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실질사업자 AAA에 대한 재판결과가 2021.10.28. 종결되었고 판결에 의해 AAA이 주체자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각하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AAA이라는 주장은 동일 쟁점사항에 대해 이미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된 바 있으므로 심판청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AAA의 OOO지방법원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을 심판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허위 계산서 수취 혐의에 대한 실행위자를 판단하는 근거일 뿐,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①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조심 2010서3474, 2011.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지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밖에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일관되게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관리ㆍ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AAA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나, OOO지방법원 판결문 이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