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