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이 국기법§3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989 선고일 2023.05.15

협동조합기본법§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f_str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