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988 선고일 2023.12.18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 및 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서6988 (2023.12.18)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 및 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조심2019중2673 / 조심2020서18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역사문화교육을 바로잡고 한국 고유의 민족종교 복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011.6.21.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아들 bbb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5.17. OOO원에 양도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법인세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7.6.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관리하는 모든 신들의 임금이신 하느님(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비는 OOO(한국 고유문화ㆍ고유종교)를 복원하고, 고구려ㆍ고려ㆍ조선 등의 역대 국가의 건국 시조의 제사를 지내던 한국 고유문화를 복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2006.10.13. 하느님(하나님), 환웅천왕, 1세 단군 왕검의 삼신 신상을 모시고 제사 지낼 민족성전을 건립하기 위하여 OOO(분할 전 쟁점토지가 속한 지번) 소재의 일부지분인 쟁점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당시 갑자기 경매에 참여하게 되어 청구법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 부득이 bbb 개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쟁점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가) OOO에 종교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쟁점토지를 사단법인 재산으로 출연한다는 bbb의 재단출연증서, bbb의 인감증명,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OOO에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를 신청서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본래 OOO에 속한 토지의 15분의 4지분이었다. 청구법인은 민족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OOO공동소유자들에게 분할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쟁점토지에 도로 개설을 하여줄 의무가 있던 도로개설 의무자들이 쟁점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도로 개설에 필요한 설계도를 작성하여 OOO시장에게 도로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등 도로 개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을 구성한 사원들(aaa, ccc, bbb, ddd, eee, fff, ggg)은 2013년 설부터 쟁점토지를 매각한 2019년 설까지 답답한 도시 생활을 떠나서 바다도 보고, 바람도 쐬고, 회도 먹고 즐길 겸 설과 추석에는 민족성전을 세울 터전인 쟁점토지 위에 캠핑용 자리를 펴고, 축문을 읽고 절하고 소원을 비는 천제(제사)를 지내왔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쟁점토지는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분할 받은 바닷가 토지로 맹지이다. <사진1> 쟁점토지 개발현황지도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2> 쟁점토지 등의 지적도

2. 쟁점토지는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는 바닥이 바위인 평지이다. 아래 <사진3> 앞부분의 평지가 쟁점토지이고, 뒷부분의 3단으로 흙 돌들을 쌓아 놓은 높은 위치의 토지가 OOO소재 토지이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란) <사진3> 2016.6.22.자 촬영 사진

3.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에 불과하고, 바닥이 바위이고, 바위 바닥 위를 약간의 흙으로 덮어 놓았기에 풀이 자라지 않는다. 관리할 것이 많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인근 주민, 어민 등에게 쓰레기 투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부탁하였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처럼 관리인을 둘 필요가 없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바위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바) 처분청은 매각 대금 OOO원 중 차입 상환금 OOO원, 토지 중개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a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마치 aaa가 청구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처럼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aaa에게 송금한 이유는 영리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OOO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다.

1. 청구법인은 aaa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aaa 개인계좌에서 법인설립비용 OOO원이 지출되었고, OOO계좌로 OOO원도 출금되었다. <표1> aaa 계좌의 OOO원 입금 및 약 OOO원 출금 내역(2019년 6월) <표2> OOO계좌의 OOO원 입금내역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aaa 계좌로 쟁점토지 매각 대금을 송금하고, aaa는 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을 받아 OOO를 설립하였다. 이 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었고,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

(3) (쟁점②) 처분청이 이월결손금, 쟁점토지 취득가액,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 경락가액, 은행 대출금 원금ㆍ이자 및 건물 관리비 납부 금액의 비용을 인정하면 청구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3> 은행 대출금 원금ㆍ이자 및 건물 관리비 납부 금액 등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2019.2.2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2019.2.26. 명품공인중개사사무실 hhh에게 OOO원(OOO원은 은행수수료)을 송금하였다. 이후 쟁점토지 매각대금 잔금을 2019.5.17. 수령한 후인 2019.5.21. 부동산중개업자 iii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로 OOO원(OOO원은 은행수수료)을 송금하였다. <표4> 부동산중개수수료 입금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성전을 건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공유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성전을 건립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에서 매년 설과 추석에 회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 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수증일(2011.6.21.)부터 양도일(2019.5.15.)까지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한 맹지 상태로, 청구법인은 수증일 이후 성전 건립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단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제사 및 행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명안내문을 세 차례 보내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성전 건축 계획과 관련한 서류 및 구체적인 증빙(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설령 법률상의 사용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성전 건립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은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에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말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제외 양도소득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를 의미하고,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처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지출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방치된 토지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그대로 방치·유지되어있는 것이 잘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유지하는 것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과세회피의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보존·유지하는 것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면 모든 비영리법인이 증여세 등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출연재산을 3년이내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해야한다’는 법조문의 본 취지를 잃게 된다.

2. 또한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9중2673, 2020.8.31. 및 조심2020서1878, 2020.11.6. 등)를 보더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수익을 신고한 적이 없는바 결손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며, 기타 임대료 등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로 보이지 아니한다. (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공제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개업 후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료, 관리비, 이자비용 등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인지 여부 모두 불분명하다.

1. 청구법인의 현(現) 대표자 aaa 및 전(前) 대표자인 aaa의 딸 ddd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대표자들의 사업내역

2. 사업장 소재지를 살펴보면 모든 사업장이 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현재 주소지인 OOO로 되어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을 살펴보면 그 당시 대표자의 주소지와 대부분 일치한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ddd가 대표자로 있었던 OOO주식회사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으며, 해당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경비지출과 관련한 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비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의 경비인지 여부도 구분할 수 없어 그 귀속 또한 불분명하다.

4. 그리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OOO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하기 3년 전에 증여자 bbb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과 청구법인이 증여취득하고 1년 후 OOO에서 aaa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손익이 구분경리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쟁점토지 중개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출연받은 날의 3년이 되는 때인 2014.5.16.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에 따라 증여가액 OOO원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2019.5.17.)은 익금산입, 취득가액 OOO원과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OOO원을 합한 OOO원은 손금산입하여 부동산 처분 이익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라) aaa에게 송금된 쟁점토지 매각대금 일부는 aaa가 대표자로 있는 영리법인 OOO(도소매업) 설립비용, 영리법인 OOO(제조업)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영리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서 OOO에 성전을 건축할 목적이었으므로 고유목적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이는 청구법인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 학술·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며, ‘영리’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법인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다르다.

3. 결국 청구법인은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개인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이월결손금 및 각종 경비지출 등을 공제하지 않는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2.13. OOO라는 단체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6.2.21.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1.6.10. 대표자를 ddd(aaa의 딸)에서 aaa로, 2012.4.20. 상호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사원으로는 aaa 및 aaa의 자녀인 ddd, bbb, eee, fff, ggg가 등재되어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정관 중 일부내용

(2) aaa의 아들 bbb은 2006.10.19. 쟁점토지 등을 OOO원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한 이후, 2011.5.17.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6.21. OOO에 소유권이전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수증받은 쟁점토지를 2019.5.17.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bbb은 쟁점토지에 2009.6.18. OOO에 채권최고액 OOO원(실제채무액 OOO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012.6.18. bbb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같은 날 aaa는 OOO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실제 채무액 OOO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aaa가 설정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9.5.13. 해지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5.17.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OOO원이 증여가액이자 채무액에 해당하여 부과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013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당 OOO원으로 쟁점토지(OOO㎡)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근저당권 채무액 OOO보다 낮음].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쟁점토지 매도가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OOO원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같은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hh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OOO원만 인정하고 iii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hhh만 기재되어 있고, iii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답변하였다. <표7>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4) OOO지방국세청은 2021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를 안내한 결과, 2021.10.29. 아래 <표8>과 같이 답변서를 받았다. <표8>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

(5) 처분청에 따르면, OOO등에서 검색한 2014년 10월 및 2021년 6월경 쟁점토지의 로드뷰 사진상 쟁점토지 위 건물이나 구축물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14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4> 쟁점토지 OOO로드뷰 사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등의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 및 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대상으로 하나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손익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전(前)․현(現) 대표자들이 영위한 사업장들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현재 주소지인 OOO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경비지출과 관련한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하기 약 3년 전에 OOO에서 증여자 bbb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과 청구법인이 증여취득하고 약 1년 후 OOO에서 aaa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는 손비의 범위를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부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월결손금 및 각종 경비지출 등을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제10조(결손금공제) ②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④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결손금 공제) 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