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8.7.25. 발행주식수 600주, 주당 금액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사내이사는 청구인과 BBB 2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7.30.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100%(발행주식 총 600주)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18.12.31. 청구인이 처분청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 및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장이전 신청을 하였다. (다)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변동등 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 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21 사업연도 2021.7.25.에 청구인이 EEE에게 체납법인 지분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BBB이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BBB의 자필 확인서 및 진술서, 명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및 OOO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체납법인 직원 및 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BBB이 작성한 진술서는 BBB이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것이고 주금납입은 BBB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은 BBB 및 FFF(BBB의 동생)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를 거쳐 체납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여,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BBB에게 부탁받아 명의를 대여해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