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988 선고일 2023.12.18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甲에게 부탁받아 명의를 대여해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8.7.31. 개업하여 노무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6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했던 사람이다.
  • 나. 체납법인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23.3.15.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자 주주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온라인의류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던 중 오랜 친구인 BBB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CC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체납법인)을 설립하고자 청구인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를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BBB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수락하였다. 체납법인 설립시 BBB이 독자적으로 법무법인 DDD을 통해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였고 청구인과 상의하지도 않은채 체납법인의 주주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법인대표가 주주가 되어야 법인설립이 무난하다고 설득하면서 청구인 계좌로 주금을 입금 받게 하여 법인 설립자금을 법무법인 DDD에게 집행하게 하였다. 체납법인은 설립 이후 주식회사 CCC에서 하던 업무와 거래처를 승계 받았고, BBB이 직원 파견 및 계약관리, 자급집행 등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 업무만 지시받았다. 체납법인이 2020년 후반기부터 세금과 보험료를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 BBB에게 납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나중에 문제없이 처리한다고만 하면서 계속 체납을 하자, 청구인은 2021.7.25 새로운 대표 EEE에게 주주를 양도하고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ㆍ양수하면 기존체납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BBB 말에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임하였는데, 2023년 3월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세금에 무지하여 당장의 경제적 문제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을 깨달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퇴사한 후 2021.6.1.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일까지 단 한차례의 세금 체납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등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못하고 뒤늦게야 했던 것이다. 처분일 전에 체납고지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시점에 주식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 및 주주라는 사실은 BBB의 자필 확인서ㆍ명함ㆍ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ㆍOOO 대화내역ㆍ이메일 내역과 체납법인의 직원 및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 및 대표자는 BBB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BBB으로부터 OOO원, BBB의 동생인 FFF로부터 OOO원, 총 OOO원을 주금명목으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 받아 법인의 설립자금으로 법무법인 DDD에 OOO원을 집행하였는바,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2021.7.25. 쟁점주식을 EEE에게 양도할 때에도 주식 양도 대금을 받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2018.8.13.로부터 2021.6.30. 까지 BBB 및 FFF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BBB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 계좌로 전액 출금하는 등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이 공동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은 BBB이 제작하면서 청구인에게도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으니 같이 공동대표로 제작하였다며 만들어 준 것이고, 청구인은 제작된 명함을 받았지만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푸드코트 및 음식점에 타직원처럼 주방업무를 보거나 사무실에서 BBB이 지시한 간단한 사무업무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AAA 직원들도 명의상 대표로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체납법인의 2018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여 BBB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주라는 내용으로 정정하였고, 2018.7.30 청구인이 BBB에게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의 명의상 대표 및 주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자금 운영에 대한 권한도 없어서 체납세금을 납입요청을 하여도 BBB이 자금 운영을 하여 납부를 할 수도 없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23.3.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이후인 2023.4.12.과 2023.4.17.에 걸쳐 법인대표와 주식명의자를 BBB으로 하는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BBB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일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명함에도 “공동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신청 의견진술시 청구인 또한 대표명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과 체납법인이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처분문서들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일련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8.7.25. 발행주식수 600주, 주당 금액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사내이사는 청구인과 BBB 2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7.30. 법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100%(발행주식 총 600주)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18.12.31. 청구인이 처분청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 및 제출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장이전 신청을 하였다. (다)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변동등 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 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21 사업연도 2021.7.25.에 청구인이 EEE에게 체납법인 지분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BBB이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BBB의 자필 확인서 및 진술서, 명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및 OOO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체납법인 직원 및 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BBB이 작성한 진술서는 BBB이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것이고 주금납입은 BBB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내용이다. (바) 청구인은 BBB 및 FFF(BBB의 동생)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를 거쳐 체납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여,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BBB에게 부탁받아 명의를 대여해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