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에게 채권최고액 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에게 채권최고액 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2.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소유 과세물건 현황 ◯◯◯ (나)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 내역 ◯◯◯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21.3.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2021.3.19.)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3>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 ◯◯◯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FFF는 2018.6.18.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aaa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0.7. 확정채권양도(2020.10.6.)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FFF는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FFF는 2018.12.10. 쟁점토지 전 소유자인 aaa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0.7. 확정채권양도(2020.10.6.)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2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인 2021.4.2. 주식회사 GGG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2021.4.8. 채권자 hhh 외 60명이 근저당권설정계약(2021.4.2.)을 원인으로 GGG를 채무자로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2021.4.20.부터 2021.5.27.까지 추가로 채권자 김정희 외 5명이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물건 중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OOO)에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로 귀착된다.”라고 판시한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법원 2010.7.9. 선고 OOO 판결> ◯◯◯ <OOO 2011.10.28. 선고 OOO 판결> ◯◯◯ (나) 청구법인은 bbb, aaa, ccc이 이 건 쟁점토지에 관해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ddd, eee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OOO)에서 “관련 소송에서 i)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여서 bbb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bb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ii) bbb 명의에 터잡은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여서 aaa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aa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bbb 및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ccc 외 4인의 공유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2012.3.14. 선고 OOO 판결>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명의만 쟁점토지의 소유자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시장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2020.10.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등기하였고, 2021.3.26.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21.4.2. 주식회사 GGG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