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종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986 선고일 2023.06.29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22.11.2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제1조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은 수많은 재산 중 하나인데 유독 부동산 보유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근자에 성행하는 암호 화폐와 같은 정체불명의 재산에 대해 현행 법체계가 수용하지 못하여 각종 불법과 비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엄청난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음에도 묵인하는 것과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4)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임대업은 현행 법령상 불법이 아님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이를 범죄로 보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보다 더 많은 과세를 하고 있어 이는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다름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결정된 세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생략)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 생략)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에 대하여 2022.11.25.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 소유 부동산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등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이 건 과세기준일 당시 시행중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