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974 선고일 2023.06.1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6.1.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외 1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 등을 적용하여 2022.11.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림으로써 그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무상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종합부동산세는 수익세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수익이라는 것은 미실현 수익이고 이러한 미실현 수익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매년 발생하는 과세를 반복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동기나 기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 조세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3)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들은 과세당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정하여 부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4)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부동산 보유자의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사이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5)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거나 새로 조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시행령 상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며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07조 등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행령의 위헌ㆍ위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근거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시행령 상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