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양도물건(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적용하기 어렵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주택보유기간에 상당하는 부분만이라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968 선고일 2023.06.01

처분청이 쟁점양도물건에 대하여 쟁점규정①·②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세대주택OOO의 임대사업자로, 쟁점임대주택 외에 소유주택OOO을 2017.5.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인 2018.7.30.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물건은 조합원입주권으로, 1세대1주택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2022.12.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양도물건은 형식상으로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쳤을 뿐, 양도당시 실질적 용도와 상태는 ‘주택’이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하 “쟁점규정①”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며, 설령 주택이 아닌 권리(조합원입주권)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외의 다른 1주택으로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이하 “쟁점규정②”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만약 쟁점규정①․②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면, 전체보유기간을 주택과 권리로 구분하여, 적어도 주택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양도차익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①은 주택의 양도를 전제하고, 쟁점규정②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1주택만을 보유할 것을 전제하는데,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쟁점양도물건)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당시 쟁점양도물건 외에 11호의 주택(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해당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다(쟁점규정②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 소유한 임대주택 등을 주택소유로 보지 않겠다는 명시적 문구 등은 없다). 또한 쟁점양도물건은 애당초 비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양도차익의 일부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양도물건(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적용하기 어렵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주택보유기간에 상당하는 부분만이라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 등 보유 현황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①․②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은 주택(부동산)과 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달리 규정 및 취급하고 있는바, 쟁점양도물건이 양도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였던 이상, 이를 주택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규정①은 주택의 양도를 전제하고 있어, 조합원입주권인 쟁점양도물건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렵다), 쟁점규정② 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11호의 주택(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쟁점양도물건에 대해 쟁점규정①․②가 적용될 수 없는 이상, 그 양도차익 중의 일부(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물건에 대하여 쟁점규정①․②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