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962 선고일 2023.06.15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22.11.21.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에는 법령에 의해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관련 법령상 허용을 넘어 주택임대업을 권장하였으나, 갑자기 2021년경에 이르러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미 임대등록이 된 주택이라도 아파트는 소급하여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등록이 말소되었다. 이는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주택의 임대등록을 소급하여 말소하는 취지가 아파트 가격안정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안정과 청구법인의 임대업 등록 소급말소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현재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의 폭락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등 법률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청구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 계산으로 5년만 부과되어도 주택가액의 36%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중대한 재산권의 침해임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현황 ㅇㅇㅇ

(2)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다. <표2>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산정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 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