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가) 통계청의 통계자료 및 국세청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인원은 2018년 46만 6천명에서 2019년 59만 5천명(전년대비 약 28%증가), 2020년 74만 4천명(전년대비 약 25%증가), 2021년 102만 7천명(전년대비 약 38%증가), 2022년 130만 7천명(전년 대비 약 27%증가)으로 급증하였고, 고지세액 역시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전년대비 약 58%증가), 2020년 OOO원(전년대비 약 28%증가), 2021년 OOO원(전년대비 68.66%증가), 2022년 OOO원(전년대비 4%)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세액 역시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전년대비 약 24%증가), 2020년 OOO원(전년대비 약 2%증가), 2021년 OOO원(전년대비 약 67%증가)으로 급격하게 증가 되었다가 2022년에는 OOO원으로 다소 감소되었다. (나) 또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세율을 최고 6%(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7.2%)까지 올림으로써 그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10년 이상 부과되면 해당부동산의 가액의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인데, 위의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라) 따라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조세입법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청구인의 경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로 약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부과되었으나, 2021년의 경우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부과되어 2020년과 비교하여 약 10배 정도의 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부과되었는바, 이러한 급격한 세금의 인상은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를 넘어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수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중한 과세와 이로 인한 원본 잠식에 따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는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즉 가치의 상승분에 대한 과세)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수익세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수익이라는 것은 미실현 수익이고, 이러한 미실현 수익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매년 발생하는 미실현 수익에 대해 과세를 반복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동기나 기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 조세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미실현 수익을 납세의무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수익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정 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현행종합부동세법및소득세법등 관련 법령은 그러한 장치를 전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라)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부과되는 세금이 미실현 수익이므로 부동산의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의 지불능력, 처분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의 장치를 두는 등 조세 부담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함에도 국민의 재산에 대하여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중한 세율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액의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과 다름이 아니어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 (가)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르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입법기관인 국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을 마음대로 인상(2019.2.12.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60%)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과세표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됨으로써 과세당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권리침해를 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정하여 부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이 조세의 부과가 정책목적의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4) 평등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의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과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사이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에 대출 등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자 또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는 실제 담세력(부채를 고려한 담세력)에 비해 조세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어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OOO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의적으로 차등 인상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공평과세원칙에 위배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납세자가 그 조세부담을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음에 반하여 주거용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전가할 수 없음에도 주거용부동산인지, 사업용부동산인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임에도 단지 2·3주택 소유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등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할 것이다.
(5) 과세기준금액이 비현실적이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현행 과세기준금액은 2008년 경 정해졌는데 주택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OOO원이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바,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2∼3배 이상 대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금액의 인상은 거의 없어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 납세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급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도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거나 새로 조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어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나며, 주택이외의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할 것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세액 등의 산출에 있어 현행 법령의 잘못된 적용 또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2)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 및 공시가격 ◯◯◯
(3)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의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1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
(4)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심리일 현재까지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행종합부동산세법이 세율이 과도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러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과 법인의 과세체계를 달리하면서 감면후공시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근거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77호, 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6)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