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문답서(2022.9.26.)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 및 쟁점디자인권 관련 ㅇㅇㅇ
2. 관리팀장 BBB 관련 ㅇㅇㅇ
3. ㈜AAA와의 거래 관련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등록증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을 디자인권자 및 창작자로 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18.8.23. 쟁점디자인권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2018.11.23.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3년 4월 ㈜CCC에게 제작의뢰한 사진과 2018년 특허청 출원 사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AAA는 1995년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관리팀장 BBB은 2014.12.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17.3.31.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디자인권을 취득한 2018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 내역과 2016년부터 2020년 청구법인 수입금액 등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개발비 계상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2018년 청구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표5> 2016년∼2020년 청구법인 수입금액 ㅇㅇㅇ (사)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으로 제작한 것으로 주장하는 기계장치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디자인권으로 제작한 기계장치 내역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을 대리한 변리사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에는 쟁점디자인권의 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자인 AAA, BBB 개인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수령하였고, 비용을 모두 개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내역을 보면 ㈜감정평가법인 권익은 OOO원, ㈜EEE은 OOO원으로 쟁점디자인권을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디자인권 양수/양도계약서의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카) 쟁점디자인권 중 고무커팅용 리프팅장치에 대한 설명과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이용하여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제출한 기계장치 계약서(2013.5.28.)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타) 쟁점디자인권 중 고무 운반용 대차에 대한 설명과 도면사진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파) 쟁점디자인권 중 브레더 가류용 설형틀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별도의 받침대에 부착 및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상단에 형성된 거치부에 부레더를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제작 및 설치한 이후 계속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품의서, 구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디자인권을 사용한 기계장치 등 개선내역 (거)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스케치 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너)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와 비교대상제품(OOO)의 사양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 및 비교대상제품 비교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할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AAA 및 BBB)이 쟁점디자인권을 직무와는 별도로 자유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그 감정평가가액이 OOO원을 상회하는 쟁점디자인권에 대해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등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디자인권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2018년에 등록되었는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재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등 AAA가 쟁점디자인권을 직접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팀장 BBB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였고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한 경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BBB이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AAA 및 BBB이 쟁점디자인권을 직무와 별개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에 따라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의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임대료 시가는 비교대상제품(OOO)의 임대료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법인이고, ㈜AAA의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 취득가액이 OOO원인데,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를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으므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와 비교대상제품(OOO)은 제품의 크기, 무게, 가격 등이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제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제품(OOO)의 임대료가액을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OOO)의 임대차거래에 대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청(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드라이아이스 건조기에 대한 임대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