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양도 받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서6940 선고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 건 주식의 증여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甲법인은 고의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이 건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청구인 B․청구인 C(이하 각 “A”, “B”, “C”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고(故) D, E, F은 고 G(이하 “창업자”라 한다)의 자녀이고, H는 고 D의 배우자이다.
  • 나.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을 목적사업으로 창업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창업자의 장손 I과 창업자의 차남 F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B(비상장법인으로, 이하 “B”라 한다)는 OOO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자의 장손 I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OOO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자의 삼남인 J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2022.2.7.∼2022.3.30.)한 결과, B, I, H(이하 “증여인들”이라 한다)가 2011.6.22.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 및 FㆍE(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총 OOO주(이하 “증여계약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하고, 그 서면을 “쟁점증여계약서”라 한다) 등을 체결하여 증여계약주식 중 B가 보유한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1.6.22. 특수관계인인 CㆍAㆍBㆍF에게 각 OOO주, E에게 OOO주(5명을 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부정행위로 은폐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2.3.30. B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수증인들을 2012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2.4.4. 위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B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통지하였다. <표1>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기타소득 2011.1.1.∼2011.12.31. 2012 OOO A 기타소득 2011.1.1.∼2011.12.31. 2012 OOO B 기타소득 2011.1.1.∼2011.12.31. 2012 OOO E 기타소득 2011.1.1.∼2011.12.31. 2012 OOO F 기타소득 2011.1.1.∼2011.12.31. 2012 OOO C (단위: 원)
  • 라.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2022.5.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추가신고한 후, 2022.7.19. 등 청구인들이 B로부터 이 건 주식 중 OOO주(각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0. 등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청구인 추가신고 납부세액 경정청구일 경정청구 세액 처분청 거부처분일 A OOO 2022.7.19. OOO OOO세무서장 2022.11.10. B OOO 2022.7.27. OOO OOO세무서장 2022.11.21. C OOO 2022.10.27. OOO OOO세무서장 2022.12.20. (단위: 원)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A), 2023.2.15.(B), 2023.3.14.(C)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2011.6.22.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기타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나) 그런데 청구인들은 2011년 이래 현재까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또한 상법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소와 성명 등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기재하는 등 그 명의개서를 한 적도 없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세법상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과 B 사이에서 단순히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쟁점법인이 그 주식 증여를 승인하고, 청구인들이 관련 증여세의 부담을 확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주식은 2011.6.22. 청구인들에게 무상 양도(증여)되었다. (가) B 등 증여인들은 2011.6.21.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과 쟁점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여인들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증여계약주식에 대하여 “증여기준일을 2011.6.22.로 하여 수증인들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의 쟁점증여계약서를 2011.6.21. 작성하였는데, 쟁점증여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증여자들은 증여계약 체결 이후 증여계약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고,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전원이 쟁점증여계약서에 기명(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1.6.24. 공증인가 법무법인 D를 통해 공증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므로,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증여계약주식에 대한 증여가 성립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B와 쟁점법인은 2011.6.21. 쟁점증여계약 체결 전 각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증여계약주식의 증여를 각각 승인하였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법무법인 D를 통하여 공증까지 받았다. (나) 수증인들은 증여계약주식을 증여받은 후 관련 국세납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증여계약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이 확약서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의 각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만약 수증인들이 증여계약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수증인들은 증여계약주식을 실질적으로 인도받아 주주로서 지위를 취득한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도 ‘증여인들은 2011년 6월경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증여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증여계약주식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 (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증여계약주식을 언제든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10.27. 선고 1992다16386 판결 외),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6.29. 선고 200도0817 판결 등), 회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명의개서 신청을 한 자의 명의개서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당한 명의개서 신청인에게 실질주주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서에서 증여기준일을 2011.6.22.로 지정하여 증여자들이나 발행법인의 협조 없이도 일방의 단독행위로서 명의개서 신청을 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사용수익)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증여계약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증여인들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은 명의개서를 장기간 고의로 해태함으로써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다. 앞서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이 주주총회와 쟁점증여계약을 통하여 증여계약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분명하고, 단독으로 수증인들이 증여계약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 양도받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B는 OOO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을 영위하고 있고, OOO 고 D이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다 OOO 사망함에 따라 OOO 그 장남인 I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B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의 주주변동 내역 주주명 2003∼2020년 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I OOO 99.0 OOO 100.0 고 D OOO 1.0 OOO (단위: 주, %) (나) 수증인들은 쟁점법인의 창업자 고 G 회장의 자녀들이고, 쟁점법인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가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주주로 구성된 가족법인이다. (다) 쟁점법인 설립 후 창업자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다 OOO 사망함에 따라 OOO 장남인 고 D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고, 고 D이 OOO 사망함에 따라 OOO 그 장남 I과 창업자의 차남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ㅇㅇㅇ (라)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쟁점법인의 주주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B의 2011.6.2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B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승인가결하였고, 위 의사록은 2011.6.24. 등부 OOO로 인증되었다. (바) 쟁점법인의 2011.6.2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고 D은 2011.6.21. 주주들에게 쟁점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증여인들이 수증인들에게 증여계약주식을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일치하여 이를 승인가결하였으며, 위 의사록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고 D과 F이 각 날인하여 2011.6.24. 등부 OOO로 인증되었다. (사) 쟁점증여계약서(2021.6.21.)에 의하면,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은 2011.6.21. 증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여계약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제4조에서 증여인들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증여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증여계약서는 2011.6.24. 등부 OOO로 공증되었는바, 공증인은 인증서에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함과 동시에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이 공증인의 앞에서 각자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수증인들이 2011.6.23. 쟁점증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증여계약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인들에게 교부하였고, 이 확약서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인들의 각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자) 수증인들 중 C, E, A, B은 2015.5.14. 창업자의 사인증여에 의하여 B, 쟁점법인, C에게 이전된 부동산 및 쟁점법인 주식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OOO)하였다. (차)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고 D이 OOO 사망하고, 그 장남 I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자, 창업자의 삼남 J이 대표이사로 있는 C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OOO I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인들이 증여계약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고 쟁점법인이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증여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증여인들이므로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고 결정(서울고등법원 OOO)하였으며, 이 결정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대법원 OOO)으로 확정되었다. (카) B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였는데, 처분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B는 2010∼2019년 기간 동안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원가 및 장부가액 OOO원, 순자산가액 OOO원으로 계상한 사실 및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서도 장기투자증권 중 매도가능증권 등의 계정으로 이 건 주식을 계상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타) 조사청이 제출한 수증인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수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쟁점증여계약서, 확약서에 날인한 기억은 있으나,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쟁점법인의 2011∼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이 기간 동안 배당금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의 배당금지급 내역 등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배당금 지급 비고 2011 OOO OOO OOO

• 2012 OOO OOO OOO

• 2013 OOO OOO OOO

• 2014 OOO OOO OOO

• 2015 OOO △OOO

• - 2016 OOO △OOO

• - 2017 OOO △OOO

• - 2018 OOO △OOO

• - 2019 OOO △OOO

• - 2020 OOO

• -

• 이월결손 2021 OOO OOO OOO

• 이월결손 (단위: 백만원) (하) OOO세무서장은 B가 이 건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무상 양도한 후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은폐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2.3.31. B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2022.6.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이 건 주식의 무상 양도가 이루어졌고, 장부의 거짓 기장, 거래의 은폐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다(조심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B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 양도(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증여재산의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B를 포함한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증여계약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인정되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11.6.22.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은 2011.6.21. 증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건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자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특히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은 쟁점증여계약서 제4조에서 증여자들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증여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약정한 사실, B는 쟁점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1.6.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B가 2011.6.21. 현재 보유하고 있던 이 건 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수증인들이 2011.6.23. 증여인들에게 쟁점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증여계약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B는 쟁점증여계약서 및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에 관하여 약정한 확약서를 작성한 직후인 2011.6.24. B가 수증인들에게 이 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였고(등부 OOO),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은 같은 날 쟁점증여계약서를 공증하였는데, 공증인이 작성한 인증서(등부 OOO)에는 공증인이 직접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함과 동시에 증여인들과 수증인들이 공증인의 앞에서 각자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간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은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B의 경우 쟁점증여계약서가 작성될 시점(2011.6.21.)의 대표이사는 창업자의 장남 고 D이었고, 고 D이 OOO 사망하자 고 D의 장남이자 증여인들 중 1명인 I이 OOO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고 D과 I 모두 쟁점증여계약에 관하여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쟁점증여계약서가 작성될 시점(2011.6.21.)의 대표이사가 고 D이었고, 고 D이 OOO 사망하자 I이 OOO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수증인들 중 1명인 F 역시 OOO부터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고 D, I, F 역시 쟁점증여계약에 관하여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고 D은 2011.6.21. 증여인들이 수증인들에게 증여계약주식을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심의를 구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일치하여 승인가결하였으며, 위 의사록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F의 날인을 거쳐 2011.6.24. 등부 OOO로 인증된 사실, 법원 역시 증여인들이 2011.6.21. 그들이 보유한 증여계약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증여계약주식의 증여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OOO), 이 결정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2011.6.22.에 B로부터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OOO,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바(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부과제척기간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증여계약은 당사자들 간 공증과 B의 주주총회를 거쳐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인 B가 쟁점주식의 거래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없고, 이러한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B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보고서에 2010∼2019년 기간 동안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을 취득원가 및 장부가액 OOO원, 순자산가액 OOO원으로 허위 공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에서도 이 건 주식을 장기투자증권 중 매도가능증권 등의 계정으로 계상함으로써 이 건 주식의 증여 사실을 은폐한 점, B는 단순 잘못이 아닌 고의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장기간에 걸쳐 이 건 주식의 증여 사실을 은폐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 거래의 은폐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OOO, 같은 뜻임), 이에 따른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이 건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5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