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령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부세법령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정부는 전세주택 부족으로 ‘전세대란’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임대주택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대형주택 1채를 중소형주택 2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정책에 따라 종전 주택(1채) 대신 2채의 쟁점주택들을 분양받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의무보유기간(매도금지)으로 인하여 이전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매각할 수 없었다.
(2) 그런데 처분청은 이러한 제반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침해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하다. 참고로 청구인은 추후 행정소송과정에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1)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물건 2건(쟁점주택들)을 소유하였고, 쟁점주택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들이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정부 정책에 따라 종전 주택(1채)을 2채로 나누어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등 관련 법령은 종전 주택을 동일한 평형대의 아파트 1채로 분양받을 것인지 아니면 2채로 나누어 분양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자발적 선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고, 여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내역은 OOO와 같다. (나) 이 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25. 쟁점주택들을 취득하였고, 2022년도에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합계 OOO원의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주택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는 양측간 다툼이 없다. (다) OOO에 의하면, 쟁점주택들이 소재한 OOO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당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2.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범위 내에서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알선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고(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 이후 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도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부의 정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주택들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부동산세법령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애그이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 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하 각 목 생략>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가.∼다. 삭제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