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지03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는 2022.6.1. 기준 OOO 대지 1,684㎡의 1/4지분 등 18필지 합계 6,266.82㎡를, 청구인 BBB은 2022.6.1. 기준 청구인 AAA가 소유한 토지와 같은 지번의 토지 합계 6,266.81㎡(이하 청구인 AAA가 소유한 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하고, 그 상세내역은 <별지1> 참조)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2.11.24. 청구인 AAA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인 BBB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외에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는 ‘가설건축물’을 위 규정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그런데, 위성사진에서 불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 당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의 부속토지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OOO시장은 최근 위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처분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 가설건축물의 총 바닥면적 10,948㎡에 4배(=일반주거지역 적용배율)를 곱한 면적(43,792㎡)이 쟁점토지 면적(12,533.63㎡)보다 큰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 전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시장은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2)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ㆍ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출장결과보고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결과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2021년 위성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컨테이너로 된 가건물 및 컨테이너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의 세무부서가 2022.2.7.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시의 세무부서는 2022.12.23. 건축부서로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의 적법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건축부서는 같은 날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1> OOO시 세무부서의 출장보고서 ㅇㅇㅇ <표2> OOO시 건축부서의 회신내용 ㅇㅇㅇ (라)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9.14.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11.24.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토지 및 주택(OOO)에 대하여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3> 청구인 A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ㅇㅇㅇ <표4> 청구인 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 ㅇㅇㅇ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0조 제3항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시장(세무부서)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 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상세내역
□ 청구인 AAA가 소유한 토지 ㅇㅇㅇ
□ 청구인 BBB이 소유한 토지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⑦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