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931 선고일 2024.03.0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단가, 매입수량 등 실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0. 설립되어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국외에 수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9.부터 2022.5.30.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 외 23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7.25.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1. 청구법인의 휴대폰 매출(수출)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b 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를 소개해주었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내방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조건에 따라 물건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세관을 통해 수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수출신고필증과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중고휴대폰 세부내역(중고폰 모델, 고유식별번호, 판매단가 등)을 확인하여 국내·외 매출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가공거래로 보았다. 모든 휴대폰은 IMEI(고유식별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IMEI를 토대로 수출송장을 만들고 수출신고필증에도 표시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매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b 이사를 2023년 4월경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b 이사의 소개로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입처 중 ㈜a를 포함한 2∼3군데 업체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등을 만났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청구법인이 검수를 하여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업체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동일한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 전까지 전혀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이 회전거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자금이 부족하므로 b 이사에게 자금을 대여받았고, 차입한 대여금은 수출대금을 수취하여 상환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b 이사와의 차용계약에서 금융거래증빙이 중요함에도, b 이사에게 출석요청을 하거나 조사를 실시 한 바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b 이사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b 이사로부터의 일부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다르며, 법인장부상 이자비용이 없다는 것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았다. (라) 중고휴대폰은 박리다매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수출함으로써 얻는 영업이익율은 3∼5%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쟁점매입처와 거래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처 중 17개 업체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거래처 역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표1> 참조). <표1>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 현황 (가)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한 LAN카드 고유번호 및 CPU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일자별로 연결계좌의 흐름을 확인하였는데, 자금이 같은 날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계좌를 회전하며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이러한 거래가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자금회전 거래처의 한 곳으로 확인되고, 자금이 다수의 계좌를 회전한 후 다시 원천 계좌로 돌아오는 회전거래 형태를 보이는바,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방식이다.

2. 청구법인은 자금의 회전거래 과정에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라는 폐업 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였고, 이들 송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았으며, 적요란에 ‘투자금’, ‘인건비’ 등으로 기재하거나 다른 거래처 명의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자금사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전거래 은닉을 시도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업체들과 관련된 IMEI 등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매입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관 중이던 PC의 고장 등으로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소명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거래처 상호와 IMEI내역만 정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 중 일부업체인 ㈜e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IMEI자료내역을 대사하였을때, 금액에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b 이사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f은 b 이사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b 이사(사망일: 2021.1.19.)를 고소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대표자 신분 및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에 해당하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 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

1. 부가가치세(2020년 제2기) (단위: 원)

2. 법인세(2020사업연도)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매,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f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4>와 같다. <표4> 대표이사 f의 사업자등록 이력 (라)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등 금융조작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 또는 그 관련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PC를 사용(LAN카드 및 CPU고유번호 동일)하여 상호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흐름을 볼 때, 같은 날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천 계좌로 돌아오는 자전거래가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단가, 매입수량 등 실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