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0. 설립되어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국외에 수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9.부터 2022.5.30.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 외 23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7.25.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휴대폰 매출(수출)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b 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를 소개해주었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청구법인에 내방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조건에 따라 물건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세관을 통해 수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수출신고필증과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중고휴대폰 세부내역(중고폰 모델, 고유식별번호, 판매단가 등)을 확인하여 국내·외 매출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가공거래로 보았다. 모든 휴대폰은 IMEI(고유식별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IMEI를 토대로 수출송장을 만들고 수출신고필증에도 표시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매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b 이사를 2023년 4월경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b 이사의 소개로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는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입처 중 ㈜a를 포함한 2∼3군데 업체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등을 만났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청구법인이 검수를 하여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업체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동일한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 전까지 전혀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이 회전거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자금이 부족하므로 b 이사에게 자금을 대여받았고, 차입한 대여금은 수출대금을 수취하여 상환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b 이사와의 차용계약에서 금융거래증빙이 중요함에도, b 이사에게 출석요청을 하거나 조사를 실시 한 바 없다. 다만, 청구법인이 b 이사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b 이사로부터의 일부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다르며, 법인장부상 이자비용이 없다는 것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았다. (라) 중고휴대폰은 박리다매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수출함으로써 얻는 영업이익율은 3∼5%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쟁점매입처와 거래할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처 중 17개 업체는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거래처 역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표1> 참조). <표1>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 현황 (가)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한 LAN카드 고유번호 및 CPU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일자별로 연결계좌의 흐름을 확인하였는데, 자금이 같은 날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계좌를 회전하며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이러한 거래가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은 자금회전 거래처의 한 곳으로 확인되고, 자금이 다수의 계좌를 회전한 후 다시 원천 계좌로 돌아오는 회전거래 형태를 보이는바, 이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방식이다.
2. 청구법인은 자금의 회전거래 과정에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라는 폐업 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였고, 이들 송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았으며, 적요란에 ‘투자금’, ‘인건비’ 등으로 기재하거나 다른 거래처 명의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자금사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전거래 은닉을 시도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업체들과 관련된 IMEI 등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매입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관 중이던 PC의 고장 등으로 자료가 소실되었다고 소명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거래처 상호와 IMEI내역만 정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 중 일부업체인 ㈜e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IMEI자료내역을 대사하였을때, 금액에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b 이사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f은 b 이사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b 이사(사망일: 2021.1.19.)를 고소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대표자 신분 및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