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를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를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1.12.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2020년 6월경 상가기여개발이익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조합 내 협의체인 OOO에 지급(위원장 AAA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에 대한 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 및 피제보자의 상가기여개발이익금 배분내역, 피제보자와 OOO가 체결한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해당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2022.10.18.부터 2022.11.17.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OOO원)이 포상금산출 기준금액(5,000만원)에 미달하자, 2022.12.6.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에 따르면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를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 법인사업자 탈세제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