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으며, 배우자들은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배우자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으며, 배우자들은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배우자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소각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 중 어떤 거래형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에 위법․위장ㆍ은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규정 없이 거래를 임의적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은 본인 소유 주식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들은 10년간 활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소진하였으며, DDD는 증여받은 주식의 소각대금을 임차보증금으로, EEE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각각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은 청구인들이 아닌 배우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들은 종전 배우자들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재산 평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쟁점소각 대하여는 청구인들로부터의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모순된 과세를 하였다.
(1) 배우자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단기간 내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는데, 이는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를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으로 가장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본이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청구인들이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액면가는 OOO원이고, 쟁점소각 이전 발행주식총수는 OOO주이며, 쟁점법인의 주주는 BBB(대표이사, 35%), CCC(30%), FFF(청구인의 아들, 30%), GGG(5%)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쟁점소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들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4.2.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각각 증여하였는데, 배우자들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018.7.31. 2018.4.2.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신고(세액 OOO원)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2.10.17. 당초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배우자들에게 각각 2018.4.2.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5.11. 청구인들과 FFF(BBB의 아들)가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받아 2018.6.16.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소각한 후, 2018.6.20. 배우자들에게 각각 OOO원을 이체하였는데, 쟁점소각 전후 쟁점법인 주주별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소각 전․후 쟁점법인 주주별 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라) 청구인들은 쟁점소각 대금으로 EEE가 2018년 12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옵션 및 잔금으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과, DDD가 소각대금을 임차보증금으로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HHH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며, 쟁점소각으로 인한 이익이 배우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 대다수는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친․인척 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며, 쟁점소각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단기간인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으며, 배우자들은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배우자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들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