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미수금은 접대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경비이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6910 선고일 2024.06.13

쟁점미수금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허위로 계상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한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미수금 상환 가능성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현재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b은 2020.7.4.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49.36%)이다.
  • 나. 청구인은 2020.7.4. b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28,34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1.21.부터 2022.4.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7.20. 청구인에게 2020.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의 b에 대한 미수금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은 접대성 목적의 경비이고,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아니다.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할 때,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고, 채권이 회수불가능한지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미수금은 건설업의 영업 특성상 접대성 목적으로 사용된 경비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온 금액을 b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아니고, b은 이렇게 형성된 자금을 뇌물로 공여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미수금을 회수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1. 청구인은 쟁점미수금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b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고, 회수가능한 채권으로도 인식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2. 청구외법인도 b으로부터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b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상속이 개시된 이후 b의 상속인들에게 최고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과 b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처분청은b에 대한 상속세 결정 당시 쟁점미수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도 않았다

(2) (예비적 청구) 가지급금은 b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회수가능하다. (가) b이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서 상 상속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인데, 청구외법인이 회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한 OOO원의 한도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 (나) b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금액은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83세에 질병으로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청구인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 (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법인세 경정 또는 수정신고 등에 따른 재무제표의 증감 사항만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평가기준일이 속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미수금을 대손 처리하지 않았고, 수정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정황만으로 쟁점채권의 자산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재평가할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상속개시 당시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객관적인 채무로 입증되는 것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쟁점미수금은 채무부담 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인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미수금은 접대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경비이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미수금은 b의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수가능하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과 b 등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1989년 8월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b은 쟁점주식 양도일(2020.7.4.) 당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9.36%)이며, b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다. (나) b은 1938년생으로 2020.10.29. 사망하였고, 소득금액(부 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약 OOO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b이 입찰 예정가를 사전유출하는 등의 대가로 OOO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신문 기사(OOO1997.2.27.)를 제출하였다.

(2) 쟁점주식의 양수도 및 평가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0.7.4. b으로부터 쟁점주식 128,34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며, b은 2021.2.19. 및 2021.3.2.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20년 7월분 증권거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쟁점미수금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쟁점미수금을 대손 처리하지 않았고, 별도로 수정신고를 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b의 상속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b의 상속인들(c, d, e)은 상속 당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상속인들은 쟁점미수금을 채무에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OOO원)을 산정하여 2020.10.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이 때 쟁점미수금을 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지는 아니하였고, 동안양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만 약 OOO원을 증액하여 2021.11.14. 상속인들에게 2020.10.29. 상속분 상속세 약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미수금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접대성 목적으로 지출된 경비이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회수불능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제표에서 쟁점미수금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별도로 대손금으로 수정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b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등의 정황만으로 쟁점미수금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에 허위로 계상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미수금이 b의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수가능하다고 주장하나, b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미수금의 상환 가능성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고, b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b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하여 b의 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