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897 선고일 2023.08.2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특수관계인인 증여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5.7.14.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1.2.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9.7.1.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CCC(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 주식 67,95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6.부터 2022.9.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24. 청구인에게 2019.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둘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셋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 등 3가지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선결정례에 따르면 내부정보의 판단기준으로 “장래의 재산 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의미하는 한편, 예측가능한 내부정보란 “해당 주식 취득 전에 사전에 상장과 관련된 외부의 제3자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정보 등”이라고 해석(조심 2017서684, 2017.6.2. 참고)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 과세요건 중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여 잘못된 처분이다.

(2) 쟁점법인은 2015년 9월 BBB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시 종업원 지주제 회사로 출발하였다. 쟁점법인이 종업원 지주제 회사로 출발하게 된 이유는 분사 시 직원들에게 OOO원의 사이닝보너스(이적료)를 주식으로 배분하였기 때문이며, 증여자 또한 쟁점법인의 주식 6만주(액면가 OOO원)를 콜옵션 3년의 조건으로 배분받았다. 쟁점법인은 2015.7.2. 법인 설립 이후 2018년까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등 총 OOO원의 결손을 기록하였다. 계속된 적자로 2019년 7월 경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하였고, 2019년에는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는데 퇴사자들 대부분이 사이닝보너스(이적료)로 받은 주식 6만주를 현금(OOO원)으로 정산하고 퇴사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2016.12.16.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를 약 OOO원의 규모로 발행하여 DDD 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가 이를 전부취득 하였는데, 이후 2019년 6월 위 참가적‧누적적 상환전환우선주의 만기 도래로 DDD가 상환을 요구했음에도 쟁점법인은 2017년, 2018년의 대규모 적자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인 2019.7.1.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과 관련된 기업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쟁점법인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은바, 아래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2020년도에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표1> 쟁점법인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정 OOO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선결정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내부정보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2020년 6월경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2019.7.1.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과 관련된 기업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중 하나인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지배구조 및 주요 주주는 아래 <그림> 및 <표2>과 같다. <그림> 쟁점법인 지배구조(2019.12.31. 기준) OOO <표2> 쟁점법인 주요 주주(2019.12.31. 기준) OOO 쟁점법인의 대표인 EEE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FFF㈜ CIS 지역총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BB DM 사업부장 및 부사장을 역임하다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주요 주주 중 GGG 외 4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BB의 상무를 역임하다 퇴임한 후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을 취득하고 근무하였다.

(2) 이 건 증여자인 CCC은, BBB와 BBB의 퇴직임원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부친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3)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③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을 증여세의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상장이 예견되는 객관적 사정의 존재여부’ 또는 ‘상장 이익을 얻게 하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수증한 상장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증여자 CCC은 2019.7.1. 쟁점법인 발행주식 67,951주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쟁점법인 설립 때부터 이 건 증여가 있었던 2019년까지의 쟁점법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법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OOO (다) 조사청의 조사 종결복명서 및 처분청 결정 내역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받은 청구인 외 15명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청구인을 포함한 13명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에 관한 예측가능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①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할 것, ②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③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증여자 CCC으로부터 2019.7.1.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21.2.2. 쟁점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 가액이 증가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점,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서4971, 2021.12.13., 조심 2022서8128, 2023.2.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