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중6264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22.12.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8.1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 및 2022.12.1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21.8.5.부터 2022.9.16.까지 AAA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5.부터 2022.9.16.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22.7.6.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단순경비율 적용)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21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도소매업 OOO)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2.12.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22.11.10.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 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처분청 용산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2.8.18.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 2022.12.15.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종합소득세 경정에 따른 추가고지분)을 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및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이다. (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청구인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OOO원을 주겠다는 aaa의 제안에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후 aaa 명의 사업장인 ‘BBB’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으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바 없고,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aaa이다. (나) 청구인은 2022년 6월경 부가가치세 약 OOO원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여 aaa에게 전달하였던바, aaa는 쟁점사업장 사업자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서 가상계좌를 통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2년 8월 및 9월경 처분청들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깜짝 놀라 이를 aaa에게 알렸으나, aaa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마포세무서를 찾아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면서야 쟁점사업장의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 매출금액이 합계 OOO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바, 쟁점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aaa가 자신 명의 ‘BBB’의 매출을 쟁점사업장으로 나누거나 사실과 다른 매출을 만들어 쟁점사업장을 탈세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은 실사업자인 a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에 따르면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aa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aaa를 탈세혐의로 강서세무서 조사과에 신고(접수번호: OOO)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해당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은 실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2022.7.6.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고지를 하였는바, 청구인도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의 경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자 중 중간예납기간(2022.1.1.∼2022.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신고하지 않았다. 중간예납고지는 징수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1/2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한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위 중간예납고지서의 송달일자가 2022.11.10., 수령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심판청구기간 또한 경과하였음)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명의대여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실사업자인 aaa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업용계좌 개설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②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③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납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내용 및 경정내역을 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 상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되어있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OOO원이며,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85.7%)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도소매업 OOO) 이상인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와 관련하여 보면,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세액 OOO원의 2분의1에 해당하는 OOO원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하여, 2022.11.10. 중간예납세액 OOO원원을 고지(중간예납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분납고지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당초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따라 2022.8.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이후 2022.12.14. 처분청 용산세무서장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에 따라 OOO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라고 주장하며, 강서세무서에 aaa와 관련하여 탈세제보(접수번호: 20**-1J-***)를 하였고, bbb의 사실확인서(작성자인 bbb의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기재)에서는 ‘aaa가 운영하는 BBB에서 근무하던 당시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 및 운영을 한 사람은 aaa이며, 청구인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을 뿐’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간예납(예정고지)의 경우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한바(조심 2022중6264, 2022.8.31., 같은 뜻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업용계좌 개설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1.8.5.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그 해 수입금액이 OOO에 이르는 등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ccc이 자신이 운영하는 BBB의 매출을 쟁점사업장으로 발생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aaa가 운영한 ‘BBB’에서 근무한 경리직원의 사실확인서에서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강서세무서에 한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aaa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들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aaa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