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중66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인력관리 및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주인 BBB의 둘째 아들로, 쟁점법인의 비상장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던 중에 2020.4.13. OOO주(1주당 평가액 OOO원, 총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그 배우자인 CCC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은 2020.5.22.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감자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7.부터 2022. 9.1.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배우자(CCC)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단기간 내에 유상감자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OOO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배우자(CCC)에게 증여하였고, CCC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감자대가를 수취한 후 이를 전세보증금 및 주식투자 등에 전부 사용하였다. 이는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하고 증여거래의 최종수익을 실현한 것으로서 두 개의 거래에는 어떠한 가장이나 은폐행위,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선처분(양도 후 감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전을 배우자(CCC)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거래의 최종 수혜자가 청구인이 아닌 CCC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증여 후 처분(감자)하는 것과 선처분(감자) 후 현금증여 중에서 어떤 거래를 선택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거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바, 개별세법의 구체적인 명문규정 없이 임의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관련 제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 증여 후 처분(감자) 시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절세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조세를 회피한 부당한 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등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소득세법제1조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할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하여 반드시 담세력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14조는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은 주식 증여 후 처분(감자)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선처분(감자) 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다수의 동일 쟁점사건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중6628ㆍ6629(병합), 2022. 2.9. 등 참조]. 이 건 쟁점주식은 외형상은 ‘쟁점주식 증여–쟁점법인에게 양도-유상감자’라는 거래이나, 경제적 실질은 ‘쟁점주식의 쟁점법인에게 양도–유상감자–현금증여’로서 증여행위를 개입시킨 우회거래인바,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의제배당 관련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 세법상의 혜택(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 전액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서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의제배당 회피)을 부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상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감자하는 방법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그 가치가 상승할 경우 미실현 자본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익은 감자 등 이익소각 과정을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실현되며, 이 때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 이 건의 형식상은 ‘쟁점주식 증여 후 처분(감자)’이나 실질과세원칙상 ‘선처분(감자) 후 현금증여’으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 보유에 따라 귀속되는 미실현 자본이익이 감자대가(의제배당소득) 명목으로 귀속되었고, CCC에게는 증여과정을 통해 현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주식의 유상감자에 따른 소득(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유상감자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OOO과 같다. (나) 증여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4.13. 쟁점주식을 배우자(CCC)에게 증여하였고, CCC은 2020.6.3.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계산한 후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적용하여 2020.4.13.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CCC)에게 증여한 후 처분(감자)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선처분(감자) 후 배우자(CCC)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와 같이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감자대가가 배우자(CCC)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는바, 아무런 소득도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계좌거래내역 및 증권계좌잔고증명서OOO를 제시하면서, CCC은 2020.5.22.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감자대가를 지급받은 후 2020.10.23. BBB(청구인의 부친)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결혼 전에 BBB으로부터 차용한 전세자금 상당액을 대신 변제한 것이고, 2021.8.21. 동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되돌려받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OOO원은 2020.10.30. OOO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자금원천내역OOO등을 제시하면서, CCC은 2021.6.19. OOO와 OOO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8.21. 잔금 지급 시 청구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OOO원을 변제OOO받았고, 임차보증금의 원천은 자신의 자금, 쟁점주식에 대한 감자대가 및 전세자금대출금이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후 처분(감자) 시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절세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를 회피한 부당한 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가족기업인 쟁점법인의 주주로 가족(배우자 포함) 간 그의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감자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청구인의 의제배당 관련 소득세의 납부회피,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미달)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