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 및 관련 심판청구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선행판결의 경위 및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 및 쟁점이자 합계 OOO원을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BB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6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대손금(OOO원)을 대손처리(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을 BBB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OOO, OOO, OOO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2심판결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그 요지는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ㅇㅇㅇ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 및 관련 심판청구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후행행판결의 경위 및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OOO, OOO, OOO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판결 및 관련하여 2심판결에 추가된 내용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그 요지는 쟁점이자 중 2011년 경 지급된 금액(OOO원) 상당 BBB에 대한 이자수익은 2012사업연도 익금으로, 나머지 금액(OOO원) 상당 DDD에 대한 이자수익은 2016사업연도 익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행판결과 후행판결이 상호모순되므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 상당액의 이자수익을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이상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행판결은 쟁점이자는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한 이자를 BBB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일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BBB에게 대여한 금원 혹은 이에 준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고 이러한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선행판결을 전제로 하여 후행판결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판결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의 쟁점이자를 다룬 것이고 후행판결은 쟁점이자 상당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관한 것이므로 상호 모순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그 외 201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자수익 중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관련 판결의 취지상 지연손해금 또한 BBB가 사실상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일반적 이자와 달리 다루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 중 OOO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201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