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후행판결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871 선고일 2023.05.31

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66년경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AAA의 처남인 BBB[당시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의 부탁으로 2010.12.1.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과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이체(약 OOO원) 또는 출금(약 OOO원)되었고, 주-BBB는 2012년 9월 파산하였다. <표1> 쟁점차입금 이체 및 출금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주-BBB의 파산관재인 OOO가 2012.10.12. 청구법인과 AAA를 상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대출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함에 따라 동 소송 1심 판결 직후인 2013.8.30. OOO에 쟁점차입금(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변제한 후 위 금액에 쟁점차입금에 대한 2011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 이자로 지급한 OOO원(총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합한 OOO원을 2013사업연도에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2014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장기미수금으로 계정대체되었다가 회수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15.2.17. BBB와 OOO 등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사업연도 결산시 OOO, CCC 및 OOO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권 계상액 OOO원 중 위 3명에 분할이체된 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17.7.25.∼2017.10.26.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BBB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2016사업연도)하며, 쟁점이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쟁점이자 상당의 잡이익을 BBB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2013사업연도)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3.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8.7.5., 2018.10.24. 심판청구(OOO)를 거쳐 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OOO 판결(심리불속행,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과 같이 청구법인 패소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OOO 판결(심리불속행, 이하 “후행판결”이라 한다)과 같이 청구법인 승소로 확정되었다.
  • 마. OOO청장은 쟁점이자 중 2011년에 발생한 OOO원 상당의 이자수익은 2012사업연도 귀속분으로, 2013년도에 발생한 이자 OOO원 상당의 이자수익은 대출금소송 확정일(2016.7.29.)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하여야 한다는 후행판결의 취지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2.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2010년 12월 주-BBB에서 쟁점차입금(OOO원)을 차입하여 같은 날 특수관계자인 BBB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1년 8월경 이자 OOO원, 2013년 8월경 쟁점차입금 OOO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OOO에 모두 상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쟁점차입금 채권은 BBB의 형집행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2016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을 장부상 대손처리한 것이 전부이다. 후행판결은 청구법인이 주-BBB로부터 차입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BBB(OOO)에 지급한 쟁점이자(OOO원)는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인 동시에 BBB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익으로 판단하였고, 선행판결은 위 BBB에 대한 이자수익 채권 OOO원 전부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쟁점대손금(OOO원)을 전액 손금불산입한바,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채권 총액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선행판결은 청구법인이 BBB에게 빌려준 업무무관대여금 그 자체라 보았고, 후행판결은 청구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조건과 동일하게 BBB에게 쟁점차입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자채권(이자수익)으로 판단하여 동일한 채권(OOO원)이 선행판결과 후행판결에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으로 존재하게 되어버렸다. 즉, 후행판결에 기한 처분청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려면 청구법인의 채권 중 OOO원은 대여금 채권 자체가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되고, 해당 이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대손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손금불산입한 쟁점대손금(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동시에 해주어야 하고 이 경우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ㅇㅇㅇ 만약, 처분청이 선행판결에 따라 쟁점대손금을 전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채권 OOO원원을 청구법인이 BBB에게 빌려준 채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법과 논리를 떠나 청구법인과 BBB 사이의 거래를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BBB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수불능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산입하되 대손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이자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설령, 이자수익으로 과세를 하더라도 2016년 귀속 이자수익 OOO원은 쟁점차입금 차입에 따른 약정이자(연 10%) OOO원과 지연손해금(연 25%) OOO원으로 구성되는바, 지연손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적시에 상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BBB에 대한 약정 이자채권이 아니므로 적어도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은 대손상각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에서 쟁점차입금(OOO원)에 대한 쟁점이자(OOO원)를 업무무관대여금으로 판단하였고, 후행판결은 BBB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 채권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이자를 청구법인의 BBB에 대한 이자수익(이자채권)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므로 양 판결간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선행판결(원심인 OOO 판결)은 그 판단부분에 기재되어 있듯이 쟁점차입금에 관련 이자, 즉 쟁점이자에 대한 것으로 그 자체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2016사업연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인 반면, 후행판결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것이다. 즉 후행판결(원심인 OOO에서 그대로 인정한 OOO 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다른 주장(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 로 손금불산입, 이자비용과 대손상각비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남 등)을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결하면서, 쟁점이자 상당의 이자수익의 귀속에 대하여 판결한 결과, 쟁점이자가 손금산입된 사실자체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다만 쟁점이자 상당의 이자수익은 귀속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선행판결과 모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아울러, 지연손해금은 쟁점차입금 발생시부터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BBB가 동 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10%의 약정이자와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후행판결에 따른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 및 관련 심판청구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선행판결의 경위 및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 및 쟁점이자 합계 OOO원을 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하고 BB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6사업연도 결산시 쟁점대손금(OOO원)을 대손처리(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을 BBB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OOO, OOO, OOO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2심판결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그 요지는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ㅇㅇㅇ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서 및 관련 심판청구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후행행판결의 경위 및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OOO, OOO, OOO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판결 및 관련하여 2심판결에 추가된 내용 중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그 요지는 쟁점이자 중 2011년 경 지급된 금액(OOO원) 상당 BBB에 대한 이자수익은 2012사업연도 익금으로, 나머지 금액(OOO원) 상당 DDD에 대한 이자수익은 2016사업연도 익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행판결과 후행판결이 상호모순되므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 상당액의 이자수익을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이상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행판결은 쟁점이자는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한 이자를 BBB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일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BBB에게 대여한 금원 혹은 이에 준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고 이러한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선행판결을 전제로 하여 후행판결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판결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로서의 쟁점이자를 다룬 것이고 후행판결은 쟁점이자 상당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관한 것이므로 상호 모순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그 외 201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자수익 중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관련 판결의 취지상 지연손해금 또한 BBB가 사실상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일반적 이자와 달리 다루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 중 OOO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201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