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21.6.1.)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3.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아파트들은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아파트들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21.6.1.)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3.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아파트들은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중20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세법상 중과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아파트들이 미분양된 데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사업시행자가 미분양 주택을 5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쟁점아파트들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는 세법에 내재된 원리로서 기능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 건에 적용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정부의 정책이라는 외부적 사유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쟁점아파트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아파들을 건설할 당시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합산배제기간 내 쟁점아파트들의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아파트들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투기 등 자산증식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입법취지상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위법한 규정이다.
2. 한편 미분양 주택과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모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와 무관한 주택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 제1호는 유독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별도의 합산배제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산식 중 분자에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를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고 가정하는 경우 위 산식에 따르면 48%에 해당하는 재산세액만 공제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규정상 쟁점아파트들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규정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주택건설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미분양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5년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를 합산배제대상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들이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주택들을 임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 이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11.30. 개정되었고, 아직까지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이 위법ㆍ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한바 없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ㆍ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 처분청의 판단범위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아파트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중 적은 비율로 산출된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은 OOO와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12.12. 종합부동산세 신고 당시 쟁점아파트들을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들의 주택건설사업의 개요를 OOO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2021년 기간 동안의 쟁점단지의 연도말 분양 현황을 OOO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가 미분양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3년 6월경 발간한 건설이슈 포커스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 한국신용평가가 2023.6.5. 발간한 ”수도권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종합부동산세법령 중 쟁점②와 관련한 규정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작성방법에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계산식이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기재되어 있었다.
2.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에 기재된 산식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후자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법리를 선언(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68 판결)하였다.
3.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어 위 (가)항에 기재된 산식 중 분자 부분을 아래 <표5>와 같이 개정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그 개정취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계산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정당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들이 미분양되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주택의 보유목적 내지 보유 주택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을 일괄적으로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입법취지, 응능부담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쟁점아파트들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쟁점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의하면 재산세의 이중과세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쟁점②)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1.1.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미분양 사유 내지 미분양 주택의 성질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산배제대상요건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3.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아파트들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한편, 헌법 제107조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 등이 위헌ㆍ위법한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조심 2021중2088, 2021.5.27. 등 같은 뜻임), 대법원이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나 이는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2항 등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들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3. 2021년: 100분의 95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6)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