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861 선고일 2023.06.2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게 된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 등을 재조사한 후 실제 부담한 금액을 당초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실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을 재조사한 후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처분청이 당초 사례금으로 본 OOO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29. 총수입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AAA 외 6명으로부터 합의서에 따라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1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받게 된 경위 등) 청구인의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에 OOO 식당을 권리금 OOO원에 인수하여 2003.3.14.부터 운영하던 중 2016.11.29. BBB이 운영중이던 1층 06호 ‘OOO’ 상가를 권리금 OOO원을 주고 인수하여 ‘OOO’라는 한식전문점을 2017.1.2. 확장ㆍ개업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장 변경이력 OOO 당초 임대인이었던 CCC 외 3인은 2017.7.27. AAA 외 6인에게 쟁점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여 임대인이 AAA 외 6인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임대인들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헐고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고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계약만료전 조기 퇴거를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2016.12.1. 체결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2017.10.26. 계약갱신요구를 통지하여 이후 5년간인 2021.11.30.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나, 임대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부분이 많아 이를 구청에 신고하면 청구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불법 증축부분의 원상회복 비용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소문을 주변에 흘림과 동시에 내용증명서를 3차례 보내며 청구인을 압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임대인들이 이미 작성해 두었던 2017.7.31. 확인서에 무인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결하고자 하려는 속셈을 간파하고 확인서 내용을 철회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임대인들은 2018.7.27. OOO중앙지방법원에 쟁점사업장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7.7.31. 작성된 확인서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반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8.10.3.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임대인들과 쟁점사업장을 2018.12.30.까지 명도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2018.12.5.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를 근거로 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2)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임대인들은 그동안 불법증축 등을 꼬투리 잡아 한 푼도 안주고 청구인을 내쫓으려 하였고,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만큼 호의적이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이사비용 등 단순 사례금이 아니었음은 ① 합의금액이 타 임차인들보다 약 10배 정도로 많은 고액이라는 점, ② 임대인들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4쪽 다. 문의사항)에서 그들은 이미 청구인이 2003년도에 OOO 전문점 개설과 추가로 2016년도에 확장한 ‘OOO’ 한정식 전문식당을 확장하면서 투자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점, ③ 합의서 제3호에 “청구인은 위 1항과 2항의 금전 외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포괄적 문구를 추가로 삽입 기재하면서 청구인이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 ④ 청구인의 명도소송 입회 변호사인 DDD이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이 청구인의 현실적 손해액을 우선적으로 보상받은 금원이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을 확인해 준 점, ⑤ 청구인이 처음부터 주장한 현실적인 손해액 보상요구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더 이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한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사례금”이라기 보다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조기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과거 식당개설과 관련하여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권리금 및 제반 인테리어 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재산적 손해액으로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부3662, 2021.12.21.)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내용)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단순히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큰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부동산 명도에 따른 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일부 해석사례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한 ‘OOO’ 사업장의 영업권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3년 가중평균 이익액은 OOO원(2015년도 당기순이익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으로 투자액(자기자본)을 제외한 동 금액만을 기준으로 5년치 보상을 하더라도 영업손실 보상액은 OOO원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은 임대인이 청구인의 투자손실액인 쟁점비용을 배상하는 금액과 부동산 조기명도에 대한 사례금을 함께 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18.12.5. 임대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임차보증금 OOO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여 알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17.7.31. 작성된 확인서상 이미 일정기간 이후 쟁점사업장을 명도하여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 소송 및 합의를 통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사례금이다. 한편, 청구인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비용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크게 권리금과 권리금 이외 비용(인테리어, 비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쟁점금액은 2018년 12월경 지급되었으나 쟁점비용은 2016년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비용으로 입증될 경우를 전제로 사례금이 아닌 음식점 사업수입에 대응되는 경비이지 당초 인정한 변호사 소송비용 이외에는 기타소득 사례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5년이 경과한 2016년까지 비용이어서 경 정청구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 내용)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배상과 이후 조기 영업종료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액을 감안하여 쟁점금액을 상호 합의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배상금이 아닌 사례금으로서 당초 인정한 변호사 소송비용 OOO원 외에 쟁점비용은 사례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14. OOO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7.1.9. OOO로 사업장 이전 및 상호를 ‘OOO’로 변경한 후 2018.12.31. 폐업하였고, 이후 사업장을 OOO, 상호는 ‘OOO’로 동일하게 하여 2019.4.1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6.11.29. 임대인 CCC과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2016.12.1.부터 2017.11.30.까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변경된 임대인 대표인 AAA 및 EEE과 2017.7.31.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2017.7.31. 임대인 AAA 등과 작성한 확인서 내용 OOO

(3) 임대인들이 2017.11.2.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대인들이 2017.11.2.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일부내용 OOO

(4) 청구인이 2018.12.5. 임대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의 일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2018.12.5. 임대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의 일부내용 OOO

(5) 청구인의 명도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2022년 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을 대리한 변호사가 2022년 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OOO

(6) 청구인이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2019.1.3. 지급한 OOO원 외에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약서 및 구체적인 산정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입증서류가 미비하고(특히, 1번부터 3-2번까지의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통장이체내역 이외에는 입증서류가 없고, 그 비율은 전체의 30.9%임), 15-1의 상가소송비용 OOO원은 임대차기간 만료일(2017.11.30.) 이전인 2017.10.17. 지급한 건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비용 관련 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 OOO

(7) 그밖에 청구인은 OOO의 대표 BBB이 작성한 ‘점포권리금 수령사실 확인서’, OOO 대표 FFF이 작성한 ‘인테리어공사 등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OOO’의 영업권평가조서 및 재무제표(2015∼2017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대인들이 지급의무 없이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어서 사례금이고, 당초 인정한 변호사 소송비용 이외에 쟁점비용은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게 된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 등을 재조사한 후 실제 부담한 금액을 당초 처분청이 사례금으로 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