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860 선고일 2023.07.20

소득령§155①2호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AAA․BBB)은 부부관계로서 2014.11.28. OO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공동 지분(각 지분 1/2)으로 취득하였고, 2020.6.25.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03동 504호(매매금액 OOO원,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공동 지분(각 지분 1/2)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20.8.28. 종전주택을 양도(매매금액 OOO원)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2020.10.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년 12월경 청구인들의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 청구인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2023.1.13., 2022.12.1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AAA), OOO원(BBB)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종전주택은 전용면적이 약 OOO㎡로서, 청구인들과 자녀가 거주하기에는 넓지 않았으므로, 중학생인 자녀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그보다 넓은 전용면적 OOO㎡주택을 매수하여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근 OOO공인중개사사무소(OOO등록번호 OOO)의 CCC 공인중개사의 추천으로 신규주택을 소개받았고, 공인중개사가 위 매물의 매수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 세금 문제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여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CCC 공인중개사는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 매수를 모두 중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6.12. 종전주택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계약시 계약금 OOO원 / 2020.8.13. 중도금 OOO원 / 2020.8.28. 잔금 OOO원)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만, CCC 공인중개사는 청구인들에게 ‘신규주택의 매도자가 세금 문제로 등기를 빨리 넘겨야 하니, 매도자로부터 매매잔금 OOO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하여 종전주택의 잔금수령일인 2020.8.28.보다 이른 2020.6.25.에 등기를 넘기자’고 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신규주택 매도자가 청구인들에게 신규주택 등기를 먼저 이전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인중개사도 청구인 부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2020.6.25.에 등기를 이전받는 것으로 하고, 잔금 OOO원에 대해서는 매도자와의 ‘형식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도록 요청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매매계약은,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신규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먼저 이전받게 되어 아래 <표1>과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표1> 청구인들의 일시적 2주택 취득내용 (3) 신규주택 매도자는 2020.6.4. 청구인들과 신규주택의 잔금 OOO원을 매도자로부터 차입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은 청구인들은 2020.5.8. 신규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 (계약시 계약금 OOO원 / 전세 임대보증금 OOO원 승계 / 2020.6.25. 잔금 OOO원)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후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매도자에게 2020.8.28. 차입금(잔금) OOO원을 변제하였다. (4) 대법원은 양도의 정의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참조)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에서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의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934 판결, 2011.9.8. 선고 2009두6537 판결 등)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2.6.13 선고 2012구단12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단2863 판결)한바 있다. (5) 또한 대법원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하급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 주택의 매도인 / 매수인과의 일정을 조율하고, 간단한 내부공사를 하기 위하여 불과 6일 동안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였던 기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6) 조세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대법원,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란 등기 및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또는 대부분 지급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신규주택을 OOO원에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20.6.25.까지 실제로 계약금 OOO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OOO원은 매도인에게 차용증을 써주는 가장 형식으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실제로 종전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20.8.28.에 신규주택의 매도인에게 잔금을 차용금 변제 형식을 빌려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까지 지급한 금원은 전체 매매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OOO원이 전부라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청구인들의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규주택 취득일은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20.8.28.로 보아야 한다. (7) 그리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의 매도인의 부탁 및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라 등기를 일찍 이전받았으며, 매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주택을 매도하자마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불과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하였던 기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 판례들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금원의 대부분을 지급한 2020.8.28.이고,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곧바로 신규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청구인들은 1세대1주택 특례에 요구되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및 전입신고 완료’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매도인과의 차용증을 제시하며 신규주택 취득에 대한 실질적 대금지급이 2020.8.28.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매당사자 간의 사적 이해에 따라 신규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20.8.28.에 맞춰 청구인들이 정한 임의적인 취득일일 뿐 실질적 대가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2020.6.25.이 되고,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2020.8.28.)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고, 주택 양도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택보유현황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들의 주택 취득ㆍ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 후 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바, 주민등록주소 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들 주택 취득ㆍ양도ㆍ전입신고 현황 <표2> 청구인들 주민등록주소 변동현황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를 보면, 등기원인일은 2020.5.8.(매매), 등기접수일은 2020.6.2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매도인의 편의상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서 실제 잔금지급일은 2020.8.28.인바, 등기접수 당시 매도인과 작성한 잔금 OOO원에 대한 차용증(2020.6.4.)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관련한 정부 발표자료(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2020.1.6.)를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전입요건 신설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 단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발표자료 세부 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2.16.) 발표자료 <표5>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보도자료 (4) 한편,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시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바, 제개정이유서에는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2020.8.28.)하기 전에 신규주택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 접수(2020.6.25.)를 하였으나, 실제 신규주택의 잔금 지급일은 2020.8.28.이므로 1세대 1주택자로서 쟁점주택 양도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며, 설령 일시적 2주택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98조 는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잔금청산일(2020.8.28.) 전인 2020.6.25.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날이 취득일이고,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들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2020.6.25.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전입신고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