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849 선고일 2023.11.23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7.8.3. 설립된 비계,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구역 시행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2020. 3.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및 2020.4.29.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7.〜2022.9.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AAA에 대한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22.11.9.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AAA와 쟁점용역을 체결한 경위와 용역이행의 과정,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AAA,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각 법인들은 청구법인과 함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집단인 OOO그룹(이하 “OOO”이라 한다)에 속해 있다. (나) OOO시는 2006.10.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를 OOO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나, 2014.3.27. 아래와 같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고시하면서 당초 고시에 의하여 OOO구역으로 지정된 재정비 촉진지구는 11개의 중규모 구역으로 분할되었고, 사업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은 최대 5개 중규모 구역 이하에서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했다. ㅇㅇㅇ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AAA, BBB는 지적도 작성, 사업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토지매입 등의 업무를 진행하되, 추후 업무가 완료되고 일정 규모 구역별로 사업시행자를 달리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업부지 내에서 위 OOO의 각 법인들 별로 5구역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각자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AAA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10.1. AAA와 2018.10.1.부터 2020.3.31.까지의 기간 동안 종합적인 부동산 컨설팅 용역(쟁점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AAA는 지적도 작성, 사업설명회 개최, 동의서징구, 토지매입 업무 등의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쟁점용역계약 체결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2020년 3월 무렵까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중단되었다. 사업 중단 이후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쟁점용역이 일응 완료된 것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쟁점사업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에는 AAA가 쟁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따라 AAA는 2020.3.31.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 관련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년 4월경 2회에 걸쳐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AAA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쟁점용역계약의 범위에는 ‘쟁점사업 부지의 11개 중규모 구역에 대한 세부구역별, 지번별 지적도 취합’, ‘사업부지 내 지주들의 동의를 위한 사전 사업설명회 등 제반업무’, ‘사업부지의사업시행 관련 인·허가용 동의서 징구’, ‘사업부지 내 토지매매계약 체결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AAA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약 570여 명의 지주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각 지주들을 소집해 수 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11개 중규모 구역별 지번과 지적도를 취합하여 구역별, 지번별로 지주명이 표기된, 약 38,576㎡에 달하는 지적도를 완성하였고, 사업 시행과 관련한 인·허가용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AAA가 쟁점용역을 공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완료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AAA는 쟁점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매입용역을 하도급 주기도 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혹은 청구법인이나 BBB에게 요청하여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이 AAA가 용역을 수행한 결과, 청구법인, AAA 및 BBB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

(3) 현재 쟁점사업은 다시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AAA는 추가로 필요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쟁점사업은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12월경 분할되어 있는 중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AAA는 쟁점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AAA는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AAA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하는 바이다. (가) 처분청은 AAA가 쟁점용역계약 이전에 이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있고, 최초의 사업설명회 이전에 관련 지주들의 현황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AAA는 쟁점사업과 관련없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오히려 AAA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의 개최 경험이 있고, 사업부지 내 지주들의 현황표도 미리 확보해놓아 청구법인과 AAA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AAA가 미리 쟁점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경험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쟁점용역을 AAA에게 맡기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AAA가 쟁점사업의 사업시행자이므로 AAA가 수행한 업무도 자신의 업무였다는 의견이나, AAA는 청구법인과 BBB를 대표하여 예정된 사업시행자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단순히 편의상 AAA가 대표 사업시행자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쟁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가 AAA 본연의 업무일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당사자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받고 대금이 수수되었다면 그 자체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도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나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형식과 실질의 괴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라) 청구법인과 AAA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집단인 OOO에 속해있고, 그렇다면 OOO의 회장인 AAA이 청구법인과 AAA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AAA이 청구법인 및 AAA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로서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OOO행정법원은 오피스텔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지 매입 컨설팅용역제공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처 사무실의 동일 IP 주소에서 동시에 발행되었다는 사정은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OOO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2773 판결), OOO지방법원은 ‘매입처와 매출처의 IP주소 확인 내역은 매입처와 매출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사용한 IP주소 중 일부가 일치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위 회사들이 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에 있어 동일한 IP주소를 일부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나 그에 관한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원고의 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지방법원 2022.8.11. 선고 2021구합52345 판결).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이력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종결일인 2022.9.28. 이후인 2023년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용역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쟁점계약 체결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2020년 3월 무렵까지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중단되었고, 사업 중단 이후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하였으며, 2022년 10월경부터 쟁점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AAA가 쟁점용역을 제공한 덕분이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처분청이 OOO 및 그 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극심한 압박을 느끼던 와중에, 처분청 측에서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여 이를 부득이 수용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고처분 이행의 경위로 보건대, 이 건 조세심판청구와 통고처분의 이행이 모순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쟁점용역은 AAA가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가) 청구법인이 AAA와의 용역계약기간(2018.10.01.〜2020.3.31.) 동안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주확인 및 지주대상 사업설명회, 지적도 및 지주현황표 작성은 쟁점용역의 시작일 이전인 2017.10.19., 2017.12.21., 2018.4.18. 시행회사가 OOO 내의 AAA임을 명시하여 지주대상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음이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주민설명회와 청구법인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다. (나) AAA는 최초 주민설명회 개최일인 2017.10.19. 이전부터 지번표 및 지주의 주소 등이 포함된 지주현황표를 확보하였음이 업무를 수행한 BBB 소속 BBB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고, 이는 쟁점용역의 제공기간(2018.10.1.〜2020.3.31.) 이전부터 AAA가 지주확인 및 지주대상 사업설명회, 지적도 작성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였다는 것이며, 단순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완료보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전인 2015년에 작성된 인․허가용 동의서가 발견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없다. 또한, AAA가 쟁점사업의 금융업무를 진행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수신한 공문에는 쟁점사업의 시행회사는 AAA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AAA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OOO의 회장 AAA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CCC 및 AAA의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AAA 또한 AAA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대법원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AAA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AAA는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고, 해당 용역계약서는 AAA의 지시로 작성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심문조서에서 확인되었다. <AAA 심문조서 일부> ㅇㅇㅇ (다) 청구법인과 AAA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2020년 3∼4월)되어 AAA의 지시대로 쟁점계약의 계약서 작성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라) BBB의 상무로 근무한 BBB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AAA가 쟁점사업 관련하여 경쟁사가 존재하여 자금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용역이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것은 AAA가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법인과 AAA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AAA에 자금을 이동시킨 사실이 BBB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고, AAA은 심문조서 작성 당시 쟁점용역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을 시인하였다. <BBB 심문조서 일부> ㅇㅇㅇ <AAA 심문조서 일부>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의 공급가액(OOO원)의 산정내역이 불명확하고, 산정내역에 대해서 조사청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또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4) AAA가 현재 쟁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 과거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인 2020.3.31. 청구법인은 시행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현재까지도 주업종과 무관하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철거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만을 발행․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종결일인 2022.9.28. 이후에 매입한 2023.1.18., 2023.2.1. 부동산 매입을 근거로 2018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최초 수취 시점인 2020.3.31. 기준 청구법인은 시행사업을 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통고처분을 아래 <표>와 같이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표> 통고처분 내역 ㅇㅇㅇ (가)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통고처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이에 승복한다는 뜻이며, 이는 결국 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투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79.6.12. 선고 79누89 판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범칙행위를 인정하여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 이행 후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CCC이 주식 28%, AAA가 15%, OOO의 회장 AAA의 지인인 DDD 및 EEE이 각각 29%, 28%를 보유하였고, 2019년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외형 OOO원, 소득 OOO원, 총세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일(2017.8.3.)부터 2020.9.22.까지 CCC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2020.9.23.부터 2022.1.5.까지 CCC과 AAA의 子 FFF이 공동대표로 재임하였으며, 2022.1.6.부터 현재까지 CCC이 단독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쟁점용역과 관련한 계약서(2018.10.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AAA는 2020.3.31. 다음과 같은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한 결과 청구법인과 AAA, BBB는 쟁점사업 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AAA 및 BBB, 청구법인 등이 2019.1.10.부터 2023.2.1.까지 매매대금 총 OOO원의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동산 매입현황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 및 실질적 대표자인 AAA, BBB의 상무 BBB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처분청은 주민설명회 참석안내문(2017.10.19., 2017.12.21., 2018.4.18.)을 제출하였고, 해당 안내문에는 작성자가 “OOO 대표이사 GGG(시행회사: AAA)”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참여의향서 및 금융지원 의향의 건 등에는 각 금융회사(OOO, OOO)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참여 의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신자는 AAA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용역완료보고서, 쟁점용역 결과로 매입한 부동산 내역 등으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AAA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는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설명회는 쟁점계약의 체결일(2018.10.1.) 이전에 이미 개최(2017.10.19., 2017.12.21., 2018.4.18.)된 것으로 확인되고, AAA는 주민설명회 개최일 이전부터 지주현황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각종 공문에 시행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로서 AAA 본연의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용역의 제공기간(2018.10.1.〜2020.3.31.) 내에 해당 용역을 진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시행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과 AAA, BBB의 실질적인 대표는 AAA으로서 AAA의 의사결정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2022.10.2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