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848 선고일 2024.12.19

이 건의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에서 수증자들 중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만이 약 2억원의 공제를 받았을 뿐 다른 자녀 등은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들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합리한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증자들의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2022.11.15. 청구인 a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서초세무서장이 2022.11.15. 청구인 b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3.26.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 2020.9.30. 아래 <표1>과 같이 각 배우자 및 자녀 등(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c의 비상장주식 각 276주(a), 132주(b)(합계 40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표1> c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 나. 한편, c은 2020.10.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11.17. 수증자들이 보유한 쟁점주식(408주)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후, 다음 날 이를 소각하였다.
  • 다. 이후, d 등 수증자들은 2020.12.31. 쟁점주식을 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합계를 각 OOO원(a 증여분), OOO원(b 증여분)으로 산정하여 2020.9.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각 OOO원(a 증여분) 및 OOO원(b 증여분)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라. AAA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7.8.~2022.9.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d 등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c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이를 소각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c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소각대금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우회적인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의제배당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각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금액 각 OOO원(a), OOO원(b)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2.11.15.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a, 반포), OOO원(b, 서초)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은 그 자체로 세법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거래의 재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① 쟁점주식 증여 후 주식 소각은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②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간 괴리의 존재 및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거래재구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③ 수증자들이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를 훨씬 넘는 가액의 자산을 이미 증여받아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였기에, 오히려 과세관청의 의견과 같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추가로 이 건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서6845, 2024.6.3.) 사건과 동일하게 주식의 증여자와 수증자만 다를 뿐, 동일한 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그 거래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나)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도 납세자가 선택한 ‘주식 증여’ 후 ‘주식 소각’ 거래 모두 사법상 유효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가장행위가 아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세법상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경제적 효과 또는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61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은 그 법 문언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은 그 자체로 세법상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법 문언상 명백히 ① ‘조세회피목적’에만 기인하여, ②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간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식소각 대금은 모두 수증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 그 대가 전액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 간에 어떠한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세법상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주식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들은 약 OOO 원에 이르는 거액의 증여세를 이미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거래재구성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라) 무엇보다 수증자들은 쟁점주식 거래에 따라 OOO원 상당의 자산을 증여받으면서 이미 약 OOO원의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증여자와 수증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충분하지,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은 채 추가로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로 약 OOO원을 더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총 OOO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하여야만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수증자들이 이미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이상 부당한 조세회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약 70% 정도(= OOO원, OOO원)의 부담 세율을 초래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야말로 과세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 의견이야말로 선택가능한 거래 형식 중에서 오직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으로만 임의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에 따라 보유하던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이미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주식소각 대가가 수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청구인들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실현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약 OOO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어디까지나 실질과세원칙은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임의로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재구성하여 담세력이 없는 곳에 대해서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이 아니다. 이는 처분청이 그 근거로 내세우는 실질과세원칙에 오히려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외의 세법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특수관계인 간 ‘주식 증여’ 후 ‘주식 소각’ 거래를 ‘주식 소각’ 후 ‘현금 증여’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등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인 현물(주식 포함)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현금화한 다음 현금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만 세법상 유효하다는 법문 역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특수관계인 간 ‘자산 증여’ 후 ‘자산 양도’ 거래에 대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소득세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령은 ‘무상 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법 제88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증여’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는 세법이 자산의 무상 이전 시 취득 시부터 그 이전 시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의 경우 사실상 수증자가 취득에 든 비용이 OOO이므로 이후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꺼번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겠지만, 세법은 ‘증여’ 시점에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양도’시 그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 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증여’ 후 ‘주식 양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증여시점에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 납부하고, 이후 양도 시점에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상당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정리하면, 자산의 ‘증여’ 후 ‘양도’ 시 원칙적으로는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양도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증여’ 후 ‘양도’ 거래가 ①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가액 상당 증여세를 납부한 후 양도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②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요건(실질 귀속 등)을 충족하였다면 ‘증여 거래 자체가 세법상 부인’되어 ‘증여자’가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 ‘주식 증여’ 후 ‘주식 소각’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은 ‘주식 증여’ 후 ‘주식 양도’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즉, 소득세법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증여’ 이후 ‘소각’ 시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2 제3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2005.10.7.)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주식 증여’ 후 ‘주식 소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 납부하고, 이후 소각 시점에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상당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주식 증여’ 후 ‘주식 소각’의 경우, ①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과 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달리 계산할 여지도 없고, ②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 세법의 규율 태도에 부합하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수증자들은 증여 당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주식 소각 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명문의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재구성한 거래에 따른다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증여 후 소각’거래를 임의로 그 순서를 바꾸어 ‘주식 소각 후 현금 증여’ 거래로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조세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납세의무에 관하여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침해적 규범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따라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의 미비를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따라서 처분청이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1) 이 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 주장을 기각한 기존 선결정례에서 문제된 사안들과 그 내용 및 성격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기존 선결정례들에 대해서도 법원 단계에서 모두 청구인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가) 쟁점주식 거래에서 수증자들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배우자에게도 증여재산공제 한도(OOO원)에 맞추어 주식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비속을 비롯한 친족들에게 함께 증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로 수증자들은 총 약 OOO 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에 따라 기존 선결정례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미미하여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세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추어 거래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상당하여, 오히려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세율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① e의 경우 청구인 a의 며느리로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② 청구인들의 자녀들인 f, g, j, h, i의 경우, 기존에 이미 증여재산 공제한도 전액을 활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으며, ③ 청구인들의 배우자인 d, k의 경우 이 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일부 적용 받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한도의 일부를 활용하는 등으로 이 건에서 적용받은 공제액은 OOO원에 훨씬 미달한다. (나) 기존의 선결정례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OOO원인 점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OOO원’에 맞추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소액의 증여세만을 부담한 반면, 쟁점주식 거래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을 비롯한 친족들’에게 주식 증여가 함께 이루어졌고, ‘증여 주식의 가액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무관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결정례와는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이 건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 요컨대, 어디까지나 수증자들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데에 거래의 목적이 있었던 청구인들로서는 이를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다른 형태의 자산인 ‘현금’으로 변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방식일 뿐이고, 또한 수증자들로서는 주식을 증여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여 수증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이를 회사에 양도하여 그 소각대가 상당의 현금을 실제로 자신들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였고, 이로써 이와 같은 거래(‘주식 증여’ 후 ‘주식 소각’)의 형식이 있게 된 것 뿐이다. 이러한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증여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자산 형태인 주식을 그대로 증여하지 않고 굳이 그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처분대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주식 소각’ 후 ‘현금 증여’)이야말로, 증여자가 실제 선택한 거래 형식보다 우회적이고 복잡하며 더 높은 세금만 부담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라고 할 것이다. (라) 참고로 대법원도 최근 이 건과 유사한 사안들에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원고승, 국패)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659 판결, 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42888 판결)을 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우회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납세자가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적인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형식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c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2020.9.30. 쟁점주식 408주를 청구인들의 배우자 등에게 OOO원에 증여하고, 2020.11.18. 이익소각하여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소득 과세없이 증여하였다. 법인에 유보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을 통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해당 유출금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한 부의 이전절차이나, 사주 신동주 외 2인은 주식증여 후 소각이라는 우회절차를 통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여 정상적인 절차보다 더 많은 현금을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임대부동산 양도로 정관상 존립 목적이 다한 c을 2020.1.13.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 날을 사업연도(2020.1.1∼1.13)로 하여 법인세 신고도 하였으나, 이후 정관상의 목적 등 변동 없이 2020.3.24. 법인계속등기(2020.5.6. 해산말소)를 한 후,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동 주식을 이익소각하여 증여세 이외에 세금납부 없이 현금을 증여하여 수취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케 하였다. (다) 사주 l외 2인은 이익소각 후 c을 2021.2.26. 해산등기 후 2021.5.14. 청산 종결하였고, 청산절차 중인 기업의 주식증여 및 이익소각은 해산절차의 번복, l외 2인의 주도하에 이러한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의 진행 등으로 보아 조세부담 경감 이외의 특별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히 법인에 유보된 잉여금을 배당소득을 회피한 채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증여 절차를 끼워 넣은 것일 뿐 다른 합리적인 목적은 없다. (2)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세법상 거래 재구성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을 요하고, 이는 다단계거래 형식을 취한 경위, 목적, 시간적 간격,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쟁점 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을 하는 2020년은 c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받은 약 OOO원을 사외 유출하여 사주 일가가 사용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었던 점,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및 자녀들은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것 외에 별도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주 l외 2인은 최대주주로서 c과 그 가족들을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그 과정에서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소각하는 행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주식 증여시점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2개월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은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위한 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 구성행위가 단기간 내에 실행된 결과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는 점,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후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대금을 지급 후 소각하는 행위는 합리적 목적이 있는 별개의 독자적 행위라기보다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거래는 우회 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거치면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므로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AAA고등법원 2021.4.8. 선고 2020누41377 판결 등), l외 2인은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고자 주식증여→자기주식 취득→주식소각을 단기간에 계획대로 진행하였고, 비록 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다 하나 배당소득의 조세회피는 분명한 점에 비추어, 거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괄호 생략)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c의 보유 부동산 양도이후 법인의 해산, 청산 및 쟁점주식 증여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c 청산 등 진행내역 (나)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된 수증자들의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청구인들이 수행한 쟁점주식 거래구조와 처분청이 재구성한 거래구조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 의견에 따른 거래구조 비교

(3) 한편,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들의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반환(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이를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직접 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라는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쟁점주식의 수증자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c)도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등 그 절차상 위법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청구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증여 및 양도 거래에 있어서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OOO원, 배우자의 경우 OOO원인데, 이 건에서 수증자들 중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d, k)만이 약 OOO원의 공제를 받았을 뿐 다른 자녀 등은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들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합리한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증자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 당사자들에게 귀속되었을 뿐 이후 동 대금이 수증자들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 거래로 재구성할 경우 청구인들과 수증자들은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증여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