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3.31. 청구법인에게 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1.12.4. 개업하였다가 2010.12.31. 폐업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31.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실물주권(주식) 총 4만주(이하 “압류채권”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2. 처분청에게 AAA은 2016.4.30. 폐업법인으로 압류채권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 압류를 즉시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압류해제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1.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체납내역 (단위: 원) <표2> 처분청이 압류한 압류채권 목록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추산가액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이 건 압류의 대상법인인 AAA은 2015사업연도 자본 전액이 잠식된 법인으로 2016.4.30. 폐업하였는바, 이 건 압류채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국세징수법제5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압류한 압류채권은 즉시 압류해제 되어야 한다. (가) AAA이 2021.10.27. 사내이사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BBB, CCC를 선임한 사실은 맞으나, AAA은 현재 폐업상태이다. (나) AAA이 법인등기를 유지하는 사유는 휴업, 폐업중인 회사라도 혹시 모를 잔여업무 처리와 등기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 해산 간주되고 청산종결로 의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영업 또는 경영을 재개한 것은 아니다. (다) AA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4009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받을 금전이 없어 채무면제를 통지하였다. (라) AA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578 매매대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9.1.30. OOO원을 회수한 것은 맞으나, AAA이 폐업중인 상태이고 거래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인 ㈜DDD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곧바로 OOO원은 AAA의 채권금액으로 충당하였으며 OOO원은 ㈜EEE에 대한 채권금액으로 충당하였는바, AAA에게 남은 금전은 없고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매우 미미하다. (마) AA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992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AAA은 ㈜EEE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로서 원고 8인중 1인으로 당사자가 된 것일 뿐 실제 채권자는 ㈜EEE이고, 위 소송 종결 후 AAA은 채권을 ㈜EEE에 양도하였을 뿐, 금전을 수령한 것은 없다.
(3) 압류채권의 추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압류해제 불가 통지를 한 2023.1.11. 당시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 AAA의 계속적인 사업행위를 통해 추후에 압류재산의 가치가 얼마든지 변경·상승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건 압류해제를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압류는 국세징수법제5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압류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국세징수법제57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추산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AAA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AAA은 2016.4.30. 사업부진 사유로 폐업하였으나, 상법상 법인 등기는 유효하고 해산간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2021.1.29. 청구법인 대표자 BBB는 AAA의 대표이사인 FFF·GGG에게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문서를 발송하였다. (다) AAA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4009 대여금 소송(채권 OOO원)과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4578 매매대금 소송(채권 OOO원)에서 승소하여 채권OOO을 회수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2992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9.4.17. OOO소재 부동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압류채권 압류일 현재 AAA의 자본이 잠식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상 결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숫자에 불과하여 실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인 사업행위를 하여 이후 그 가치가 얼마든지 변경·상승될 여지가 충분하여 이 건 압류를 해제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생략)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추산가액)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5)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국세청 전산망에서 AAA은 1998.7.1. 개업하여 2016.4.30.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가 1998.7.1.부터 2000.5.9.까지, 2011.3.22.부터 폐업일(2016.4.30.)까지 AAA의 대표자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며, AAA의 사업장소재지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AAA의 2015사업연도(2014.7.1.∼2015.6.3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OOO원이고, 자본총계는 OOO원이다.
(3) OOO에서는 처분청이 공매 의뢰(2022.12.21.) 한 청구법인의 압류채권에 대해, “실익 없음(평가금액:OOO원)”의 사유로 2023.1.6. 공매대행 취소(해제)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압류채권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징수법제57조의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제57조의 제1항 제4호는 ‘총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AAA은 폐업법인으로, 폐업일(2016.4.30.) 현재 자본이 잠식되어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2.12.21. 압류채권을 OOO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OOO에서 이 건 압류채권의 공매의뢰(OOO세무서 2202-11804호)에 대해 ‘실익 없음(평가금액: OOO원)으로 공매대행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압류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