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초주식이 반드시 같은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초주식이 반드시 같은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원인주식인 당초수증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 또한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원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 발행으로 유통발행주식수가 증가하고, 1주당 가액이 감소하여 기존 증여세 대상 주식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장차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은 기존 원인주식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식에 기초한 신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주를 기존 증여세 대상 주식과는 별도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을 문언 해석함에 있어서도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주의 기초가 되는 주식이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해당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신주만에 대해서만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입장으로 “제41조의3 제7항은 제41조의3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기존 증여세 대상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는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2017.05.26. 2017두37871 판결).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원시 취득주식이 과세대상인 경우에 그에 따른 증자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조심 2017서479, 2017.10.19.).
(2) 설령,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일이 주-AAA 주식의 상장일(2016.11.9.)로부터 5년 내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없었으므로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은 제1절 ‘증여재산’ 부분에 규정되어 있어,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면서,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21서6914, 2022.12.05.)고 해석한바 있고,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는지 여부는 ① 주식 취득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를 전후로 실제 상장이 가능한 손익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② 당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상장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상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지 여부, ③ 주관사를 선정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나) 그런데,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시점은 2013년도로, 2013년말 사업연도의 주-AAA 재무자료에 의하면 영업이익 OOO원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수익이 OOO 정도, 순자산 OOO정도 밖에 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까지는 외부감사 대상조차 되지 않은 소규모 법인으로 있었던 점, 주-AAA의 내부자료를 확인하면 2015년부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주관사 선정 PT를 받고 있는 점, 2016년 사업계획서부터 상장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2013년에는 상장이 전혀 예견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장으로 인한 실현예정인 부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참고로, 청구인이 당초수증주식을 증여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외삼촌 BBB과 이모 CCC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 않는 자들로서, 2011년 당시 외삼촌 BBB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유하던 주-AAA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이모 CCC도 슬하에 자녀가 없어 BBB이 주식을 정리하는 시점에 같이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 등에 따르면 원인주식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유상 및 무상증자주식의 취득시기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5년 이내에 있을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항을 적용할 때 제7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즉, 원인 주식의 증여시기와는 무관하게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일이 상장 이전 5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획재정부 역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재산세제과-1005, 2022.8.19.). (다) 따라서,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일이 1차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2013.4.11. 및 2013.10.17.로 주-AAA 주식 상장일(2016.11.9.)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이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기존 증여세 대상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주식으로 본다면 납세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나, 최대주주 등이 경영권을 행사하여 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신주를 발행하도록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차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식을 직접 증여ㆍ양도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1조의3 제7항이 신설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대법원 2016두55926 판결 및 2017두37871 판결을 예시로 들면서 기존 증여세 대상주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들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와 관계없이 직접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로 과세할 없다고 한 것으로 이 건에 직접 원용할 수 없다. (바) 또한, 청구인이 선결정례로 들고 있는 조심 2017서479 결정 역시 당초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사건으로 당초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기에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부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당초수증주식을 취득하였기에 위 선결정례와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2)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상장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정되어 있는 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경영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주식취득 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식취득시점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는 주식취득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은 주-AAA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AAA과 특수관계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2021서6914)는 주식양도자가 대표자이긴 하나, 기술개발만을 위한 대표자였고 최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등으로 주식 취득시점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은 경영권 분쟁도 없었으며,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 후 유무상 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사안이다. (다) 통상 코스닥 상장 요건을 보면 자기자본금 OOO원 이상, 당기순이익 OOO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자기자본금 OOO원을 맞추기 위해 2013년에 1차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고로 주-AAA의 1차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직전연도인 2012년 당기순이익은 OOO원이었다.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를 할 이유도 없고, 유상증자를 할 이유도 없다. 이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시점에 상장을 통한 부의 실현을 예견하였다는 증빙이 된다. (라) 실제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없다고 하려면,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주-AAA는 1차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 이후 3년여만에 주식을 상장하였고, 2015년부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였다. 2015년에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였다는 의미는 그 이전부터 상장을 위한 기본조건을 준비하였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주식 취득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IPO주관사 선정 등이 주식 취득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무상증자 후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주식이 상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이다.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초수증주식이 5년을 경과하여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수증주식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 역시 그 취득일이 위 상장일부터 5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 당시 상장으로 인한 실현예정인 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법 제4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주-AAA의 사업보고서, 주-AAA의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 내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개정연혁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AAA는 화장품 및 화장도구의 판매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7.5.31. 설립되어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AAA의 매출액 등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용 요약 ㅇㅇㅇ (나) 주-AAA의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AAA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4> 주-AAA의 무상증자 및 유상증자 내역 ㅇㅇㅇ <표5> 주-AAA의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표6> 청구인의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 취득경위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6.11.9. 주-AAA 발행주식이 공모가 주당 OOO원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에 관하여 증여일을 2017.2.9.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일이 해당 주식의 유상증자일 및 무상증자일로 주-AAA주식의 상장일부터 5년 이내에 있다고 보아 2022.2.15. 이를 거부하였다. <표7> 청구인의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일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점2차무상증자주식 중 당초수증주식을 원인으로 취득한 320,000주의 취득일이 2011.7.15.이라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아래 <표8> 참조). <표8> 조사청의 이 사건 재조사결과 ㅇㅇㅇ
1. 구체적으로 조사청은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아래 <표9>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표9> 이 사건 관련 행정해석
□ 기준-2022-법무재산-1117(2022.10.25.) 【제 목】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유ㆍ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과세가능 여부 【요 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2. 조사청은 쟁점1차무상증자주식의 경우 주-AAA가 이익자본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였기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시기는 무상증자실시일인 2013.4.22.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쟁점1차무상증자주식의 취득일이 주-AAA주식 상장일(2016.11.9.)부터 5년 이내에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주식의 경우 유상증자하였기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시기는 유상증자실시일인 2013.10.17.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주식의 취득일이 주-AAA주식 상장일(2016.11.9.)부터 5년 이내에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4. 다만, 조사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2차무상증자주식의 경우 이를 당초증여주식(40,000주)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주식(320,000주), 쟁점1차무상증자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주식(320,000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국세청 행정해석을 근거로 그 취득일이 당초수증주식의 증여일인 2011.7.15.이므로 주-AAA주식 상장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후자의 경우 그 취득일이 각 2013.4.22. 및 2013.10.17.로 주-AAA주식 상장일(2016.11.9.)부터 5년 이내에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설령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으로 인한 실현예정인 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해 주장과 관련하여 주-AAA가 2015년부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2016년 사업계획서부터 상장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주-AAA 주식의 상장을 담당한 임원의 업무수첩, 주-AAA의 2015.9.15.자 IPO 증권주관사 평가표, 주-AAA의 2015.10.15.자 IPO 사전준비일정 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1999.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최초로 규정되고 2000.1.1. 시행된 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었는데, 제1항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함과 동시에, 제7항을 신설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취득한 경우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원인이 된 당초수증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통해 증여나 유상 취득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이고, 같은 법 제41조의3 제7항은 2002.12.18.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최대주주등이 경영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발행을 하도록 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이익을 얻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ㆍ183(병합)]고 할 수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7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유무상증자의 원인이 된 당초주식이 반드시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도 없어 보이며, 쟁점유ㆍ무상증자주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AAA 주식의 상장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유ㆍ무상주식의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었으므로 쟁점유ㆍ무상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AAA의 매출액이 2011년 이후 상장 당시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주-AAA가 2013년 경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사업규모의 팽창에 따른 원활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하여 자기자본금을 증가시킨 것 등을 보면 주-AAA 주식의 상장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주-AAA가 2015년 경 상장주관사를 선정하고 바로 다음 해에 발행주식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쟁점2차무상증자주식의 증자일이 2016.6.4.로 주-AAA 주식이 1주당 OOO원에 상장되기 약 5개월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유ㆍ무상주식의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