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회계처리 담당자의 회계오류라는 주장인데,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회계처리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으로 채무면제에 따른 실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회계처리 담당자의 회계오류라는 주장인데,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회계처리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으로 채무면제에 따른 실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22.11.8.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로부터 2020사업연도에 OOO원의 채무면제를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부분은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의 경우 비록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용역 계약대금 채권(미수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매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B 사실확인서, A 2020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채권(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식한 사실도 없다. (가) 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채권을 면제해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OOO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소멸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 회계처리가 단순히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나아가 설령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계약상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A가 세무상 미수금을 계속 인식하면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이상 채무면제의 효과가 발생할리 만무하다.
(2)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내부보고용 자료를 근거로 A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A 경영지원본부 전산예치자료라고 명명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채무면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이후에 사후적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인지하고, 감사인․세무법인의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 기존대로 회계처리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용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A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했다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상에도 A 용역매출 행의 “회사” 열이나 “처리방안” 열에 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 계약대금(채권)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어야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상 그러한 취지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단순히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A가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하는데, A가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하여 과세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답변서에서도 A가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해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의 의견을 선해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A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용역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지급능력의 부족이 쟁점용역 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한편, 처분청은 A의 세무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A가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매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B 사실확인서, A 2020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쟁점용역 계약에 따른 미수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식한 사실도 없다. A가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A의 세무조정(대손금 인식) 등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세무상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A가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쟁점용역 대가의 채권자인 A의 의사결정에 따라 A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청구법인은 채권자인 A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회계처리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는 C의 부동산개발·자산관리·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수행하였고, 쟁점용역 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폐업 시까지 부동산임대, 처분, 법무, 회계 등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A가 수행하였다. 이 건 회계처리의 경우, 2017년 이후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 건 용역수수료의 검토 및 회계처리는 A 직원들이 수행하였다. 이 건 회계처리가 단순히 청구법인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과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과 A의 회계처리 내용과 감사인 의견에 대한 내부보고 과정을 거쳐 쟁점용역 계약의 채권자인 A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지급수수료 계상 당시 해당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A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관계법인 D㈜ 및 E㈜와 관련한 과다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임대료 매출채권 압류 및 보유 부동산의 공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공매에 따른 부동산매각대금은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 등에 배당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계상하였으나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고, 부동산 공매로 인하여 발생된 처분이익에 부과된 2020사업연도 법인세는 현재까지도 미납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B의 사실확인서에서도 A의 회계감사인이 쟁점용역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측정되지 않아 수익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A가 쟁점용역 관련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로 쟁점용역 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말에 2016년∼2020년 기간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일괄 청구하였음은 분명하다.
(3) A의 세무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청구법인의 채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A의 용역매출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민법상 채권·채무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A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 또한 청구법인과 A 간의 세무상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A가 미수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회계상 계상하지 않은 채권을 대손으로 계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손금산입(△유보) 조정할 수도 없는바, A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유보 잔액이 존재한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A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채무면제이익은 청구법인의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용역 계약서 제6조(면책)에서는 “갑 또는 을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의 용역보수 청구에 따라 청구법인은 용역보수를 즉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미 이 시점에 청구법인이 용역대금의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공매, 채권관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A 역시 알고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과 A의 경영진은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할 것을, 그리고 A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세무상 유보잔액을 인식할 것을 의사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채무가 2020년에 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F 시행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관계사 D㈜ 및 E㈜에 대한 과다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2016년부터 폐업시까지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적출내용은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도에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법무․회계 등 경영지원업무를 A에 위임하였고, 용역계약 체결 후 2021년 폐업시까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없었다. (라) A는 쟁점용역 계약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관리업무, 보증채무로 인한 부동산 공개매각과 관련한 법률업무, 각종 지출·회계처리·세무신고 등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투입된 인건비를 기반으로 산정한 용역수수료 OOO원을 2020년 12월 지급수수료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2021년 1월 위 채무 OOO원을 차감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적요에 ‘전기오류반영: 부동산컨설팅용역비 채무면제이익’으로 기재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20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2021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서 B으로부터 202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았다. 그런데, B은 A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쟁점용역 계약대금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수익)제1절 수익인식(16.1) 용역의 제공 문단에 따를 때,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판단하여 미수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A는 미수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용역수입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B 사실확인서).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민법상 채권의 존재 여부는 관계가 없으므로, A는 위 미수금 상당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에서도 위 미수금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1. 회계처리시 회계처리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A에 대한 채무 OOO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미지급금 OOO원과 상계하였다. 그러나 위 회계처리는 회계처리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202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A로부터 제공받고 용역대금 OOO원을 채무면제 받았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의 제공자이자 채권자인 A가 쟁점용역 제공계약에 따른 용역매출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사업연도에도 세무상 미수금을 계속 인식하고 있어 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 관련 미수금 채권을 면제해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 A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상에도 A 용역매출 행의 ‘회사’ 열이나 ‘처리방안’ 열에 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 대금을 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상 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회계처리 담당자의 회계오류라는 주장인데,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회계처리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으로 채무면제에 따른 실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한 채무면제를 얻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