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사매매사례는 평가기간 이내이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유사매매사례는 평가기간 이내이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가 없어 OOO시세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인 2021.4.27.로부터 약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2021.10.2. 거래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라 주장하나, 상속개시일과 거래일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일 후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급등하였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되는 시점은 매매가 이루어진 후 최소 1개월 뒤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했을 당시에는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OOO시세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세로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쟁점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은 84.73m 2 로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는 약 1.8%이고, 매매계약일은 2021.10.2.로 상속세 신고일인 2021.10.31. 이전이다. (나)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은 OOO시세에 근거한 것이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①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의 유사성 및 가격변동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는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소재하고, 면적은 동일하며, 기준시가 차이는 약 1.8%이고, 상속일과 계약일의 차이는 6개월 미만이다. (나) OOO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상속개시일(2021.4.27.)부터 가장 가까운 2021.4.26.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99.4.이고, 2021.10.4.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101.7이다.
(2)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등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a가 2021.4.27. 사망함에 따라 2021.10.31. 2021.4.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2.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자료제공시점은 통상 신고접수일 다음 날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쟁점비교아파트의 신고필증이 발급된 날은 2021.10.28.(목)이고,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일은 2021.10.31.(일)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쟁점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 간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였으므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사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교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어 부동산 시세의 변동과 관계없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고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교아파트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된 날은 2021.10.28.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수록에는 통상 하루 정도가 소요되므로, 청구인들이 2021.10.31.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에는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부과(조심 2010서1956, 2010.10.12. 같은 뜻임)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