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도관역할을 하였다는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최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데 일정 부분 일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도관역할을 하였다는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최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데 일정 부분 일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2.3.10.부터 2022.10.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면세점 이용객(중국 보따리상으로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 및 송객 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AAA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B 본점 외 2개사에서 OOO원의 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6.2.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ㅇㅇㅇ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따라 실제로 최종 수요자에게 역무가 제공되고 그 대금이 수수되었다면 이와 같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상위여행사, 중위여행사, 최상위여행사 및 면세점들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건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순차로 이 건 모객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도 순차로 수수하였다. 따라서 면세점 및 최상위 여행사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 사이에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검찰은 청구법인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다른 여행사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모객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들에 대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상·중위 여행사들 및 그 대표이사를 조세범 처벌법 및 그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청구법인과 거래구조가 유사한 이들 여행사들에 대해 모객용역 관련 거래들은 모두 정상거래이고 모객용역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최상위여행사, 중위여행사 사이에서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4)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였다거나 폐업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①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인 AAA이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구매코드만 인계하여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중간하위여행사에 전달하는 도관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도관역할을 하였다는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최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데 일정 부분 일조한 점, ④ 용역의 제공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없이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만 제출하였으나 정산서에는 수수료 산정기준이 기재되지 않은 점, ⑤ 유사업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이 건 과세요건의 판단은 별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20.11.18. ㈜CCC와 체결한 ‘승객 업무제휴계약서’, 2021.1.18. ㈜DDD 및 ㈜AAA과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AAA 3월 BBB(OOO, OOO) 수수료 정산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동종의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2>검찰의 불기소처분 내역 ㅇㅇㅇ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 건 거래에서 중간 상위여행사에 해당한다. <그림>이 건 거래 흐름도 ㅇㅇㅇ (나)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 조사 내용> ㅇㅇㅇ (다)청구법인 소속 AAA 이사가 2022.6.20.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 ㅇㅇㅇ (라)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2022.10.14.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 ㅇㅇㅇ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들이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인 AAA이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구매코드만 인계하여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중간하위여행사에 전달하는 도관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도관역할을 하였다는 AA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최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데 일정 부분 일조한 점, 상위여행사 정산서, 중간하위여행사 수수료 지급내역서에 수수료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