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필지 분할 작업 등을 통해 여러 개의 지분으로 나누고, 고용된 텔레마케터를 통해 양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쟁점명의자는 2021.7.27. OOO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21년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자의 토지(OOO) 취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년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자의 토지 취득내역 ㅇㅇㅇ 쟁점위탁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명의자는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일체의 행위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였고,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는 취득가액에서 약 OOO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명의자의 취득대금은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번분할 또는 지분으로 분할되어 2021.8.12.∼2022.1.13.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 쟁점명의자는 조사청의 문답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지급하였고,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OOO원을 올려 책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등기를 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명의자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대부분이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로 책정된 점, 쟁점명의자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쟁점명의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