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811 선고일 2023.10.04

쟁점명의자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대부분이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로 책정된 점, 쟁점명의자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쟁점명의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여 2021.4.2. 설립된 법인으로, 2021.5.21., 2021.6.1., 2021.8.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이하 “쟁점명의자”라 한다)과 부동산등기부상 쟁점명의자 소유의 OOO 토지 합계 6,6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매매하기로 하는 각 위탁매매계약(이하 “쟁점위탁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쟁점명의자는 2021.7.12.∼2021.12.31. 이 건 토지 중 6,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명의자로부터 위탁매매수수료 OOO원(이하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명의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11.∼2022.8.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 수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부인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10.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매매계약에 의해 쟁점토지를 위탁판매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쟁점명의자이므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토지는 농지로 현행법상 청구법인이 소유할 수 없다. 농지는 영농조합법인 외 법인의 소유가 불가한 관계로, 쟁점명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 자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대금은 쟁점명의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위탁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수료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명의자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명의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개인자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위탁판매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위탁판매를 의뢰하였고,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자가 특수관계인으로서 관련 제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변경하여 과세하였다. 쟁점명의자가 지급한 매수대금은 당연히 청구법인에게 위탁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인 점, 청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점, 위탁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21사업연도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 기획부동산 업체인 청구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자, AAA 개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쟁점명의자도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쟁점명의자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OOO 사태 이후 농업법인 인·허가 발급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임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으로도 확인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의 토지는 취득 후 대부분 단기에 양도되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계상 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고율(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위탁매매계약서 작성 시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의 산정을 단순히 양도차익이 OOO원만 계상되도록 농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에 OOO원만 가산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 위탁매매수수료가 되도록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쟁점명의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청구법인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에 따라, 쟁점명의자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명의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필지 분할 작업 등을 통해 여러 개의 지분으로 나누고, 고용된 텔레마케터를 통해 양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쟁점명의자는 2021.7.27. OOO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021년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자의 토지(OOO) 취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년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자의 토지 취득내역 ㅇㅇㅇ 쟁점위탁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명의자는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일체의 행위를 청구법인에게 위임하였고,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는 취득가액에서 약 OOO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쟁점명의자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명의자의 취득대금은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청구법인이 쟁점명의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번분할 또는 지분으로 분할되어 2021.8.12.∼2022.1.13.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 쟁점명의자는 조사청의 문답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지급하였고,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서 OOO원을 올려 책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등기를 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명의자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대부분이 이 건 위탁매매수수료로 책정된 점, 쟁점명의자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등기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쟁점명의자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