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과세기준일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및거주요건을 충족하지못한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특례를 부인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6805 선고일 202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종부세법령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일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위헌임을주장하는 종부세법령상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무효로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유효하다고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소재 연립주택(이하 “합산배재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여 2022.11.25.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로 2014.7.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2.6.1. 현재 보유하면서 2021.5.24.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왔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40년 이상된 단독주택으로 노후가 심하여 불편이 많아 2021.11.22. OOO청장으로부터 증축 및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아 2022년 4월 중축 및 대수선공사에 착공하였고, 쟁점주택 공사기간은 2022.1.24.부터 2023.4.30.까지 약 1년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고, 주민등록을 임차주택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이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는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6항 및 제7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게 되므로 60세이상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지를 과세관청이 확인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으로 판단되며, 모든 조세법령에서 세법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은 이와 다르므로 이는 헌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부득이한 주택공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까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아 추가공제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있고, 주택임대업자는 실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에도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10.14.부터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2) 주택임대사업자는 실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3)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ㅇㅇㅇ (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외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이력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8,004,000,000원, 공제금액 600,000,000원, 과세표준 4,442,400,000원(고령자 공제, 보유기간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공사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청장이 2021.11.22. 청구인에게 보낸 건축허가 신청서 처리알림 공문에 의하면 대지위치는 쟁점주택 소재지이고, 대지면적 811.7㎡,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으로 건축면적은 221.62㎡, 연면적은 622.38㎡이며, 공사종별은 증축 및 대수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주식회사 계선이 2022.1.21.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대지위치는 쟁점주택 소재지이고, 계약명은 OOO이며, 공사내용은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로 계약금액을 6,59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기간을 2022.1.24.부터 2023.4.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22년 4월 관리자 청구인으로 기재된 해체착공신고서에 의하면 해체공사 시공자는 AAA(주)이고 계약일자는 2022.2.8.이며, 착공예정일은 2022.4.13. 완료예정일은 2022.5.30.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노후화로 증축·대수선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밖에 없었고,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에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24.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가 2021.9.28.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은 2022년 4월 해체착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