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6802 선고일 2024-10-22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 문언에 비추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이사 요건을 적어도 ‘세무서장에게 목적사업 등을 신고한 후부터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2.26. 설립되어 부동산개발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12.27. 청산한 A(A, A, 이하 “A”라 한다)로 2016.3.31.∼2019.5.31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중구 OOO 대지 10,032㎡ 지상에 연면적 144,682.14㎡의 상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9.4.12.)한 후, 2019.6.28. B·C 컨소시엄에 OOO원에 매각하였고, 같은 해 매각 대금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0.22. 2019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하는 배당결의를 거쳐 2019.10.23. 주주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배당(관련 소득금액 OOO원)을 실시한 후, 처분청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제9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소득공제 OOO원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배당내역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7.부터 2022. 9.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대상기간: 2018∼2020사업연도)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조항 제9호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8.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배당을 실시한 2019사업연도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기간과세인 법인세의 본질적 특성과 명목회사인 A에게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쟁점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어긋난다. (가) 쟁점조항은 2000년 신설된 법령상의 명목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출발하였는데, 2004년부터는 법령상의 명목회사가 아니더라도 A와 같이 명목회사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09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그 입법취지는 납세의무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명목회사의 주주로 일원화하여 이중과세를 완전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명목회사인 A의 구조적 특수성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쟁점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이라도 내국법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출자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조항은 A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A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의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 법인세법제6조(사업연도),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따르면, 법인세 및 법인세법 전반에는 기간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결국 법인세 과세소득은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를 단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역시 “법인세는 기간과세로서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산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참조), 나아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매월 단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바(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144 판결), 사업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고, 법인세 과세소득의 공제요건에 관한 쟁점조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쟁점조항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 제1항 역시 “쟁점조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획재정부 역시 “쟁점조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하여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3, 2019.4.30., 법인46012-417, 2000.2.14.), 쟁점조항 역시 사업연도별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해석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특정 사업연도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7.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다수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6항은 문언에 따라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1개월 이내에 그 흠결을 보완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처음부터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공제요건 치유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과 같이 그 흠결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쟁점조항에 따른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의 해석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결국 특정 사업연도에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에 이전 사업연도에 미처 충족하지 못하였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기간과세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다. (바)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의 규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쟁점조항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6항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바, 조특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시기(始期,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와 종기(終期,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그 이후 전체 기간에 대해서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배제하는 경우 그 시기와 종기가 문언 자체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조항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는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조특법 규정과 같이 시기와 종기를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적용 여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국세청도 “설립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유권해석하여(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 쟁점조항과 관련하여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1개월 이내에 이사의 요건을 보완하지 못하였더라도,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9사업연도에는 그 사유를 보완하였으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규정 제9호 요건의 취지가 A를 자산관리회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여 자산관리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조항의 구조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가) 쟁점조항 제9호에서 “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세법이 실질과세 원칙상 거래 등을 부인하는 외에 도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공제를 이용하여 A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근거로 A를 명목회사로 설정하였기 때문일 뿐으로,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A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자산관리회사의 이사가 A의 이사를 역임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사업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실질적인 요건을 소득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였을 것인바, 자산관리회사의 이사가 A의 이사를 하더라도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면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명목회사인 A에도 상법상 회사로서의 기관인 이사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사는 선임하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인 보수를 받지 아니하여 명목회사로서의 특질을 유지하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J이 2019년에 자산관리회사와 청구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등 쟁점조항 제9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2호는 명목회사인 A의 특성을 고려하여 A에 출자한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A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위탁할 것을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목회사에 불과한 A가 이사 등 주식회사로서의 기관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나, 실제 자산관리·운용을 할 수 있는 실체가 없으므로, A에 출자한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립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맡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산관리회사와 A가 엄격하게 단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조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3) 쟁점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이 감소한다는 외부 자문 내용은 소득공제 규정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고,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부 자문을 통하여 쟁점조항의 적용이 부인될 경우 탈루될 소득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것을 이 건 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나, 청구법인이 받은 자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고, 쟁점조항 적용 유무에 따른 세액 차이는 배당소득 공제에 관한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탈루소득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세법제51조의2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1771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기간과세의 원칙상 쟁점조항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조항 제9호 바목 규정의 소득공제 요건의 법문언

1. 쟁점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바목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읽어보면, “내국법인의 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아닌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여기서 “계속적으로”라는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이 설립 시부터 배당 시까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 규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요건을 내내 갖추다가 어느 순간 요건에서 벗어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기간이 1개월 내에 그치는 것이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내내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3. 쟁점조항 제9호 바목 등이 “계속하여”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 요건이 배당시점별로 혹은 배당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단위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는바, 배당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쟁점조항 제9호 바목에 해당하면 충분하다는 청구주장은 “계속하여”라는 위 법문의 표현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고, 임의로 “계속하여”라는 문언의 의미를 제한하여 공제 요건을 넓혀 해석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감면규정의 해석 법리에 맞지 않는다.

4. 쟁점조항은 제9호 바목의 요건(공제의 자격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내국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주겠다는 문언의 의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바, 청구법인과 같이 기간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법문언에도 없는 의미를 더하여 “계속하여”라는 문언의 의미를 한정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자격요건 규정의 의미에 반하는 해석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자격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내국법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개월 내에 자격요건 미비를 보완해야 할 이유도 없는바, 내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다가 배당시점에만 자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과의 조화로운 해석도 어렵다. (나) 쟁점조항 제9호 바목 규정의 소득공제 요건의 취지

1. A의 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목적은 A의 이사를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경제적으로 단절시켜 A의 의사결정이 자산관리회사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방만한 운영, 자산관리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의 분여,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인 것인바, 대부분의 사업기간 중 자금이 투입되어 비용지출이 되다가,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분양 등이 이루어질 때 그 수익이 일시에 실현되어 투자자에게 배당이나 차용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A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의 정책목적이 달성되려면 배당이 이루어지는 시점 혹은 그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만 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추어서는 아니 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기간 내내 A의 대표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배당하는 시기에만 급여를 중단할 경우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소득공제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만들어 둔 것이 무의미해지는바,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요건은 설립 시부터 배당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사업연도를 막론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자격요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기간과세의 원칙만 강조할 뿐, 사업기간 내내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아도 배당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만 그렇지 않으면 공제요건이 달성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정책적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은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배당을 결의하고 실시한 2019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F이 더 이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급여도 자산관리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아닌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나) 2019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여전히 소득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F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서 물러났다거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그저 쟁점조항 등의 공제요건을 맞추기 위한 외관 작출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은 F이 여전히 청구법인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자산관리회사와 다를 바 없는 G의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그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 다른 사업상 동기나 이유가 없고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쟁점조항 적용을 위한 목적)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 구체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F은 2019년부터 D가 아닌 E로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도 하였는바, 이것은 과세요건(이 사안에서 공제요건)의 충족을 위한 형식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형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F이 하는 업무는 조금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F은 G의 사장으로서 그 산하에 있는 청구법인, D 등의 업무를 동일하게 담당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은 E는 D와 마찬가지로 모두 G 회장 H의 지배하에 있는 법인들로서 청구법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다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F, H의 진술내용 및 연도별 G의 조직도와 업무분장 등에서 확인된다. (라) 이 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배당을 앞둔 2018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F이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옴으로 인한 공제요건 불충족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이미 지난 기간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받았던바, F이 실질적 업무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속과 급여 지급처를 옮긴 것은 이와 같은 자문내용 때문이었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식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상 동기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외관 작출(형식 변화)에 대하여 세법상 효과(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공평에도 반한다.

(3)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론 (가) A와 같이 사업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각 사업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을 비롯한 A는 사업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하나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 법인이 청산하는 특성이 있는바, 청구법인 또한 개발사업을 종료한 후 곧바로 배당 및 법인청산 수순을 밟았고, 시행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준공 후 매각이 완료가 되어야 수익이 발생하여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정산 이전에는 비용만 발생할 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사 요건의 이탈을 엄격하게 해석하여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2. 오히려 이사 요건의 총족 여부를 각 사업연도별로 따지게 된다면, 청구법인처럼 배당을 실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이사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다가 배당하는 사업연도에만 요건을 갖추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이 경우 배당 이전 사업기간에 해당 규정을 지키는 법인이 없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도 F 대표이사가 취임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이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사업의 종료가 예정된 2019년에 이르러서야 이를 보완하려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쟁점조항에 이사의 조건을 소득공제 요건으로 넣은 의미가 없다.

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배당 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은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나, 세법상의 혜택은 그 기준 또한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입법자가 이사의 요건을 소득공제 요건에 포함시킨 의도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A와 자산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를 해석으로서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소득공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행정해석은 일반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해석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국세청 행정해석(서면-2002-법규법인-1575, 2023.3.9.)은 설립 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후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목적회사이든 A이든 법인설립 후 금융위원회 등 담당 기관에 등록 또는 명목회사를 설립했다는 신고를 하여야 해당 법조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A 또한 법인 설립 후 조건에 해당되어 명목회사 설립신고를 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구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사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가. 정관의 목적사업
  •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⑥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A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A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6호·제7호 및 이 조 제4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발기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제17조(감사의 자격) ①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 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가 2006.10.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OOO)하자, 2015.4.21.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였는바, 2018.9.7. 이 사건 건물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각(준공인가일은 2019.4.12., 잔금은 2019년에 지급받았음)하였고, 건물 매각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2019사업연도를 귀속 사업연도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0년∼2019년 연도별 손익은 아래와 같다. <2010년∼2015년> <2016년∼2019년>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는 F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13.11.11.부터 2016.11.11.까지, 2017.3.31.부터 2019.3.8.까지로 확인되고(국세청 전산상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음), F이 D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은 아래 <표2>와 같이 2016.3.1.부터 2018.12.31.까지로 나타는바, F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 중 D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2016.3.1.∼2016.11.11. 및 2017.3.31.∼2018.12.31. 기간 동안 쟁점조항 제9호 각 목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중 바목(이사 요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다. <표2> F 대표이사 보수지급내역(2013∼2020년) <표3> 처분청 전산상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이력 (라) 쟁점조항의 연혁과 취지 등은 아래와 같다.

1. 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일부개정 시 신설된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종전 조특법 제53조에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로 규정한 것을 법인세법으로 이관한 것인데, 위 조특법 규정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 신설 당시 ‘199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그 개정이유를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계약형투신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으로 제시하고 있다.

  • 다.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 §53, 영 §4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한 지원 <요건> ◦ 대상: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사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한 증권투자회사는 제외) ◦ 각사업연도의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 - 배당가능이익: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 제외) ◦ 세제지원 -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2) 개정이유 ㅇ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계약형투신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98. 9. 16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998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 부분 > 2) 쟁점조항은 법인세법이 2004.1.29. 법률 제711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유사한 투자회사로 각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한다고 신설되었는데, 그 요건에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가목)과 함께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바목)을 규정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이사의 자격)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제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규정과 관련한 2003 간추린 개정세법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는 ‘발기인, 이사 및 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003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 부분 > 나. 선박투자회사 및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법 §51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아래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ㅇ 유동화전문회사(SPC) ㅇ 증권투지회사(Mutual Fund)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ㅇ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추 가 > < 추 가 > ㅇ 선박투자회사 ㅇ 다음 명목회사 요건을 갖춘 법인 ※ 명목회사의 요건 ㅇ회사의 재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자원개발 등의 장기간 소요되는 투자사업에 운용 ㅇ본점(등기부상본점)외의 영업소가 없고 직원 및 상근임원이 없을 것 ㅇ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에 의하여 설립 ㅇ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ㅇ발기인, 이사 및 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질 것 ㅇ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2) 개정이유 ㅇ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선박 건조·임대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도관(Conduit) 기능을 수행하므로 -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동화전문회사나 증권투자회사와 같이 90% 이상의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 ㅇ 상법등에 의하여 주식회사로설립된회사인경우에도 명목회사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시 소득공제받도록 하여 명목회사에 대한 과세체계 일원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선박투자회사는 2004.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ㅇ 상법 등에 의한 명목회사는 법(2004.1.29. 공포)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쟁점조항 관련 시행령 제정 관련 보도자료(2004.1.14.) > 제목: 지급배당이 비과세되는 A의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추진) 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배경

□ 2003.12.30.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개정안이 ’04년 1월말경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 ㅇ 현재는 상법이외에 개별적인 설치근거법률이 있는 명목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을 비과세하고 있으나 사무실과 상근임원 및 직원이 없고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 (예) 투자회사(Mutual Fund),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선박투자회사 등 ㅇ 앞으로는 SOC건설 등의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명목회사로 설립된 A도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완전조정 SOC투자·플랜트 건설 및 주택건설 등 ※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은 단일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회사를 세워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 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 지급배당이 비과세되는 기존 명목회사의 설립요건 및 A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지급배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A의 요건을 정함 ㅇ 투자사업 수행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A가 수행하는 장기투자사업의 타당성이 회사설립 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ㅇ A가 장기투자사업 수행능력 및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어 장기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급배당 비과세 요건을 정함 〔지급배당 비과세 적용대상 A의 요건〕 ① 법인세법상 요건 ㅇ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자원개발 및 그 밖에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ㅇ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 및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ㅇ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 ㅇ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ㅇ 발기인․이사․감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규정에 적합 ㅇ 발기인,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 (이하 생략) 3)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은 쟁점조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목적사업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법 제51조의2 제9호 바목(이 건 이사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후 쟁점조항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04조의31로 이관되었는데, 2020 간추린 개정세법은 개정이유를 ‘조세특례 성격을 감안’한 것이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20 간추린 개정세법 중 관련 부분 > 66. A소득공제규정을‘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조특법§104의31및조특령§104의28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A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효과) 지급배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예외) 배당 받은 주주 등에 대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적용기한) 없음

□조특법으로 이관 ┐ │ ◦(좌 동) │ ┘ ◦‘22.12.31. (2) 개정이유 ㅇ 조세특례 성격 감안 (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의 취지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2000년 7월, 전문위원 김문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2000년 10월, 재정경제위원회)’를 보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이사의 결격사유로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자 등을 규정한 것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 간 발생할 수 있는 부당내부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함 등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쟁점조항 취지 역시 A의 이사가 자산관리회사와 경제적 연결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쟁점조항을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소득공제 대상 이익배당 시까지 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내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공제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의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15쪽, 16쪽 및 법률안 심사보고서 17쪽의 주요내용> (1) 안 제12조에서 이사의 결격사유로 자산관리회사(AMC)의 주요주주 및 그 배우자, 자산관리회사(AMC)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등을 규정한 것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자산관리회사(AMC)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내부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다만, 이사의 결격사유를 자산관리회사(AMC)의 주요주주의 “배우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2) 청구법인이 이사의 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소득공제가 부인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였음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윤인석 이사는 2018.5.2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이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보완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지 청구법인의 감사 및 법무법인 등에 질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하나 최대한 신속히 대표이사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하고 관련된 사항을 덮고 가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답변(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음)을 받았고, 청구법인의 감사(공인회계사 I)는 2019.2.1. 윤인석 이사에게 과세당국에 의하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독립적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2.25.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이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 규정에 따라 특정사업연도에 이사의 요건을 보완함으로써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J이 2019년 급여 지급처만 D에서 E로 변경되었을 뿐 2019년에도 계속하여 D의 업무를 대표이사로서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F은 2022.8.8. 조사과정에서 질의응답시 청구법인과 D, E 등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집단(PM그룹)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지만, 단지 PF대출을 위해 별도의 SPC 시행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급여 지급처가 2019.1.1. D에서 E로 바뀐 이후에도 업무상 변동이 없었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22.8.8. F 대표이사 진술내용 중 > 나) 2019년 G의 조직도에서는 J이 사장으로 확인되는바, G 회장 H은 2022.8.30. 질의응답 시 그룹 계열사인 D, 청구법인, E 등이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특수관계법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 2022.8.30. H 회장 진술내용 중 > 청구법인, D의 기안문 등 서류의 결재란(사장)에서 F의 서명이 확인되는바, F이 D에서 E로 이동한 이후에도 G의 사장으로서 사실상 청구법인과 D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며 동일 사업집단에서 우회적으로 보수를 계속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사실상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4) 소득공제 요건 보완 외에는 F 대표이사의 급여지급처를 D에서 E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E는 OOO의 시행사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무공간도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2019년 F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청구법인의 K 상무, L 이사, M 부장이 함께 E로 전출하였으나 실제 소속부서와 수행하는 업무는 변함이 없었고, 사무공간도 D의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E의 급여지급을 처리하는 직원도 D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법인에게 쟁점조항 적용에 따른 탈루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2019.9.25.자 ‘해산청산 작업조서’를 보면, 해당 문서는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결산 및 청산 준비과정 중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A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 쟁점조항에 따른 소득공제적용시 각 부담 세액을 검토한 결과,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과 주주 등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액이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9년 F의 보수지급처 등의 형식변경은 조세회피 목적의 외형 만들기라는 의견이다. <표4>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청구법인 부담세액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조항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는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그 이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조항을 소득공제의 성립요건으로 보아 특정 사업연도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이후 사업연도에도 영속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업연도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소득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법인세법의 기간과세 원칙과 다소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사실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명목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실질적인 투자이익이 귀속되는 주주 등 투자자에게 명목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당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이사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순자산으로 감소시키는 거래라 할지라도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A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쟁점조항 제9호는 감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는 쟁점조항 제9호가 202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이관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성격을 감안’한 것이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특혜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간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배당이 실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조항 제9호는 A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하는 요건으로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바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은 A가 세무서장에게 목적사업 등을 신고한 후 쟁점조항 제9호 바목(이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에 비추어 A가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적어도 ‘세무서장에게 목적사업 등을 신고한 후부터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A가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배당을 실시하여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만 충족하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오로지 배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소득공제에 있어 발기인, 이사 및 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자 하였던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항 제9호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