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1.
10. 설립되어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경부터 오피스텔 등(OOO오피스텔, OOO아파트·오피스텔, OOO아파트·오피스텔, OOO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OOO외 3곳을 수탁자로,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분양한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로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7.20. 처분청에 신탁재산 처분에 따라 기신고ㆍ납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이후 일관된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자익신탁·타익신탁 구분법에 따라 위탁자 내지 수익자로 보던 해석을 변경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탁자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부가가치세법이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정하고 있고, ②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③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즉,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 즉,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 당사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이와 같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만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때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인 신탁사가 되어야 한다. (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주택분양보증신탁 사안(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두57604 판결), 부동산처분신탁 사안(대법원 2017.6.15. 선고 2014두6111 판결) 등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동일하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을 하였다. (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그 판시 취지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예외 없이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신탁에 따른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을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각한 경우, 수탁자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위탁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9인2851 2019.12.26., 조심 2020서1148, 2020.9.3.외 다수). (라) 위 내용과 같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 법률관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로 완전하게 귀속된다는 신탁 법률관계 속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단계 일반 소비세인 현행 부가가치세 구조에서 납세의무자는 이처럼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신탁재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재화의 공급자로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은 2017.12.17. 신설되어 2018.1.1.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법 개정 이전의 신탁재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대법원의 입장변경 이후 2017.12.19.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을 신설하여 신탁재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로 규정하였고, 다만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수탁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동 개정 법령의 내용과 부칙을 보면 2018.1.1.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신청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위 개정세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수탁자로 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담보신탁의 경우로서 수탁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시한 것이다. (가) 대법원 판결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 후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이다. (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신탁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위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신탁재산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주체 즉,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를 수탁자로 보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판결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청구법인의 신탁사업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위탁자가 되는 것이다.
(2) 신탁계약별로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다르므로 모든 신탁계약에 대해 수탁자에게 재화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대법원 판결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별로 부과되는 거래세인만큼 재화의 공급자가 되기 위한 전제는 재화의 취득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9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된 바, ‘인도’란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며, ‘양도’란 소유권의 이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가 되려면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이 처분되어야 한다. (나) 신탁계약시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되었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 재화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 지위(실질적 통제권)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더라도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며, 수탁자는 약정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신탁업무의 처리 주체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위탁자(청구법인)임이 확인된다. (가) OOO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제1조(특약의 목적)에서 “위탁자는 사업부지 제공, 사업비 조달, 분양관련 일체 업무 등의 전반 업무를 행하며, 수탁자는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구도를 상호 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신탁사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건물을 건축하고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업무를 위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제6조 ①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보수로 총 OOO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수탁자는 사업의 신탁과 관련한 보수만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수료만을 받는 대외적 사업주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제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의 ②에서 “위탁자의 업무는 사업시행 관련 각종 비용 부담 및 분양시 매도인·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책임과 채무부담” 및 제12조(자금의 조달)의 ①항 “사업비의 조달은 위탁자가 조달한다”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다. 제17조(분양자 관리 및 분양계약 등)에서 “실질적인 분양업무는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수행한다”를 통해 본 사업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위탁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상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표기하였고, 신탁사를 위임받은 수탁자로 표기하여 수분양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임에도 실질적인 거래의 당사자는 공급자인 청구법인임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고, 제25조(위탁자의 지위 이전) ①항의 “위탁자의 부도, 파산신청,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를 시공회사와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통해 위탁자가 부도발생 등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가 단독의사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위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환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본 건의 경우는 신탁사가 법률상 주체가 되어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이 없다. (나) OOO공동주택 개발사업, OOO주상복합 신축사업, OOO공동주택 신축사업 등도 관련 신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 OOO오피스텔 신축사업에서 나타나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률적 지위가 유사하거나 같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리하게 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본 건은 신탁재산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점유 및 사용하고 분양 계약의 당사자이자 일체의 업무 주체로서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는 것이 확인된다.
(4)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고 있고, 경정청구 대상 기간인 2017년 제1기는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적용 대상(2017.9.1. 이후 공급분부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신탁계약은 신탁사는 대외적인 사업의 주체일 뿐이고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 분양관련 업무, 세금신고 등에 일체의 책임을 지고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수탁자는 위탁자의 부도발생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위탁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수탁자는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위탁자가 분양계약의 당사자이자 사업의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본 신탁계약의 경우까지 대법원 판례를 동일하게 적용함은 타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탁자 및 매도인이 청구법인임을 기재하여 수분양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신탁유형에 관계없이 신탁재산 처분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하였으나 이는 2017.9.1.부터 2017.12.31.까지만 유효하고, 이후 세법개정으로 2018.1.1.이후 신탁부동산 처분시 납세의무자를 일반적인 경우 위탁자로 규정하면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2017.9.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5)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것으로 보아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매출이 감해져야 한다면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 대상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매출이 위탁자의 매출이 아니라면 매출 관련 매입세액 역시 위탁자의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을 위한 건물 신축 비용과 같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정산해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반영할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