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 건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표2> 참조)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공제를 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타인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기초 사실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은 2022.9.22. 조사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통고처분 결정을 받았고, 2022.10.13. 통고금액 OOO원을 완납하였다. 그리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고 있지 않고 있어 매출누락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소득을 추계로 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4418 판결,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출누락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 건에서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입증하지 못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다. 처분청은 매출누락(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인정되는 경비(OOO원)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필요경비가 추가로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필요경비의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공정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과세(제14조), 신의·성실(제15조), 근거과세(제16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과세처분은 장부 및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근거해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장부 및 증명서류에 따른 근거과세를 최선의 원칙으로 하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과세관청은 추계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추계조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장부 및 증명서류에 따라 그 소득의 실질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여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금융조사 등)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함부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에 따라 근거과세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들을 확보하고 이러한 자료들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장부를 예치하고,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실제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과정을 거쳐 과세관청은 그 소득의 실재액을 충분히 밝혔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들을 확보하여 이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장부와 증빙서류들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주요 경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속한 발파공사 업종 특성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 소득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발파공사의 경우 공사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보다 수익률이 높고 대응원가도 천공기 유지관리비, 유류비, 운전자에 대한 인건비 정도만 발생하므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이는 청구인도 심문조서 등을 통해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BB(주)가 청구인 본인을 대신하여 발파장비 관련 부품교체비․수리비 등 일부(OOO원)를 부담하였기에 청구인은 비용 지출을 하지 않고도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결국, 청구인의 소득률(57.2%)이 동종 업종의 추계소득률(33.5%) 보다 높은 이유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경비 지출이 적었던 것에 기인한 것이지, 장부 또는 증빙이 미비해서가 아니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과세관청의 장부 등 근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동종 업계에 관한 추계소득률을 반영한 세액보다 높게 나왔으므로 청구인의 기타 주요경비 반영에 미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청구주장은 단지 납세자 스스로 조금 더 자신에게 유리한 추계소득률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들에 근거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원한다거나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등 다수 참조). 따라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BB과 청구인 개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위 조사기간 동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필요경비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였고, 심문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OOO원 전부에 대한 내역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금융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합의서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발견되기에 신뢰하기 어렵다. ㅇㅇㅇ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해 총 36건(OOO원)의 지출비용에 관한 명세 및 합의서 사본 4장(합의금 합계 OOO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지출에 대한 금융자료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 공사 중 발생한 정상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출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굳이 지급 내역을 숨길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현금으로 모든 지출을 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금 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보상금 산정 근거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 등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합의서와 관련한 금융내역이 확인된다거나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는 등의 사실도 없이 처분청이 위 합의서만을 근거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중 총 5건의 부동산(취득가액 OOO원)을 취득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취득자금 중 OOO원은 명의위장을 통한 소득신고 누락액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OOO원을 추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지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매출누락액(OOO원) 중 일부는 필요경비(OOO원)로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OOO원)은 청구인 개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실제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근거과세의 원칙등에 따라 장부 및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미반영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조사청)이 적출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은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이다. (다)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ccc 등 7인은 2016년∼2019년 ’AA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 모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납부서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2.11.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신고소득률 및 경정소득률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신고소득률 및 경정소득률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시 소득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시 소득금액 ㅇㅇㅇ (사) 청구인이 사업 관련 지출비용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 관련 지출비용 ㅇㅇㅇ (아) 위의 <표5>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합의서(발췌본)는 아래와 같음
1. 민원인 aaa 관련 ㅇㅇㅇ
2. 민원인 bbb 관련 ㅇㅇㅇ
(3) 2019년 3월 국세청장 고시한 2018년 귀속 경비율 자료를 보면, 건설/건설장비운영업(코드번호 453000)의 단순경비율은 89.7%, 기준경비율은 24.4%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으로 추계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청구인(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정수입금액(OOO원) 대비신고수입금액(OOO원)이 약 38%에 불과하여 장부상 수입금액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액의 수입금액(쟁점금액)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조사청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약 OOO원만을 해당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조사청(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청구인(AAA)의 소득률은 앞서 <표3> 및 <표4>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 및 장비운영업의 단순경비율(89.7%) 적용 시 소득률 10.3% 대비 약 6배에 달하고, 수입금액누락액(쟁점금액: OOO원) 가운데 약 90% 상당액이 소득금액에 가산된 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도별 경정소득률이 약 38%에서 83% 정도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