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쟁점조합의 잔여재산 상당 분은 쟁점지분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출자율을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기여지분(당초 출자율 대비 상승분)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매계약서상 명도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부고지서의 송달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판단한 조합원별 이익분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2심결정에 대하여, 쟁점조합의 재산 전부가 아니라 일부(계좌잔액)에 한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사전 인출된 OOO원을 제외하면, 별도로 배분된 재산은 없다며, 조합재산(사전인출분 제외)에 대한 최종 배분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쟁점2심결정은 2017.5.3. 강제 조정으로 종국되었는데, 각 소송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BBB은 당초 쟁점1심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양도가액을 70%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2심결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OOO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하였다.
(5) OOO구청장은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공시송달 위법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쟁점조합의 재산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배분율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에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양도가액은 쟁점지분과 당초 출자가액의 비율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분의 고려대상은 쟁점2심결정의 배분대상이 되었던 조합명의의 계좌잔액 OOO원과 사전인출금 OOO원 등 약 OOO원으로, 이는 쟁점1심판결에서 분배대상 재산으로 보았던 OOO원과 큰 차이가 없어(시간경과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쟁점2심결정 또한 쟁점조합의 실질적인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1심판결보다는 그에 대한 상급심인 쟁점2심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2심결정과 쟁점1심판결을 함께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합 운영과정에서 자신의 기여지분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그 기여지분 상당액은 자신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심판결은 조합원들 간에 작성된 합의만으로는 청구인의 기여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지분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함은 물론, 설령 존재했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1심판결 대비 쟁점2심결정에서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을 기여지분으로 보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은 쟁점조합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합구성원들 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변화로서, 이는 양도차익에 대한 청구인의 배분율 증가이지, 그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가액 자체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합구성원들 간 이익배분율의 변동이 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매조건으로 적시한 명도비(OOO원)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도비 등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양도대가에서 차감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1심판결이 사실로 인정한 명도비 OOO원 이외에는 명도비로 지출하였거나 양도대가에서 차감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비용도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조합구성원들 간의 재산 및 이익분배와 관련한 분쟁들에 소요된 지출에 해당하는바, 그 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전자고지서에 기재된 쟁점지분의 오류 등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관련 고지처분 자체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송달된 양도소득세 전자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지분 기재에 있어 일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분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기재한 것일 뿐,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님은 물론, 그로 인하여 과세처분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거나 불복절차 등에 장애를 주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또한 그러한 하자가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자고지서상에 기재된 쟁점지분의 오류 등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에 따라 2개월간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2022.4.13.)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2022.6.13.)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OOO구청장)은 그 스스로 답변서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은 2022.6.16.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