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786 선고일 2023.08.21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38②에 따라 2개월 간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그 스스로 답변서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2.6.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년 중 차명(AAA)으로 BBB․CCC과 함께 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총 OOO원에 공동(합유)으로 취득한 부동산(OOO 및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1/3 지분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후 CCC의 2011.2.15.자 탈퇴로 BBB과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인 2014.4.29.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OOO서장은 청구인과 BBB이 쟁점조합의 재산배분 등을 두고 다툰 소송(2심)에서의 법원조정결정[OOO고등법원 2017.4.14. 결정 2015나OOO(본소), 2015나OOO(반소)로서, 이하 “쟁점2심결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57.8%(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로 보아, 2022.4.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2022.4.13. 그 과세자료를 OOO구청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OOO구청장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2022.6.2. 공시송달을 공고하여 2022.6.16. 효력 발생)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1.(지방소득세는 2022.8.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2심결정은 쟁점조합의 재산 전부가 아니라, 조정당시 조합명의의 계좌잔액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합원의 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쟁점2심결정에 앞선 1심판결과 CCC이 쟁점조합을 탈퇴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OOO중앙지방법원 2015.6.24. 선고 2014가합OOO(본소) 판결 및 OOO중앙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08가합OOO 판결 등으로, 이하 “쟁점1심판결” 및 “쟁점탈퇴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청구인의 지분이 모두 30%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쟁점2심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계좌잔액)에 대하여는 60%를 적용하 더라도,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초 청구인의 지분 30%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조합 설립 당시 청구인ㆍBBBㆍCCC은 조합운영 과정에서 청구인이 더 많이 부담하되, 그 대신 청구인의 기여지분을 인정하는 합의문을 작성하였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조합운영비 등을 당초 자신의 지분(30%)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해 왔으며, 그러한 이유로 쟁점1심판결(30%)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2심결정에서 더 높은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자신의 지분보다 추가로 얻은 부분을 기여지분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전제하였으나,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은 명도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자신이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실제로 그 금액을 공제한 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하며, 쟁점1심판결 및 쟁점탈퇴판결에서 지출된 소송비용은 근본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OOO세무서장은 쟁점지분을 57.8%로 전제하면서도(물론, 잘못된 것이다), 실제 송달된 전자고지서에는 60%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중대한 하자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되기에 충분하고,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다시 고지할 수도 없으니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구청장 또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기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1심판결에서는 청구인의 지분을 30%로 인정하였지만, 이후 쟁점2심결정에서 60%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상급심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제시된 사항 등 모든 정황이 종합적으로 결정된 것인바,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최종적으로 60%가 아닌 57.8%로 조정한 것은 쟁점2심결정 이전에 청구인․BBB이 자신들의 지분과 무관하게 조합계좌에서 동등하게 OOO원씩 인출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심판결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만으 로는 청구인의 기여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명도비는 2018.2.13. 이후 양도 분부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라목에 따라 비로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심판결에서 명도비로 확인된 부분(OOO원)이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그 밖의 금액은 판결 등의 증빙이나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인정할 수 없고, 소송비용 또한, 당초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없었고, 이 사건 관련 판결들은 이미 쟁점조합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합원들 간의 내부적 이익 및 재산배분의 분쟁에 따른 것인바, 취득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납부고지서의 실체적 내용으로 보아 납세자의 인식이 가능하거나 불복신청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송달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과세근거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될 정도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또한 일반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 송달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관련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쟁점조합의 잔여재산 상당 분은 쟁점지분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출자율을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기여지분(당초 출자율 대비 상승분)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매계약서상 명도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부고지서의 송달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판단한 조합원별 이익분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2심결정에 대하여, 쟁점조합의 재산 전부가 아니라 일부(계좌잔액)에 한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사전 인출된 OOO원을 제외하면, 별도로 배분된 재산은 없다며, 조합재산(사전인출분 제외)에 대한 최종 배분결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쟁점2심결정은 2017.5.3. 강제 조정으로 종국되었는데, 각 소송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BBB은 당초 쟁점1심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양도가액을 70%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2심결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OOO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하였다.

(5) OOO구청장은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공시송달 위법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쟁점조합의 재산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배분율을 정한 것에 불과하기에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양도가액은 쟁점지분과 당초 출자가액의 비율을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분의 고려대상은 쟁점2심결정의 배분대상이 되었던 조합명의의 계좌잔액 OOO원과 사전인출금 OOO원 등 약 OOO원으로, 이는 쟁점1심판결에서 분배대상 재산으로 보았던 OOO원과 큰 차이가 없어(시간경과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쟁점2심결정 또한 쟁점조합의 실질적인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1심판결보다는 그에 대한 상급심인 쟁점2심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쟁점2심결정과 쟁점1심판결을 함께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합 운영과정에서 자신의 기여지분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그 기여지분 상당액은 자신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심판결은 조합원들 간에 작성된 합의만으로는 청구인의 기여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지분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함은 물론, 설령 존재했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1심판결 대비 쟁점2심결정에서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을 기여지분으로 보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은 쟁점조합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합구성원들 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변화로서, 이는 양도차익에 대한 청구인의 배분율 증가이지, 그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가액 자체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합구성원들 간 이익배분율의 변동이 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자체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매조건으로 적시한 명도비(OOO원)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도비 등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양도대가에서 차감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1심판결이 사실로 인정한 명도비 OOO원 이외에는 명도비로 지출하였거나 양도대가에서 차감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비용도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조합구성원들 간의 재산 및 이익분배와 관련한 분쟁들에 소요된 지출에 해당하는바, 그 소송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전자고지서에 기재된 쟁점지분의 오류 등은 중대한 하자이므로, 관련 고지처분 자체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송달된 양도소득세 전자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지분 기재에 있어 일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분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기재한 것일 뿐,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님은 물론, 그로 인하여 과세처분의 내용 자체를 파악하거나 불복절차 등에 장애를 주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또한 그러한 하자가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자고지서상에 기재된 쟁점지분의 오류 등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에 따라 2개월간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2022.4.13.)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2022.6.13.)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OOO구청장)은 그 스스로 답변서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은 2022.6.16.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5)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