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784 선고일 2023.06.28

이 사건 거래처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만한 물적시설 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간(약 2개월) 동안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과 같은 컴퓨터(IP)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16. 설립되어 건설업(주거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ㆍ면세 겸영 법인으로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AAA(OOO, 사업자등록번호: OOO)로부터 전자제품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AAA(OOO)가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공급 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22.12.6.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원을 익금산입 등을 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상당액(OOO원)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2.12.8. 청구법인에게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약 3년 전인 2019년 7월 경 OOO의 영업사원과 구두 계약하여 실제 다세대주택(빌라) 등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고, 위 영업사원으로부터 AAA(OOO)의 사업자등록증과 은행계좌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1) 건설현장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업체들은 소액의 수많은 자재, 제품 등을 납품하는 업자들을 일일이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특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은 더욱 기억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라고 하는데, 건설현장 사정상 청구법인이 발행받는 세금계산서가 가짜인지 모두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2) 조사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AAA(OOO)를 조사하여 내용을 파악하면 더욱 용이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OOO의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라는 답답한 요구만 하고 있다.

(3) 더구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AA(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AA(OOO)의 영업사원을 통해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AAA(OOO)의 사업자등록증ㆍ통장사본ㆍ대금이체증 외 계약서, 거래명세표, 공사현장 납품확인서 등과 같은 실제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매입 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이다.

(1) OOO서장은 AAA(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고 계좌거래내역 상 자재대금 등이 출금된 이력도 없어 원자재 등의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AAA(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OOO서장의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금이체 증빙 외에 AAA(OOO)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OOO)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8.16.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건설업(주거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 BBB이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5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AAA(OOO는 재외국민으로 2019.7.15. OOO,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제조업(전자제품)의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가 약 2개월 후인 2019.9.3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서장의 AAA(OOO)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관련조사”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AAA는 OOO서 조사담당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사건 관련조사 내용 ㅇㅇㅇ

2. AAA(OOO)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없고, AAA(OOO)의 사업용통장(OOO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여도 재화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출금된 이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3.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9.7.9.자 수취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9.7.16. 16시 경 AAA(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액은 CCC 및 DDD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EEE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것(<표3>∼<표5> 참조)으로 나타난다(CCC은 EEE과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체 OOO의 공동대표이고, DDD은 OOO의 직원인 FFF의 부친임). <표3> 쟁점세금계산서(2019.7.9.자)의 자금이체 흐름 ㅇㅇㅇ <표4> CCC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ㅇㅇㅇ <표5> DDD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ㅇㅇㅇ

4.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9.7.17.자 수취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9.7.18. 15시 경 AAA(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액은 GGG 및 FFF 명의의 은행계좌를 거쳐 EEE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것(<표6>∼<표8> 참조)으로 나타난다(GGG은 EEE 등이 대표자로 있는 OOO의 직원이고, FFF은 OOO의 직원임). <표6> 쟁점세금계산서(2019.7.17.자)의 자금이체 흐름 ㅇㅇㅇ <표7> GGG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ㅇㅇㅇ <표8> FFF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ㅇㅇㅇ

5. 쟁점세금계산서는 HHH(OOO 유한회사,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HHH은 2019년도 중 업종과 무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지하거나,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후 관련세금을 미납 후 폐업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가 상당한 자이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관련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22.12.30. 소득세법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AAA(OOO)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해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AAA(OOO)로부터 실제로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 하에 처분청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조사 결과에 따르면 AAA(OOO)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만한 물적시설 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간(약 2개월) 동안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과 같은 컴퓨터(IP)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점과 청구법인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AAA(OOO)이 청구법인에게 실물 공급을 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그에 상당한 거래대금 또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당해 사외유출금액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이 사건 처분들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