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세무조사는 조사청이 1차‧2차 검토에 이어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가) 이 건 세무조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감사관)은 2014.10.13.부터 2014.10.30.까지 OOO서장(OOO서장)을 정기감사(이하 “1차 검토”라 한다)하면서 쟁점거래가 “저가 양도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취득 경위, 주식거래액의 적정성, 특수관계 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자료 요청과 질문을 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은 담당 감사부서에 직접 출석하여 담당 감사관에게 주식평가합의서 등 요청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며 답변하였고, 그 검토(조사) 결과 아무런 처분이 없었다.
2. 이후 조사청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OOO서장(OOO서장)을 기획점검(이하 “2차 검토”라 한다)하면서,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의 적정성 및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특수관계 해당 여부, 명의신탁 해당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 당시 OOO세무서(OOO) 담당공무원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저가 양수하여 증여세 과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보내 주식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입금증 등 금융 증빙 및 시가 산정에 관한 서류, 저가 양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위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3.27. 요청자료를 전부 제출하였고, OOO세무서(OOO)에도 출석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주식평가 적정성, 특수관계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면서 해명하였다. 그 결과 OOO서장(OOO서장)은 2015년 4월경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는 결과를 안내하였다.
3. 조사청은 2022년 4월경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변동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 등을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22.8.1.부터 2022.8.31.까지(당초 2022.5.26. 부터 2022.6.24.까지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됨)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조사청은 청구인을 한번 대면하고 서면 및 전화로 질문과 답변을 한 후 쟁점거래를 부인하였고, BBB(부친)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1.12.31. 청구인이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조사를 남용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재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대하여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 이 건 처분에 이르게 한 3차 조사인 이 건 세무조사는 주식변동조사를 다시 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등).
2. 청구인이 받은 3차례의 조사는 감사, 기획점검 해명요구, 세무조사로 이름만 다를 뿐 전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모두 동일한 조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조사청은 조사할 때마다 쟁점거래에 대해 동일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동일한 세목인 증여세에 대하여 주식평가의 적정성, 특수관계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청의 동일한 질문과 청구인의 동일한 답변이 계속 똑같이 반복하였던바, 조사청의 1차 검토(감사), 2차 검토(기획점검 해명요구), 3차 검토(이 건 세무조사)간 조사 방식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1차 및 2차 검토는 쟁점거래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를 검사ㆍ조사한 행위로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재조사인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 (라)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는 ① 기존의 조사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② 상당한 정도의 조세탈루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청은 ‘기존 조사 건과 관련 없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의한 추정 분석자료’를 근거로 하여 재조사를 하였는바, 동 자료는 기존 조사 건에 대해 조세탈루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상당한 시일동안 조사를 받고, 조사청의 요청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입금증 등 금융 증빙, 주주 명부, 쟁점법인 주식평가합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또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 및 명의신탁 여부 및 특수관계인 여부, 그리고 저가 양수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한 조사청의 질문에 직접 대면하여 성실히 답변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신고내용 파악을 위한 단순한 자료제출 요구나 간단한 질문조사라 할 수 없다. (바) 이 건 세무조사 시 문답과정에서 1984년 사주 BBB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AAA이 BBB(또는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AAA이 2011년 6월경 OOO원을 수령한 건과 관련하여, AAA은 현재 연로하고 건강상 사정 등으로 오래된 과거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매매 사실을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건으로 판단하여, 쟁점법인 주식취득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이었다. 하지만, 쟁점법인은 1984년 당시 AAA을 주주로 등재하였고, 2011년 6월경 AAA의 요청에 의해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쟁점법인 주식 OOO주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1주당 OOO원)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답변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사) 조사청은 1차 및 2차 검토는 세 무조사에 준하지 않고, 이 건 세무조사와 검토 범위가 다르므로 중복조사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세목과 과세기간이 동일하기만 하면 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 대법원 등은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 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OOO고등법원 2016.1.14. 선고 2015누44976 판결)고 판시하면서 ‘정기 업무종합감사’라는 감사목적에서 실시한 상급 관세관청의 조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질문과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2015.9.10. 선고 2013두6206 판결).
3. 청구인은 1차 검토 시 담당 감사관의 요청으로 직접 출석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취득 경위, 주식거래액의 적정성, 특수관계 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인 질문과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4. 조사청은 2차 검토가 이 건 세무조사 시 조사청이 확보한 ‘명의신탁 혐의자료’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었고, 조사내용 또한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 에 대한 부분이었으므로 이 부분에 국한하여서만 중복조사가 문제시될 수 있는 것(중복조사의 문제가 없다)이라는 의견이나,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 금지에 해당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아)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우선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1987.9.8. 선고 87누439 판결).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양도인인 AAA의 양도대금 OOO원 대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계좌로 재예치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쟁점주식 중 OOO주(청구인의 부친 BBB이 1984년 쟁점 법인을 인수할 당시 BBB과 함께 AAA이 최초로 보유한 주식)는 AAA이 실제 소유자였고, 이는 2011.12.31. OOO원(1주당 OOO원)을 지급하며 실제로 매매된 것이었으며, AAA은 2012년 1월경 이 매매대금으로 CCC으로부터 2011년 6월 차용한 OOO원을 상환하였다. (라) 처분청(조사청 포함)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1.12.31. 쟁점거래 주식 OOO주 중 OOO주는 청구인과 AAA 사이에 1주당 OOO원으로 매매되었고, 그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OOO원)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마) 조사청은 1차 및 2차 검토 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바)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1)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중복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적법·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52337 판결 등 참조), 민사‧가사‧형사 등의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나) 이 건 세무조사를 선정함에 있어 조사청이 AAA의 보유주식이 명의신탁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은 쟁점법인의 사주 BBB(부친)이 2018년 이후 DDD·EEE·FFF·GGG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소송’ 및 ‘주주권확인 청구 소송’ 등의 확정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가합10749, 2019가단30828, 2019가단30811 등)으로 인한 것이다.
1. 위 법원의 판결문에서 DDD·EEE·FFF·HHH·GGG은 소송대상이 된 주식에 대하여 BBB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조사청은 위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AA의 보유주식 역시 2011년 BBB에게 이미 귀속되었던 것이나, 소송이 진행된 2018년 이후에는 명의신탁 여부를 다툴 실익이 사라진 것에 불과할 뿐 실상은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혐의를 추출할 수 있었다.
3. 위 소송의 소장에서 BBB은 명의신탁 사유에 대하여 한결같이 “쟁점법인 인수 당시 1인 주주회사가 법률상 불가능하여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결국 BBB(부친)은 단독으로 법인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법률상 여의치 않아 명의신탁을 통하여 다수의 주주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위와 같이 상기 판결문들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1983년경부터 2018 년에 이르기까지 BBB(부친)의 주도 하에 쟁점법인 주식을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 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7년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자료이다.
5.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인정하는 재조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조사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1차 검토 시 수감한 감사가 중복조사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려면 해당 감사 활동이 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활동이어야 하고, ② 감사소명요구 사항과 이 건 세무조사 사항이 동일하여야 하며, ③ 감사소명요구 사항과 이 건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동시에 이 건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조사청의 2014년도 청구인을 수감한 감사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활동이 아니었다.
3. 1차 검토(2014년도 감사)와 3차 검토(이 건 세무조사)의 혐의는 각각 다르다.
4. 조사청이 2차 검토(2015년 3월경 기획점검)를 하여 쟁점거래를 추가 검토하게 된 것도 세무조사에 준하는 것이 아니었다.
1. 1차 검토(감사) 대상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서장(OOO서장)이고, 그 당시 감사의 주목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하급 관청의 검토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로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업무이다.
2. 감사부서가 OOO서장(OOO서장)에 해명 요구한 ‘저가양도의제 명세서’를 살펴보면 양도인 AAA과 양수인 III과의 거래가 ‘저가양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 취득경위나 자금출처, 주식 명의신탁 여부나 명의신탁자와 양수자 간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은 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이다. 3) 청구인은 담당 감사관의 출석 요청을 받아 직접 출석하여 요청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고 하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OOO세무서(OOO)에 한차례 내방하여 ‘쟁점법인 주식평가 합의서’ 1부를 제출하고 간단한 구두소명을 하였을 뿐이고, 담당 감사관이 청구인을 상대로 질문조사서, 문답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4) 또한 조사청이 OOO서장(OOO서장)를 상대로 실시한 2차 검토(2015년 3월 기획점검) 역시 1차 검토(2014년 10월 감사)와 마찬가지로 점검대상인 OOO세무서(OOO)에서 관련 신고내용 파악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청 대상인 청구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쟁점법인 주식평가 합의서’ 1부를 한차례 제출한 것이었다.
5. 이는 OOO서장(OOO서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에 해당 점검은 제출 서류를 ‘서면으로만’ 검토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인정되는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2)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거래는 BBB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거래인데, AAA 및 BB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AAA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 주식평가 합의서’도 실제로는 청구인 측이 매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문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쟁점거래가 비특수관계인 간 양도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 증여 거래라면 당사자 간 합의한 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규정에 따라 시가를 새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BBB(부친)이 1984년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AAA이 최초 취득한 주식 OOO주이 실제 AAA 소유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BBB에게 실시한 질문조사 내용과 AAA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2. 이 건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2022.9.22. AAA에게 구두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AAA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BBB이 명의사용을 부탁하여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명의의 주식이 있다는 것과 2011.12.31. 청구인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이 이전된 거래도 조사청의 질문 당시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AAA은 조사청의 질문조사 다음날인 2022.9.23. 상기 내용을 재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이 AAA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AAA 명의의 주식은 모두 BBB이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운용한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에 대하여 1차‧2차 검토(감사‧기획점검)를 하였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 것은 재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 중 일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거래가 아니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제지 및 제품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1982.9.16. 설립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2007년~2013년 기간 동안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다) 조사청(감사부서)은 1차 검토로 2014년 10월경 OOO서장(OOO서장)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동 감사에 쟁점거래 등에 대한 내용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조사청(OOO의 기획점검 부서)은 2차 검토로 2015년 3월경 증여세 기획점검 시 ‘비상장주식 저가거래 기획점검’을 실시하면서 쟁점거래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위 조사청의 2차례에 걸친 쟁점거래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세문제도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라) BBB(부친, 원고)은 2018.6.4. OOO지방법원(OOO지원)에 쟁점법인(피고)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10.24. 쟁점법인 주식 OOO주(DDD 명의 OOO주, EEE 명의 OOO주)에 대한 주주명의를 BB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10.24. 선고 2018가합10749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 판결). 이후 BBB은 2019년경 쟁점법인의 주주 DDD·EEE·FFF·GGG을 상대로 각 OOO주‧OOO주‧OOO주‧OOO주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7.9. 해당 주주권이 BBB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2019가단30828 ‘회사에 관한 소송’ 등)을 받았다. (마) 조사청은 위 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BBB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자녀인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2년 8월경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바) 청구인은 조사청이 1차 및 2차 검토로 쟁점거래를 이미 검토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서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조사청은 2014년 10월경 1차 검토로 OOO서장(OOO서장)을 감사하면서, 청구인이 제출 요청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조사청이 2015년 3월경 2차 검토 시 쟁점거래 등에 대한 기획점검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 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2022.4.27.)에 의하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을 안내하였다. ㅇㅇㅇ (사) 처분청(조사청 포함)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AAA은 OOO주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다. ㅇㅇㅇ (아) 청구인은 조사청이 두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주식평가 적정성·특수관계 여부·명의신탁 여부 등을 해명한 결과 무혐의 종결된 것이고 이후 2022년 8월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로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자) 조사청은 1차‧2차 검토 시 쟁점거래의 저가양도 증여의제 혐의만을 검토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는 BBB의 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여 BBB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아들인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를 확인하게 되어 실시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은 2011.12.3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쟁점법인 주식 OOO주)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2년 8월경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BBB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쟁점주식의 2011.12.31. 기준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OOO주(지분율 1.6%)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닌 AAA이 실제 보유한 주식이고, 이에 대한 1주당 OOO원의 거래는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평가 합의서(계약일: 2011.12.31., 매도자: AAA, 매수자: 청구인)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차 및 2차 검토 시 조사청의 쟁점거래에 대한 해명요 구에 응한 것이 세무조사에 준한 것이었으므로 3차 검토 시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조사청은 1차 검토(감사)와 2차 검토(기획점검)를 통해 쟁점거래의 저가양수 증여의제 혐의는 검토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의 제출 요구, 금융조사, 문답 등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검토(감사)는 조사청이 과세관청의 업무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것이고, 2차 검토(기획점검)는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 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차 및 2차 검토 시 있었던 조사청의 자료요청은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 성실납세를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이후 조사청은 BBB이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주권의 확인을 청구한 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였는데, 동 판결을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일부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로 거래된 가액이 있으므로 쟁점거래 가액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양도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4.5.13. 선고 2004두227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AAA이 작성한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AAA은 쟁점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AAA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가 명의신탁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과 AAA이 2011.12.20. 기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OOO원)을 발행주식수(OOO주)으로 나눈 금액인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OOO원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회사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2011.12.31. 기준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