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774 선고일 2023.08.09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인 점,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의 업무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는 자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BBB, CCC(이하 “BBB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험모집 관련 외주용역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비용에 대하여 실제 용역수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22.8.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 등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르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말한다. 한편,소득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지출 경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어 외주용역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수익관련성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통상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한다.

(2) 쟁점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전액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AAA에서 매년 선발하는 우수설계사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하여 대상 또는 Champion 등으로 선정되는 등 AAA 소속 보험설계사 가운데 보험모집 실적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21년 AAA의 모집실적 1위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금액 OOO원, 2019년 OOO원 등 고액의 보험모집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험대리점이 아닌 개인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AAA 내부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보험모집 업무는 그 영업형태가 특수하여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수행하기 보다는 하루 중 시간에 상관없이 고객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영업구조상 청구인과 같은 최상위 실적의 보험모집인의 경우, 본인을 대신하여 각종 서류준비 및 작성, 본사와의 소통 등을 담당할 사무보조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하며, 청구인의 경우 BBB 등으로부터 사무보조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년 BBB 등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계좌이체를 통해 정당하게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외주용역비 과목으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청구인은 BBB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OOO원을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필요경비 불산입 하였다. 월 지급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달이 일부 발생한 이유는 BBB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1일당 약 OOO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BBB가 용역비를 받은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BBB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카드대금, 통신비 등 생활비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CCC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OOO원을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CCC에게 지급된 용역비가 매월 일정하게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지연지급, 6월분 OOO원을 5월에 선불, 7월분 용역비를 8월분에 포함하여 지급, 8월분 및 9월분을 10월에 입금함에 따라 월별로 지급액이 달라서 처분청은 용역비가 불규칙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지급명세를 요약하면, 청구인은 CCC에게 사무보조의 대가로 연간 지급할 OOO원 중 소득세 등 약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월정 용역비로 지급하였다.

(3)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이 입증된 이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툰 사건(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과세요건사실 및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부담하고,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된다. (나) 이 사건의 본질은 기장하지 않은 부외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것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계상된 외주용역비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특정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는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봄이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경정 과정에서 쟁점비용의 지출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함은 물론,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 해당여부에 관하여 포괄적인 증명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에 대해 실제 외주용역을 수행한 증빙서류 등 직‧간접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은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이 실제 외주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이메일 송수신 내역, OOO‧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조차도 이메일 미사용, 핸드폰 교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매출이 업계 최상위권에 있으므로 해당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주 보조업무 용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 이후 유지하는 업무는 외주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 업무인 점으로 보아 보험매출의 수준과 외주용역의 실제 수행을 단순히 연계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 BB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BBB에게 비교적 일정하게 OOO원 상당의 금액이 지급되나 입금 이후 BBB의 배우자(DDD)에게 일부 금액이 출금되고, 지급금액에 대한 업무수행 내역 및 금액산정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월 지급액 중 OOO원에 미달하는 달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BBB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1일당 약 OOO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사업장 없이 OOO에 거주하고 있는 BBB가 결근한 것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결근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CCC에 대해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선불 혹은 후불로 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액의 보험모집 수당을 수령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반하고, CCC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특정월(3월, 5월, 10월)에는 월 3회에 걸쳐 최대 OOO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액산정근거가 부족하다.

(2) 청구인에게 유리한 필요경비 공제의 입증책임은 필요경비 발생의 사실관계를 지배하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에 따르면,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나)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비용의 경우, 지급근거‧용역계약내역 및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측정 등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처분청으로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비용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쟁점비용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OOO (나) 청구인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인건비 지급 신고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인건비 신고내역 OOO (라) BBB 등의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 <표4>‧<표5>기재와 같고, BBB의 주소지는 OOO, CCC의 주소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BBB의 소득신고 내역 OOO <표5> CCC의 소득신고 내역 OOO (마) 청구인이 BBB 등에게 지급한 비용의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6>‧<표7>기재와 같다. <표6> 쟁점비용 중 BBB에 대한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OOO <표7> 쟁점비용 중 CCC에 대한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OOO (바) BBB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BBB의 배우자(DDD)에게 출금되었음이 나타난다. <표8> BBB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배우자 출금내역 OOO (사) BBB 등은 2020년 동안 청구인을 위해 보험관련 업무(서류작성, 고객관리, 서류송달 등)를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BBB는 OOO에서, CCC은 OOO에서 비대면으로 근무하며 해당 지역 고객을 관리하며 서류준비 및 작성 보조, 고객 문의 응대, 중간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판매 실적이 뛰어남을 나타내는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판매실적을 올리려면 보조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외주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것으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인바, BBB 등의 주소지가 OOO‧OOO 등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대금지급 관련 증빙 외에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외주용역 계약서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부터 쟁점비용이 허위임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인 계좌이체 내역, BBB 등의 확인서, 청구인의 보험모집 실적 자료 등은 간접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보고서, 업무일지 등의 업무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필요경비의 적법성이 추정된다면 과세관청의 입증 난이도가 과도해지나, 업무자료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도하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