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 2023서6770 선고일 2023-05-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 부친으로부터 ㈜AAA 주식 OOO원(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BBB(128-86-*, 이하 “㈜-BBB”라 한다)의 주주(청구인의 지분 20%, 청구인 모친의 지분 80%)로서 ㈜-BBB로부터 보유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초과하여 2019년경 2018년 귀속분 초과배당금 OOO원을, 2020년경 2019년 귀속분 초과배당금 OOO원(초과배당금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초과배당금”이라 한다)을 각각 수령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OOO청장이 2022.6.28.부터 2022.9.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증여자들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쟁점사전증여재산)과 쟁점초과배당금을 합산할 경우 관련 증여세가 종합소득세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1. 청구인에게 2018.5.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1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전자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22.11.1.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