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 부친으로부터 ㈜AAA 주식 OOO원(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BBB(128-86-*, 이하 “㈜-BBB”라 한다)의 주주(청구인의 지분 20%, 청구인 모친의 지분 80%)로서 ㈜-BBB로부터 보유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초과하여 2019년경 2018년 귀속분 초과배당금 OOO원을, 2020년경 2019년 귀속분 초과배당금 OOO원(초과배당금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초과배당금”이라 한다)을 각각 수령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OOO청장이 2022.6.28.부터 2022.9.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증여자들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쟁점사전증여재산)과 쟁점초과배당금을 합산할 경우 관련 증여세가 종합소득세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1. 청구인에게 2018.5.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1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전자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