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을 법원의 허가에 따라 변경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6759 선고일 2023.05.31

피상속인 사망 당시 검시관이 작성한 소견서, 상속개시일 기재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결정 및 지자체장의 정정등록 등에 비추어 변경기재된 날을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11.3. 청구인에게 한 2021.5.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A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을 2021.5.26.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 BBB 및 남매(男妹)인 CCC․DDD(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5.27. 10시 10분경 주소지내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시체검안서 상 사망일시로 기재된 ‘2021.5.24. 12시 00분경 추정’(이하 “쟁점사망일”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2021.11.29. 2021.5.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8.부터 2022. 10.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사망일 전 5년 이내인 2016.5.24.과 2016.5.25. 그 손자인 EEE 외 4명에게 5건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여가액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3. 상속인들에게 2021.5.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쟁점사망일이 아니라 OOO법원이 정정허가한 2021.5.26.이다. 민법제97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의 시기는 이러한 사망이 발생한 때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2021.5.27. 10시 10분경 주소지내 화장실에서 누운 채 사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되자, OOO경찰서장은 OOO법의의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검시를 의뢰하였고, 의사 FFF(이하 “검시관”이라 한다)이 이를 검시하여 그의 사망일시를 ‘2021.5.24. 12시 00분경에서 2021.5.26. 06시 00분 사이’로 추정하였는데, 시체검안서 작성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를 그 중 가장 이른 쟁점사망일로 기재하였고, 이러한 시체검안서의 사망일시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등재되었다. 위 검시관은 검시일시인 2021.5.27. 12시경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사후경과시간은 망인의 직장 체온과 현장온도가 섭씨 18도로 동일하였던 것에 근거하여 최소 30시간 이상, 시산의 경직도와 시반, 부패 변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대 3일로 추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를 ‘쟁점사망일에서 2021.5.26. 06시 00분 이전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였고, ‘쟁점사망일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확실히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를 쟁점사망일로 기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재내용은 피상속인이 쟁점사망일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을 확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사망일에 사망하였다고 함으로써, 그 이후에도 높은 확률로 생존해 있었을 피상속인의 권리 능력을 조기에 박탈해 버린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는 ‘2021.5.26. 06시 00분 이전 추정’으로 변경적용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2016.5.24.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그 손자인 EEE과 GGG에게, 2016.5.25.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그 손자인 HHH, III, JJJ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쟁점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적용하여 위 손자들에 대한 쟁점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실체에 부합하는 상속개시일은 ‘2021.5. 26. 06시 00분 이전 추정’이므로 위 쟁점증여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것으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에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상 쟁점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적용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 위 쟁점사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전문가의 검시와 경찰조사 등을 통해 등록기재되었으므로 그에 중대한 오류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검시관의 소견서 상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나 지식 등에 따른 추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사망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시체검안서 및 기본증명서 (상세) 상 사망일시는 쟁점사망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검시관(의사 FFF)의 법의학 소견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상속인들은 2023.1.30. OOO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를 쟁점사망일이 아니라 ‘2021.5.26. 06시 00분 이전 추정’으로 하는 등록부 정정신고를 하였고, OOO법원은 주문에 “등록기준지 OOO 사건 본인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중 일반등록사항란의 사망란에 기록된 ‘[사망일시] 쟁점사망일’을 ‘[사망일시] 2021.5.26. 06시 00분 이전 추정’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2023호기OOO, 2023.5.2.)하였다.

(4) 상속인들은 2023.5.15. 위 OOO법원 결정을 터삼아 OOO구청장에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 사망일시를 ‘ 2021.5.26. 06시 00분 이전 추정’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3220000- 2023-4701) 를 하였고, 동 구청장은 2023.5.15. 이를 수리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를 위와 같이 정정등록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시체검안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상 사망일시가 쟁점사망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을 직접 검시한 검시관(의사 FFF)이 작성한 법의학 소견서 상에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는 2021.5.26. 06시 00분에서 쟁점사망일 사이 범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었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법원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를 쟁점사망일이 아니라 ‘2021.5.26. 06시 00분 이전 추정’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2023호기OOO, 2023.5.2.)한 점, OOO구청장이 위 OOO법원 결정을 토대로 한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를 정정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을 2021.5.26.로 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