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지아니한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지아니한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에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공시가격 인상 등 납세자의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 되면 입법을 할 당시에 예상한 조세부담의 범위 안에서 세액이 결정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라는 취지이나,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매년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인상함과 더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100%까지 높여 과세표준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도록 하였다. 실제 청구법인도 지난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2020년은 OOO원, 2021년은 OOO% 증가한 OOO원, 2022년은 OOO% 증가한 OOO원으로 매해 급증하였는바, 이는 과세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불법ㆍ부당한 세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화시켜 실질세율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소유부동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 및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에서 발생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갖고 있는데(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외 3건 병합 결정),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1차로 재산세, 2차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그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설령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를 공제하다고 하여도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3) 종부세법의 목적은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한 재원마련 및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제38조 및 제37조 제2항을 위배할 수는 없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고율을 세금을 부과해 단기간에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징수하여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22년에는 2020년 대비 OOO% 인상된OOO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처럼 단기에 조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보유에 대하여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이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팡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조심 2008서3377, 2009.2.11.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종부세법 제8조 및 제9조 등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헌법률조항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등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 최종심사권이 있는바 대법원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 등에 대한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2017.12.28. 참조), 대법원이 위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을 위헌ㆍ위법으로 보아 무효로 판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그대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데(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3헌바32 결정 참조), 현실적으로 조세부과에 관한 모든 법규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합하지도 아니하므로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7.10.30. 선고 96헌바92 결정 등 참조),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법률에 과세요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0헌바88 결정 참조), 종부세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고액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극히 전문기술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그 세부내용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으로 하위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서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고, 공시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액은 수시로 변하고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을 종부세법에 직접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법률이 아닌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로서 이를 불합리하다거나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부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도 지극히 전문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법을 위헌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인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있어 재산세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사이도 두 세목은 각각 그 과세목적이나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참조).
(1)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경기도 화성시 OOO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2022.11.20.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은 OOO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매해 급증하여 과세형평과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재산세와 중복과세되어 이중과세원칙에도 위반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도 침해하여, 종부세법은 헌법 제38조 및 제37조 제2항 위반한 위헌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1158, 2008.6.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